미의회, 중국 최대통신장비기업 제재법안 발의 > 국제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4년 3월 29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국제

미의회, 중국 최대통신장비기업 제재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9-07-17 23:26 조회1,934회 댓글0건

본문

미 의회가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 강화를 뼈대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상·하 양원이 동시에 움직인데다,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입법화로 이어질 경우 협상 재개를 앞둔 미-중 무역분쟁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한겨레신문 7월17일자가 보도했다.


중국화훼이제재-미국.jpg



17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미 의회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여한 ‘미국 5세대 이동통신 미래 보호 법안’이 16일 상·하 양원에서 발의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상무부 행정조처로 부과된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아예 법제화하는 게 뼈대다.

구체적으로, 미 의회는 지난 5월15일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으로 지정한 조치를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시 해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상무부가 화웨이에 대해 부품·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승인한 기업에 대해서도 의회가 승인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의회가 화웨이에 대한 ‘봉쇄 권한’을 갖겠다는 뜻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보 통신망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업체가 생산한 통신장비를 미국 기업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특정 국가 또는 기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명백히 화웨이를 필두로 한 중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다.

미 상무부도 같은 날 화웨이와 70개 협력업체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 명단에 오른 기업이 미국산 부품과 서비스를 수입하려면 미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시 상무부는 “그간 입수한 정보에 바탕해 화웨이가 미국의 안보와 외교정책에 반하는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인텔·퀄컴·마이크론 등 미 반도체 업체는 물론 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소프트웨어 업체까지 잇달아 화웨이에 대한 부품·서비스 추가 공급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상황이 달라지는 듯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대해 부품 서비스 공급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 상무부도 지난주 국가안보에 위협이 없는 상품을 전제로 조만간 미 기업의 화웨이에 대한 수출 재개를 승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워싱턴 정가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하려는 모양새를 취하자 뚜렷한 반발 기류가 형성됐다. 무역협상 타결을 위해 ‘국가안보’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미 의회가 화웨이 제재를 입법화하겠다고 서둘러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크리스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중국 통신업체로 인해 직면한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분명한 선을 정하고, 중국의 어떠한 요구에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라며 “미국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정당한 안보 우려를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902182.html?_fr=mt2#csidx7f8c67c6478d54a8cea7781b5f57414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4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