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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 하원 북조선 여행 통제법 채택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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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07-28 06:05 조회238,7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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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27일 ‘북한여행 통제법’(HR 2732)를 채택했다. 미 국무부 산하 <미국의 소리>방송이 이날 이 내용을 간추려 보도했다. 이 내용을 게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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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위원회가 북한여행을 통제하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27일 ‘북한여행 통제법’(HR 2732)를 채택했습니다.

[녹취:요호 소위원장]

민주당의 애덤 쉬프 의원과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인들의 북한여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안은 관광 목적의 북한 방문은 전면 금지하고, 그밖의 목적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수정안은 예외적으로 북한 방문이 가능한 사람들을 명시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입니다.

[녹취:셔먼 의원] “Make sure aid worker, journalist, NGO and experts are able to travel to..”

셔먼 의원은 “미국인들의 북한관광은 금지해야 하지만 구호요원, 기자, 비정부기구 관계자, 전문가들은 북한을 방문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이들이 북한 상황을 알리는 목적이 있다면 더더욱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또 적십자 요원, 미국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관계자,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재무부의 허가를 받은 자들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안과 또 달라진 부분은 법안 발효 30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북한 방문이 미국 관광객들의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제기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그렇다고 판단되면 미국 여권을 사용한 북한 방문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불법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10만 달러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고, 형사 처벌은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허가를 받고 방북하더라도 북한 방문의 위험을 알고 있으며, 위험에 처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지원이 매우 제한돼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서한을 국무장관 앞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한편,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별도의 심의에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HR 2016)을 의결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날 채택된 재승인 법안 수정안은 특히 미군 유해 송환 재개와 재미 한인의 북한 친지 상봉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민주당 제리 코넬리 의원의 발언입니다.

[녹취:코넬리 의원] “Many of these Americans 100,000 have been waiting to reunite with family members in North Korea in some cases since armistice cease fire…”

코넬리 의원은 10만 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 내 친지와의 상봉을 기다리고 있고, 특히 이들 중 많은 이들은 한국전쟁 휴전 이후부터 60년 이상을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수정안은 또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 유해를 북한에서 송환하는 사업을 재개하고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북한 친지 상봉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국무부가 진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노력을 설명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연장될 북한인권법안은 이밖에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의 미국 난민 정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와 비영리기구들에 대한 재정 지원도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부에 북한인권을 담당하는 특사를 두도록 했고, 방송을 통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북한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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