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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국제법을 란폭하게 유린한 테로왕초-미국을 심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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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2-07-23 11:18 조회1,8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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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7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려든 미국은 국제법을 란폭하게 유린한 주범이다.》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소장 홍철화(남자,43살)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 20세기에 들어와 세계적으로 테로에 의한 피해가 커가고있는것과 관련하여 테로를 국제범죄로 규정하고 그와의 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여러차례의 유엔총회결의와 국제협약들이 채택되였다.
  1994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테로근절조치에 관한 선언》이나 유엔국제법위원회에서 채택된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반대하는 범죄에 관한 법전》에서는 다른 국가의 사회정치체제를 파괴하거나 불안정하게 하는 행위를 조직하거나 장려,선동하는것을 엄중한 국제범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금지시킬것을 모든 국가들에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9.11테로사건》을 계기로 테로와의 《전면전쟁》을 요란스레 떠들면서《반테로전》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는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특대형테로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있다.

  실장 리경철(남자,44살)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까지 국제법분야에서는 수많은 반테로협약들이 채택되였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것은 《폭발물테로금지를 위한 국제협약》,《테로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국제협약》 등을 들수 있다.

  이러한 협약들에서는 국제테로의 표현형태들을 구체적으로 렬거하고 범죄자들을 정치적동기에 관계없이 엄격히 처벌하며 시효도 적용하지 않게 되여있다.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미국의 이번 테로음모조작행위는 국제적으로 수립된 반테로제도에 어긋나는 범죄행위이다.

  국가수반들의 생명,건강,명예를 침해하지 말데 대한 반테로제도의 요구에 어긋나게 우리 군대와 인민이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는 백두산위인들의 동상을 테로대상으로 삼았으며 국제적으로 금지된 폭파설비를 사용하려한것 자체가 특대형국제범죄행위로 된다.

  연구사 한석봉(남자,73살)은 미국의 이번 특대형테로조작책동으로 공화국의 안전이 엄중한 침해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국제법적으로 보면 다른 국가의 가해행위로 하여 피해를 받은 국가는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있다.

  미국은 저들이 저지른 테로범죄행위의 엄중성을 인정하고 공화국에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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