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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바뀐 일본 "평화헌법" 흔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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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1-09-02 21:51 조회1,9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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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법심사회 위원 명단 국회 제출키로
노다 새 총리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적극적

일본의 집권 민주당이 헌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내 기구인 ‘헌법심사회’ 위원을 선임해, 그 명단을 9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소극적이던 민주당의 태도 변화로 헌법심사회가 정식으로 구성되면, 일본의 헌법 개정을 위한 절차와 기구가 완비된다.
1950년대 초반 하토야마 이치로(52~54대 총리)가 무력의 보유와 행사를 금지한 이른바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창하고 나선 이래, 이 조항의 개정은 일본 보수세력의 오랜 염원이다. 일본은 헌법에 위반해 사실상 군대인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공식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면, 그 자체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미 군정인 연합국총사령부(GHQ)의 초안에 기초한 일본 헌법은 1946년 제정 이래 한차례도 개정된 바 없다.

<요미우리신문>은 1일 “민주당 야마노이 가즈노리 수석이사가 31일 중의원 운영위원회 이사회에서 중·참 양원의 민주당 헌법심사회 위원 명단을 다음 임시국회에서 제출하겠다고 야당에 밝혔다”며 “자민당과 공명당이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다음 임시국회는 노다 내각의 출범에 맞춰 다음주 열릴 예정이다.

일본 헌법은 제96조에서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헌법 개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외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없어, 국회가 지난 2007년 국민투표법(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를 구체화했다. 국민투표법은 지난해 5월8일 시행에 들어갔다. 헌법심사회는 중의원 100명 이상, 또는 참의원 50명 이상의 이름으로 헌법개정안 초안이 제출되면 이를 심사해 본회의에 올릴지를 판단하는 국민투표법에 근거를 둔 기구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자민당이 오래전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여왔다. 자민당은 헌법조사회를 만들어 2005년 11월 헌법개정안 초안을 작성한 바 있다. 핵심쟁점이던 ‘9조’와 관련해 자민당은 1항은 그대로 두고, 2항을 고쳐 “나라의 평화와 독립 및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각 총리대신을 최고지휘자로 하는 자위군을 보유한다”는 내용으로 군대의 보유와 활동을 인정하는 안을 마련한 바 있다.

민주당은 2009년8월 총선거 공약(메니페스토)에서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헌법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던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에서는 헌법심사회 구성을 회피했다. 간 나오토 내각에서는 3·11 대지진으로 헌법 논의 자체가 없었다.

민주당 안에는 노다 요시히코 신임 총리, 마에하라 세이지 전 외상 등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적극적이다. 헌법 9조를 중심에 두지 말고, 시대 변화에 발맞춰 헌법을 전면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넘기려면 중·참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여야의 합의 없이는 헌법 개정이 어렵다. 여론도 헌법 9조의 개정에는 반대가 많다. 지난해 5월 국민투표법 시행에 맞춰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7%가 헌법 제9조를 “고치지 않는 게 좋다”고 대답했고, “고치는 쪽이 좋다”는 대답은 24%에 그쳤다. 헌법 개정을 적극 거론했던 아베 신조 내각 당시 이 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고치지 않는 게 좋다”는 대답이 49%였으나, 아베 내각 퇴진 뒤 개정반대론이 커졌다. 그러나 9조만이 아닌 헌법 전체로 본다면 “개정해야 한다”는 대답이 47%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39%)를 웃돌았다.


일본헌법 9조

1항.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역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항.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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