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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건, 판사 앞에 선 검사가 망신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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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하 작성일19-11-28 04:38 조회1,0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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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의 악질 검찰이 하는 짓거리는 그저 저들이 살기 위해서 죄를 만들어내려는 것일뿐.

2019년 11월 26일 판사 앞에 선 검사는 한마디도 못하고 개망신당했다. 재판할 필요도 없고 재판할 가치도 없다는 소리까지 나왔다고 한다. 얼마나 허무맹랑한 사건인지 기록할 것이다. 전에 쓴 긴 글을 요약해본다. 요약이지만 내용이 내용인지라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조국 사태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 통합진보당이 겪은 일련의 사태와 비교해 거기에 놀아난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할 것이다.

1. 비례성의 원칙

사건 초기의 그런 아우성이라면 5촌조카 조범동이 바로 구속수사를 받은 것처럼 조국도 수사 개시 후 바로 구속되었어야 한다. 펀드사기 몸통이라면 더 빨리 구속되었을 것이다. 석달이 지난 지금까지 구속하지 못했다면 검찰은 사기 친 것이다. 사건 초반과 과정 및 결말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비례해야 한다. 조국을 검증해야 하나 가족인질극을 벌인 희대의 사기극이 벌어진 것이다.

2. 검찰의 공소장 장난

자유한국당 적폐들은 청문회 날 끝나기 전까지 검찰에서 미리 알려준 정경심 기소를 갖고서 조국을 협박했다. 수사 대상자(조국 부인)를 한번도 부르지 않고 조국 청문회가 끝날 때 기소했다.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한몸이 되어 있었다. 나라를 팔아먹을 때 똑같은 짓을 할 놈들이다.

2012년 9월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동양대총장직인을 날인했다는 달랑 1장짜리 공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압수수색으로 짜맞추기를 해 이미지파일과 한글문서로 위조했다고 언론플레이했고 2차공소장엔 2013년 스캐너와 컴퓨터를 활용해 정경심 단독으로 위조했다고 적시한다.

Who누가, When언제, What무엇을, How어떻게가 다 달라졌다. 달라졌다고 그대로 풀어놓고는 그걸로 사문서위조죄는 묻지 않는다. 먼저 기소한 걸로 사문서위조죄는 끌고간다. 2차공소장에서 내용자체를 뒤집어놓고서 전에 했던 1차공소장으로 죄를 묻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모든 게 뒤죽박죽이다.

Why(위조이유)가 있으면 사문서위조행사죄가 따라와야 한다. 어디에 쓸려고 위조했는가? 이게 위조죄의 중심이다. 위조죄와 행사죄는 같이 물어야 하는데 표창장을 썼다는 곳에는 이 행사죄는 묻지않고 공무집행방해죄를 물었다.

공주대 인턴은 이미 한달 전에 공주대 자체에서 문제없다고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기소한다. 그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주대는? 기소해야 하나 기소하지 않는다. 공문서위조에 대한 죄는 묻지 않고 행사죄만 묻는 어거지를 부렸다.

호텔 인턴도 허위로 했다면서 죄는 묻지 않는다. 죄를 묻기 위한 게 공소장인데 묻지도 않을 것을 마음대로 풀어놓은 것이다. 무조건 인격살인부터 하고 보자는 격이었다.

연구보조원 8개월간 인건비 160만원(월 20만원)에 대해 국고보조금위반과 그 무시무시한 사기죄를 적용했다. 쪽팔려서 말도 안나온다.

증거은닉에 대한 것도 교사죄(시킨 사람에게 묻는 죄)만 묻고 증거를 은닉한 사람에 대해서는 증거은닉죄로 기소하지도 않았다.

오로지 조국 가족만 잡겠다는 악행이 21세기 백주 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사모펀드관련죄도 빌려준 돈이 휴지조각이 될 공산이 큰데도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억지를 부렸다.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면 동생이 한 주식거래를 정경심이 했다고 엮었다. 동생이 동생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이 주식거래를 하면 정경심이 했다고 엮었다.

공소장 전체가 79페이지인데 이들의 주식거래내역으로 무려 47페이지를 장식했다. 거래내역도 한번의 주문에 걸려서 여러번의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각각 나눠 부풀렸다.

기레기들에게 놀아난 국민들 습성을 이용해 끝까지 국민들을 농락했다.

3. 검찰의 악행

관련된 사람들에게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겁박을 하여 인간관계를 피폐하게 만들었다. 조국사퇴 후 조카 면회를 할 수 없도록 제한도 했다. 말은 입맞추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 하지만 서로간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 더 컸다고 봐야 한다.

이미 큰 사기꾼으로 묘사되었으면 구속사유와 증거는 그 크기에 비례해 넘쳐나고 구속되고도 남았어야 했다. 이후 서로 말싸움을 부추기는 정황이 그려졌다. 5촌조카에 대한 형량을 무기로 구워삶았을 게 뻔하다. 공소장 장난하는 거 보면 그러고도 남아 보인다.

가족과 관련되는 수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가족과 관계를 끊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검찰에 불러갔던 사람들이 나가서 검찰 뜻대로 하지 않으면 관련된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당사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압박을 가했다. 심지어 피의자로 전환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비열한 일이 밥 먹듯이 벌어졌다.

공소라는 것이 수사는 할만큼 했으니 수사는 종결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검찰에건 이런 기본조차 없었다. 기소부터 하고 수사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촌극이 벌어졌는데도 다들 마녀사냥을 즐기며 희희락락거렸다.

4. 2019년 11월 26일 검찰의 치욕
재판 방청객 전언 ㅡ 판사님 말씀

a. 공소장 관련
1차 공소장과 2차 공소장 내용이 너무 달라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 힘드니 병합할 수가 없다. 공소장 변경하더라도 동일성을 따져봐야 한다. 공소장 변경은 쉬운 일이니 지금 할 수 있느냐?(공판검사 다음주까지 시간을 달라고 하니) 어처구니 없다는듯이 헛웃음을 지으며 29일까지는 변경하라고 한다.

사문서위조 건은 기소 이후 압수수색한 증거나 증언 등 수사자료는 효력이 없으니 다 빼라~

공소장 변경하면 거기에 따른 증거나 자료들은 공소 후에 이루어진 것이 되어 효력이 없다.
(사견: 결국 최성해 동양대총장의 증언만 남았다. 고졸 학력으로 박사학위 사기를 쳐서 총장까지 해먹은 놈의 정치적 행위를 믿을 수 있을려나?)

b. 수사자료
공소장 제출 후 변호인에게 수사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전히 참고인은 이름없이 A,B,C,D로 되어 있다.
(판사) 그래도 정경심이 직접 얘기를 나눈 사람이라면 대화 내용을 보고 누군지 알 수 있지 않는가?
(변호인) 그렇다면 알 수 있는데 제3자끼리 한 얘기이라 누가 진술한 건지 알 수 없다.
(판사) 아~ 그래요? 수사기록 제대로 빨리 주세요~

c. 공소제기 후 수사상황 언론보도 행태 비판
기소 이후엔 공소 사실로 법원이 판단하고 책임을 진다. 기소 이후 효력도 없는 수사사항을 계속 언론에 흘리는데 판사는 이를 지적했다. 기레기들과 개검의 만행을 제대로 보고 있다.

d. 재판 할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다.(판사님 말씀)
증거은닉, 문서위조(인턴 관련)에 대해서는 증거은닉한 사람, 문서위조한 사람부터 기소를 해라. 그 사람들 기소를 안할거면 정경심 재판할 필요없다. 그 사람들이 기소되더라도 무죄를 받으면 재판할 가치도 없다.

이 사건이 이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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