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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여부 심판: 이정희대표 대 황교안 법무장관 15분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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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보세계 작성일14-01-28 03:50 조회1,4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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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과 야당의 당 대표가 해산심판 청구의 적법성 및 정당성 여부를 놓고 직접 법정에서 격돌한다.

법무부는 오는 28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기일에 황교안 장관이 정부 대표로 직접 참석해 변론에 나설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함께 진보당에 대한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법상 각종 심판 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표를 맡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정당해산심판 청구 당시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는 황 장관으로 기재됐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하는 소송이나 헌법재판 사건의 법정에 나와 직접 변론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실제 이번 사건의 준비절차기일에서는 그동안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전담팀(TF)' 팀장을 맡고 있던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참석했다.

검찰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히는 황 장관은 해산심판 사건의 첫 번째 변론기일이라는 중대성을 감안해 직접 발언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진보당 측에서는 이정희 대표가 직접 헌재를 찾아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진보당측 관계자는 "황 장관이 그동안의 준비절차기일에 참석하지 않다가 변론기일에서 발언하려는 것은 설 민심 동향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취지가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황 장관 발언 소식을 듣고 진보당도 대응 차원에서 이 대표가 직접 변론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 장관과 이 대표는 첫 변론기일에서 각각 15분간 정당해산 심판 청구 및 진보당 활동정지 가처분 관련 입장을 재판관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황 장관은 사법연수원 13기로 대검 공안 1과장과 서울지검 공안2부장 등을 거친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 출신이다.

사법연수원 29기인 이 대표는 변호사로 개업한 뒤 진보단체 등에서 활동하다가 정계에 입문, 진보당 대표를 맡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사건 접수 이후 이정미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한 뒤 두 차례의 준비절차 기일을 거쳐 본격적인 변론절차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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