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 매국 역적들을 치료할 수가 있는 방법은 무엇? > 민족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4년 4월 27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민족게시판

사대 매국 역적들을 치료할 수가 있는 방법은 무엇?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물흙 작성일13-10-25 20:14 조회1,618회 댓글2건

본문

사대 매국 역적들을 치료할 수가 있는 방법은 무엇?

입맛까지 같은
자기 형제 자매 동족보다

침략 대 살인, 강간, 강도를 존경하며 숭배하는 자들을 보고
인간쓰레기라고 하고 또 역적이라고도 한다.

이 지구에 어떤 쓰레기들도 재생을 할수가 있다. 
그러나 인간쓰레기는 재생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인간쓰레기들은 용광로에 꽉 집어 넣어서
확 완벽하게 녹여버려야 한다.

왜,  왜, 왜!
바다나, 땅에 버리면 큰 공해가 되기 때문이다.

고조선 5200년
단군교 4346년09월21일
기독교 2013년10월25일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민중의 소리님의 댓글

민중의 소리 작성일

국정원 졸개들이 문재인 의원을 이렇게 종북...심지어 간첩으로 흑색선전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온라인 사이트 댓글뿐만 아니라 트위터를 통해 대대적으로 선거개입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그 내용도 야권의 문재인 후보 등에 대해서는 색깔론, 흑색선전, 인신공격을 가하며 비방하는 한편,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는 글들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트위터를 통해 대선개입을 한 글 5만5천689건을 공개했다. 이는 하루 평균 510건의 트위터를 확대·재생산한 것으로 규모와 파급효과에서 차원이 다른 심각한 선거개입이라는 것이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이번에 공개한 글들은 야당 법사위원들이 법무부로부터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제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와 별지 등을 국감자료로 제출받아 분석한 내용들이다.
 
앞서 수사팀에서 배제돼 정권의 '제2의 찍어내기' 논란의 중심이 된 윤석열 전 수사팀장은 지난 17일 트위터에서 대선·정치 글을 올리고 재전송(리트윗)한 혐의로 국정원 직원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했고, 4명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이를 기반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문재인 대북관, 종북 넘어 간첩수준", "종북인증 발찌 찬 문재인"
"문재인, 진보 빅텐트 치고 종북과 뒹군 자신부터 배제해야"
 
공개된 트위터 글들을 보면 국정원 직원들은 문재인 후보 등 야권 후보들에 대해 온갖 '종북' 딱지와 흑색선전, 인신공격 등 노골적인 비방을 일삼고 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선 "문재인 대북관은 종북을 넘어서 간첩수준이었다", "종북 인증 발찌 찬 문재인", "문재인 종북은 사회에서 배제되야(6월 발언) 고려연방제 지지(8월 발언)", "문재인은 남북연방제-적화통일(공산화)을 이루겠답니다", "나를 위협하는 종북이 대선후보로 나왔으니 나라와 국민이 걱정되어 두발 뻗고 잘 수가 없다", "문재인은 노무현의 적장자로서 종북좌파이다. 공산국가 된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 "문재인이 참여정부에서의 업적은 세 가지"라며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언급하는 비방글도 있었다.
 
총선 당시 야권연대를 겨냥한 글들도 눈에 띈다. "문재인 종북은 사회에서 배제되야빙고! 옳은 말씀. 4.11 때 진보 빅텐트 치고 종북과 함께 뒹군 자신부터 배제해야", "분명한 것은 이런 종북주의자들이 민주당과는 한 식구이거나 이웃 사촌" 등의 글이다.
 
야권 후보들에 대해 '스와핑', '자위행위' 등 표현을 사용한 성희롱성 글들도 다수 포착된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선 "안철수 아무래도 남장여인 같아요. 말투도 여자. 하지만 잡아다가 바지 벗겨 볼 수도 없고"라는 글을 리트윗하기도 했다.
 
생소한 '여적죄', '노무현 문건폐기 의혹'도 언급
박범계 "'대화록 실종', '이석기 수사'에서 현실화…비상계획 실행 의혹"
 
특히 최근 '내란음모' 사건 과정에서 나온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여적죄'가 언급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해당 글은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여적죄에는 형량이 사형 하나밖에 없다. 노무현이 적장 김정일에게 우리나라 영토의 일부를 포기하겠다는 구두약속을 했다"는 내용이다. 즉, 여권이 주장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를 여적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대화록 논란' 과정에서 여권에서 제기된 노 전 대통령의 '문건 폐기' 의혹 내용도 볼 수 있다. "문재인은 밝혀라 [단독] 노무현 전 청와대 주재회의서 차기정부에 넘길 문건 목록 없애기로 충격지시…"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여적죄라는 개념은 국정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8일 정문헌 NLL포기 발언 이후,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트위터에 유포시킨 내용이 현재 대화록 실종수사 건, 이석기 수사 건에서 현실화되고 악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선 때의 비상계획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후보 후원 계좌안내, 대선승리로 가는 큰 힘"
 
국정원 직원들은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원인지 의심이 될 정도로 지지글을 올렸다. "박근혜의 신뢰와 브랜드 가치로 중국 차기 지도자 시진핑이나 후진타오를 움직일 수 있다"는 찬양글을 올리거나 "朴 '어머니같은 희생 필요…정부요직에 여성 중용", "박근혜 요즘 옷 잘 입는다는 얘기 듣더니" 등의 제목의 기사를 게시했다.
 
박근혜 캠프에서 올린 "[행복캠프] 박근혜 후보의 옷차림이 파격적인가요? 하지만 옷차림보다는 가슴팍에 새긴 '등록금'과 '일자리'란 두 단어를 봐주세요"라는 글을 리트윗하기도 했다.
 
또 "박근혜후보 후원 계좌안내 대선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 ARS후원전화(1통화에 3,000원)"라는 후원 독려 글도 올렸고, 이 글에 "오늘도 기분좋게 5통화했어요. (중략) 여러통화해도 됩니다"라는 선거운동에 직접 나선 정황이 포착된 글도 눈에 띄었다.
 
"빙산의 나머지 부분 추가로 확인"
 
한편, 법사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오늘 수면 아래 잠겨 그동안 보지 못했던 빙산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추가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은 '기존의 기소 내용은 김모씨(국정원 직원)의 커뮤니티 게시판 댓글하고 찬반클릭이었다. 추가 기소내용은 SNS 주요 활동무대 중 하나인 트위터 관련 불법 대선개입활동"이라며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지역비하, 인신공격 등 국가기관으로 차마 저지를 수 없는 충격적이고 불법적인 내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같은 트위터 내용을 추가 기소한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특검팀에서 배제한 것은 외압에 의한 수사축소 의도라면서 윤 지청자의 수사팀 복귀를 강하게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특수팀이 외롭게 열심히 수사하고 힘들게 증거 자료를 찾아냈는데 그 결과 팀장이 직무 배제됐다"며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축소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라고 비난했다.
 
<민중의소리=최명규 기자>

민중의 소리님의 댓글

민중의 소리 작성일

전교조 탄압!

고용노동부가 결국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아님’을 통보함에 따라 전교조가 합법화 된지 14년 만에 법외노조가 되면서 학교 안팎의 혼란이 예상된다.
 
고용부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용부-교육부 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이달 23일까지 규약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노조 아님’ 통보를 할 것이라고 공문으로 경고했고,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지난 18일 69%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고용부의 규약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브리핑에서 “전교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정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하기로 함에 따라 고용부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하게 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실정법인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함에 따라 교원노조법으로 보장하던 (전교조의) 노동 3권이 부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법 노조를 근거로 (전교조에) 제공되던 노조사무실, 지원금 등 편익이 취소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고용부의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아들여 이를 시·도교육청에 알리고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교직 복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교조, 헌법 소원, ILO·OECD 노동자문회의 제소 등 강력대응
 
이날 고용부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예고한 대로 긴급 행동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2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합동 브리핑은 단지 고용노동부의 차원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전교조 탄압이란 증거”라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가장 기본적인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겠다는 것은 이 땅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전교조는 지난 25년 가까이 해왔던 민주주의와 참교육의 길을 법외노조이건 법내노조이건 당당히 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는 통보를 보낸 고용노동부는 어느 한순간도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위해서 존재한 적이 없었다”며 “노동조합을 고용노동부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땅의 노동자들은 함께 모여서 투쟁할 권리와 교섭을 요구할 권리와 함께 행동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제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에 맞서서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후 3시 30분에는 서울 서초구의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노조 아님’ 통보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전교조는 ‘노조 아님’ 통보를 한다면 전국에서 매주 규탄 촛불집회를 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위헌 소지,
전교조 전임자 복귀명령 등
정부-전교조 간 갈등 커질 듯
 
고용부의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노동3권 박탈에 대한 위헌 소지 논란, 시·도교육청의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교직 복귀 명령 등으로 학교 안팎의 혼란이 예상된다.
 
고용부는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법적근거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조4호를 들어, 같은 법 제9조2항에 따라 30일의 시정기간을 주고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교조와 노동계, 시민사회는 고용부가 규약시정의 근거로 내세운 시행령인 노조법으로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을 제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24일 고용부-교육부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논란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방 장관은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는 전교조가 헌법 소원 등을 통해 해소하면 될 것”이라고 애매한 답을 했다.
 
전교조 법률지원단의 신인수 변호사는 “대통령이 임의로 만든 시행령만으로 6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노동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며 “또 전교조 6만명 중 9명의 해직자를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현재 78명인 전교조 전임자에게 교직 복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전교조는 연가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거부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학교 안의 갈등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돼도 교원단체로 인정할 뜻을 밝힌 5개 지역의 진보성향 교육감이 교육부의 방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만일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방침을 거부하고 나선다면 교육부-전교조만의 대립 구도가 아닌 교육부-교육청의 대립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돼 교섭권이 사라지면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 할 수 있는 큰 창구가 사라진 것이다. 이는 반대로 교육부가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강경대응으로 발생할 학교 현장의 혼란도 우려되는 점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의 정상운영을 원칙으로 삼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의 말처럼 교육부가 원칙을 내세우며 대화보다 강경한 조치로 나선다면, 1991년에 있었던 대량해직 사태와 같은 큰 혼란이 예상돼 이로 인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민중의소리=김백겸 기자>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4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