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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희 범민련남측본부 등 항소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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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소식 작성일13-05-24 12:48 조회3,7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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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희 부의장 4년 실형, 원진욱처장 집행유예
북, 반국가단체, 범민련 이적단체 인정
이정섭 기자 icon_mail.gif
기사입력: 2013/05/24 [14:32]  최종편집: ⓒ 자주민보

지난해 김정일국방위원장 서거 100일을 맞아 조의방북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를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에게 1심형량의 실형이 확정되었고  노수희 부의장의 방북을 도운 혐을를 받고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 원진욱 사무처장에게는 집행유에가 선고됐다.

24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302호 제6형사부 (재판장 정형식, 배석판사 김관용, 윤정근)에 있은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측과 검찰 양측의 항소이유를 기각했으나 원진욱 처장의 가담정도와 암투병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날 판결에 앞서 변호인단이 제기했던 국가보안법의 효력문제, 북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고 국가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범민련이 적성을 가진 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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