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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측의 광복군 행동준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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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막하 작성일12-06-10 05:06 조회1,5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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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측의 광복군 행동준승 요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경에 옮겨가 대오를 정비하면서 광복군 총사령부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김구 주석은 이미 중경에 와서 정착해 있던 중국의 장개석 위원장과 직할 정규군의 결성을 충분히 우호적으로 협조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막하의 중국군사위원회는 실무적으로 잘 움직여지지 않고 있었다. 장개석과 군사위원회 사이의 대화가 원만히 타결점을 찾지 못한 것 같다. 물론 한국 광복군에 대한 중국 국민당의 협조 약속이 이루어졌으나 중국군사위원회는 광복군에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광복군이 성립되는 1940년 9월 이후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일선지구에서 입대하는 사병(광복군)의 숫자가 늘었으나 무기 피복 식량 막사마저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애로가 많았다. 김구주석은 지청천(총사령) 이범석(참모장) 박찬익(법무부장) 등과 같이 시간을 내어 주가화 오철성 서은증 등 중국 정부 요인을 찾아 다니면서 광복군의 재정을 후원해 달라는 요청운동을 벌였다. 박찬익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옆 화평로에 살고 있었다. 그 집에 화재가 나서 화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치료로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광복군의 활동이 정상화되게 하기 위해 중국측요인과 막후 접촉도 전개하였다(《남파박찬익전기》, 1989, P. 259). 습기가 차고 있던 중경 오사야항의 임시청사에 매일 나와 근무하던 김구 조소앙 조완구 이시영 차이석 홍진 송병조 등도 모두 건강이 좋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국광복군이 임시정부의 정규직할 무장군으로 출범한 감격 속에 그런 신병쯤은 노혁명투사로서는 전부 극복할 수 있었다.

  광복군의 각 지대와 징모분처 등의 눈물겨운 초모활동으로 한국청년들이 탈출하여 광복군에 가담하였으나 무기는 물론 옷과 침구마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추위에 떤다는 소식이 1941년 10월경 전후 계속 중경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에 접수되고 있어 김구 등 요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김구과 박찬익은 주가화를 졸라 동 10월 26일 10만원을 장개석의 결재로 지급 받게 되었다.

  중국 국민당 정부로서도 한국의 임시정부와 광복군을 지원해주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였다.

  광복군이 중국 측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광복군 9개항 행동준승」이라는 구속력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인 것이다. 광복군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굴레였으나 직할군대를 발전시키려면 이런 정도의 수모는 각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941년 11월 1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군사위원회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일방적인 공문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한국광복군 9개항의 행동준승에 관한 것이었다.

  후술한 바와 같이 1941년 12월 10일 임정은 5개항의 대일선전포고문(對日宣戰布告文)을 발표하여 결전의 태세를 다짐하였다. 이 때는 재정적으로 곤경에 허덕이고 있을 때였다. 광복군이 성립된 지 1년 2개월 만인 1941년 11월 19일 임정은 중국 정부로부터 군사 원조를 받았다. 그 근거는 원조한국광복군판법(援助韓國光復軍辦法)으로서 이를 통하여 재정적인 타개책이 생겨난 셈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부 원조지급이라는 한국광복군 행동준승 9개항(韓國光復軍行動準繩 9個項)이 가로 놓여 있었다. 이것은 광복군이 사실상 중국군의 일부로 편입되어 중국군 참모총장의 명령과 지휘 감독을 받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임정은 명의상으로만 통수권을 갖게 되어 있는 것이다.

  9개항의 행동 준승은 다음과 같다.

  한국광복군을 본회(중국군사위원회)에서 통할 지휘케 된 후에 준행(準行)할 구개항준승(九個項準繩)

  1. 한국광복군은 아국(중국)의 항일 작전기간에 있어 본회에 직예(直隸)하여 참모총장이 장악 운용함.

  2. 한국광복군은 본회에서 통할 지휘하되 아국이 계속 항전하는 기간과 한국독립당 임시정부가 한국 국경에 추진하지 못한 이전에는 근(槿)히 아국 최고 통수부의 유일한 군령을 접수할 뿐이요. 기타의 군령이나 혹은 기타 정치의 견제(牽制)를 접수함은 부득일지오. 그의 한국독립당 임시정부와의 관계는 아국(我國)의 군령을 접하는 기간에 있어서는 오직 고유한 명의 관계를 보류함.

  3. 본회에서 해군(該[광복(光復)]軍)을 원조하여 한국 내지나 및 한국 변경에 접근한 지역을  향하여 활동케 하서 아국의 활동 공작과 배합시킴을 원칙으로 하되 능히 한국 국경에 추진하지 못한 이전에는 응당 한인을 가히 수할 수 있는 윤함구(淪涵區)로써 주요활동 구역을 삼을 지나 그 군대 훈련하는 기간에 있어서는 특히 그가 아국전구(我國戰 區) 제1선(군부이전(軍部以前)) 부근에서 조직훈련함을 준허(準許)하되 다만 우리당지 최고 군사장관의 절제(節制)를 수(受)하여야 함.

  4. 전구(戰區) 제1선 이후 지구(地區)에 있어서는 근(槿)히 전구장관(戰區長官) 소재지와 본회 소재지에서 연락 통신기관을 설립함을 준허(準許)하고 부대를 조편(組編)하거나 임의로 두류(逗留)하거나 혹 기타 활동하는 정사(情事)가 없어야 한다.

  5. 해군(該軍) 총사령부 소재지는 군사위원회에서 지정함.

  6. 해군(該軍)이 윤함구(윤陷區)나 전구후방(戰區後方)에 있음을 무론하고 아국적(我國籍)사병을 초수(招受)하거나 행정 관리를 천설(擅設)함을 근히 부득할지요. 만일 화적문화(華籍文化) 공작과 기술 인원을 인용코자 하면 모두 군사위원회에서 이를 접파(接派)함.

  7. 해군(該軍)의 지휘 명령이나 혹은 관항(款項)과 군기(軍機)를 청원하는데 대한 등사(等事)는 본회에서 지정한 판공청군사처(辦公廳軍事處)에서 부책(負責)하여 연락제공한다.

  8. 중일전쟁이 결속(結束)되지 못한 이전에 있어서 한국독립당 임시정부가 만일 한국경내에 추진하였을 것 같으면 그 광복군과 임시정부의 관계는 별(別)히 의정 명령(明令)하여 이를 규정하되 다만 잉이(仍以) 본회의 군령을 계속 접수하여 배합공작함을 위주함.

  9. 중일전쟁 결속시에 해 임시정부가 아직도 한국지경에 취진하지 못하였을 것 같으면 해 광복군을 이후에 여하히 운용할 것인가는 본회로서 일관된 정책에 기본하고 당시의 정황에 접하여 자행부책(自行負責) 처리함(임시의 정원 제38회 의사록).

  한국 광복군은 명실상부한 한국의 독립군이 아니라, 중국군의 일개 보조·고용군이 된다는 군사통수권 양여 협정이었다. 중경시대의 임정을 중국측이 승인치 않았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구속력있는 준승(準繩) 폐기를 중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광복군은 결국 중국군사위원회가 장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군인 윤정보(尹呈輔)·원철(袁喆)·왕평일(王平一) 등이 한국광복군의 참모장 각처의 처장으로 파견 근무케 되었다. 부참모장 아래 각단 부주관(副主管)은 이범석이 분별 담당케 함으로써 광복군과 중국군과의 배합을 노린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국광복군이 군사위원회에 배속된 이후 서안에 있던 광복군 총사령부는 다시 중경으로 복귀하였다.

  이와 같은 모욕과 참궤가 겹치는 행동준승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간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문제로 갑론을박 통렬한 논의가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그 해(1941) 11월 1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의하였다(임시의정원문서 P.761 제(第)18차(次) 국무회의).

http://www.independence.or.kr/media_data/chong_new/e0018/e0018_2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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