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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재산 조작사건 왜곡 보도 기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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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소식 작성일12-05-25 12:05 조회1,6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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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과 소위 ‘왕재산’ 사건피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이 사건을 간첩 사건으로 왜곡 보도한 것과 관련해 형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긴급대응모임과 가족대책위는 24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소위 왕재산 조작 사건의 항소심(5월 25일)을 앞두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지난 5월 17일, 5월 18일 연이어 왕재산 사건에 대한 <비공개> 재판기록을 공개하고 ‘북한의 지령’ 운운하는 왜곡된 기사를 게재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왜곡보도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밀 누설 등의 현행법을 위반해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민변의 이광철 사무차장은 “소위 ‘왕재산’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이 계속 중인 사건으로 확정된 사건이 아니므로 간첩 운운 할 확정된 판결이 난 바 없으며, 심지어 ‘김00이 간첩이고 북한의 진보대통합 관련 지령을 수수’했다는 등의 명백한 허위사실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위에서도 밝혔듯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비공개> 재판기록임을 밝히고 기사를 게재한 것은 해당 검찰이 수사기록을 무분별하게 유출시켰다고 판단한다”며 해당언론과 검찰의 위법사실을 확인했다.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최근 들어 자주통일 진영 죽이기에 나선 수구언론과 보수세력이 또다시 소위 왕재산 사건을 간첩사건으로 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야만의 시대를 끝장내기 위해서라도 반듯이 조국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대책위 구 아무개씨는 “작년 사건이 터졌을 때 간첩단 사건이라고 말해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또다시 통합진보당 사건을 계기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기자, 그리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합세하여 1심에서 재판부가 왕재산 사건이 조작이라고 판결했음에도 간첩 사건으로 왜곡 보도하는 것은 ‘왕재산’ 조작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왜곡보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과 가족대책위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기자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대상으로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죄목”을 걸어 오늘 오후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고소는 형사소송으로 수사진행 상황을 지켜 본 뒤 민사소송도 진행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과 가족대책위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을 게재한다.



                                              [기자회견문]


소위 왕재산 사건 관련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왜곡보도에 대한 입장

지난 5월 17일 조선일보는 <北, 간첩단 왕재산에 진보당 통합과정 일일이 지침… "민주당과의 연립보다는 국회의석이 더 중요" 강조>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왕재산 조작사건 피해자 김00의 실명을 적시하여 “왕재산의 총책 김00씨에게 "진보대통합당 건설 추진문제"와 관련해 보낸 지령의 내용이다. 225국은 왕재산에 6·2 지방선거 직후인 2010년 7월부터 작년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민노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 통합"의 행동지침을 담은 지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지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로 열린 왕재산 재판과정에서 공개됐다.”고 보도하였고, 다음날인 18일 중앙일보는 <종북 좌파는 진보 아니다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역시 “왕재산 간첩단 사건의 재판기록”을 기사의 출처로 명시하면서 “2011년 8월 적발된 ‘왕재산 간첩단 사건’의 재판 기록을 보면 제도 정치권에 진입하려는 종북 진영의 움직임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위의 기사를 통해 피해자 김00의 실명을 적시하면서 왕재산 총책으로 기사화하였습니다. 이는 1심 재판에서 왕재산 조직이라는 반국가 단체라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으며 아직 재판이 다 끝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허위사실 유포이며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심지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주장한 김00이 간첩이고 진보대통합 관련 지령을 수수하였다는 것은 1심 판결문에도 나오지 않는 대목입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기사를 게재하며 <비공개재판> 기록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소위 왕재산 사건의 재판은 특히 검찰의 요청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된 바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과 중앙일보가 주장하듯이 비공개재판이라며 도대체 그 내용은 어떻게 인지하였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사가 사실이라고 해도 비공개 재판의 내용은 공판조서 내지 당해 공판에서 조사된 서증에 의하여서만 알 수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어떻게 서증에 접근한 것인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해당 검사가 언론에 위와 같은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입니다. 기사가 사실이라고 해도 비공개 재판에서의 내용을 유출한 검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5월 17일, 18일은 공교롭게도 통합진보당의 비례 선출 문제도 언론 상에 내홍이 논란이 되는 시점이었으며 동시에 왕재산 조작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일주일 앞둔 시 점이었습니다. 이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약속이나 한 듯 비슷한 내용의, 그러나 왕재산 조작사건 피해자들과 전혀 관련이 없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의 허위기사를 통해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심적인 가해를 하고 심지어 통합진보당 사건과 관련 있는 것처럼 언급하여 통합진보당의 내홍에 색깔론을 들씌우는 매우 악의적이고 음해성이 농후한 허위 기사를 유포하였습니다.

왕재산 사건은 선거를 전후한 시점에 “10년 만에 반국가단체를 잡았다”고 발표되어 연일 언론 상에 대서특필되었지만 1심 재판에서 반국가단체혐의가 무죄가 되는 엉터리 조작사건이었고, 그 과정에 120여명이 넘는 진보인사들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등 불법과잉수사가 동반된 인권말살, 여론호도의 선거개입 조작사건 종합셋트라고 불릴만한 최악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나팔수가 되어 사실 확인, 공정보도라는 언론의 본연의 자세마저 내던지고 왕재산 조작사건 뻥튀기기에 열을 올리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1심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또 말도 안되는 거짓 보도로 왕재산 조작사건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왕재산 조작사건 피해자들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으로, 검사에 대해서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것을 밝힙니다.

우리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항소심을 앞두고 우리는 공안기관과 언론이 여론몰이 등으로 사건 부풀리기, 악의적 왜곡 선동으로 재판에 개입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2년 5월 24일

                         왕재산 조작사건 대책위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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