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갈등' 제부에 수면제 먹이고 성폭행범으로 몰던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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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간참 작성일16-06-06 07:41 조회1,355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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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저지르고도 피해자에게 책임 떠넘겨"
여동생 남편과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여성이 제부의 나체 사진을 찍고, 성폭행범으로 몰아 협박했다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강제추행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55·여)씨와 공범 강모(63·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구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시내 한 식당으로 제부 A씨를 불러내 수면제 성분이 든 홍차를 마시게 했다.
구씨는 과거 A씨 사업이 실패하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담보로 제공한 건물이 경매를 당했는데도 A씨가 제대로 변상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어 온 터였다.
구씨는 A씨가 정신을 잃으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자 지인 강씨를 불러내 A씨를 인근 호텔로 데려갔다. 두 사람은 A씨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 사진을 찍었다.
구씨는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기자들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두 사람은 오히려 A씨를 성폭행범으로 몰며 범행을 부인했다.
A씨가 호텔에서 구씨를 성폭행하려다 강씨에게 들켜 자는 척하자 증거를 남기려고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구씨는 A씨 홍차에 수면제를 탄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 직후 A씨의 소변과 혈액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데다 식당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김 판사는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하고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여동생 남편과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여성이 제부의 나체 사진을 찍고, 성폭행범으로 몰아 협박했다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강제추행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55·여)씨와 공범 강모(63·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구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시내 한 식당으로 제부 A씨를 불러내 수면제 성분이 든 홍차를 마시게 했다.
구씨는 과거 A씨 사업이 실패하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담보로 제공한 건물이 경매를 당했는데도 A씨가 제대로 변상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어 온 터였다.
구씨는 A씨가 정신을 잃으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자 지인 강씨를 불러내 A씨를 인근 호텔로 데려갔다. 두 사람은 A씨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 사진을 찍었다.
구씨는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기자들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두 사람은 오히려 A씨를 성폭행범으로 몰며 범행을 부인했다.
A씨가 호텔에서 구씨를 성폭행하려다 강씨에게 들켜 자는 척하자 증거를 남기려고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구씨는 A씨 홍차에 수면제를 탄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 직후 A씨의 소변과 혈액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데다 식당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김 판사는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하고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댓글목록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ㅡㅡ;;;; 멀쩡한사람을 성범죄자로 내모는 저 처형만큼은 같은여자인 내가봐도 추악해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