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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상습 학대·추행한 40대 의붓아버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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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간참 작성일16-06-06 07:25 조회1,39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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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10대 의붓딸을 6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붓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의붓딸 17살 B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가출해 절도와 방화 등 범행을 저지르며 방황해 훈육 목적으로 혼을 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타이르거나 설득하려 한 것이라기보다 의붓딸 비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푼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B양이 자해를 시도했다고 말하는 등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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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

이런기사들 내리지말고 냅둬용~!!!! 노길남선생님도 딸만 둘을 둔 아버지시니까 그 심정 아시잖아요? 하기야 그 딸들은 나이도 이제 마흔을 넘겼고 둘다 자식들을 둔 어머니이니까 큰문제가 없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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