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무당 경찰, 평양 송환 요구 김련희씨 자택 압수수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물흙, 림원섭 작성일16-11-01 05:27 조회1,384회 댓글1건관련링크
본문
경찰, 평양 송환 요구 김련희 씨 자택 압수수색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베트남 망명 신청도 혐의 두는 듯
글쓴이 이상원 - 2016년 10월 31일 | 3:39 오후
10.31일 오전 11시, ‘평양주민 김련희씨 송환모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는 대구 북구 경북지방경찰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9일 오전 김련희 씨 집을 압수수색한 경찰을 규탄했다.
경찰은 지난 29일 오전 7시경,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구 수성구 만촌동 김련희(47) 씨 집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신은미 저), <서울동무, 평양친구>(황선 저) 등 책 두 권과 인터넷 뉴스 인쇄물,
휴대폰(복사) 등 네 개 품목을 압수했다.
김 씨에 따르면 경찰은 김 씨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양심수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 ‘이적 단체’와 반정부, 종북 행사 참가
▲2016년 추석,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양심수 면회
▲창원, 광주 등에서 북 찬양 발언
▲2015년 7월 4일 한겨레 보도에서 북한 찬양 발언
▲베트남 대사관을 통한 망명 신청으로 ‘북한행 탈출’ 시도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두고 있다.
경찰이 문제 삼고 있는 2015년 7월 4일 한겨레 보도(관련기사=“나의 조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로 김 씨 사연이 세상에 알려졌다. 2011년 9월 한국에 들어온 김 씨는 입국 직후부터 줄곧 남한행이 브로커에게 속아서 이뤄진 일이며, 고향인 평양으로 송환해주길 원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북한 송환을 요청해온 김 씨는 지난 3월 주한베트남대사관을 찾아 망명 신청을 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 행위도 김 씨가 북한으로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국보법 6조(잠입, 탈출) 위반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밝힌 혐의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지만, “수사 중이 사안이라 혐의에 대해서는 알려 줄 순 없다”고 밝혔다.
▲김련희 씨가 경찰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씨는 “아침 7시에 경찰 20명이 들이닥쳐서 깜짝 놀랐다. 문을 열었는데 시꺼먼 사람이 무작정 쳐들어왔다”며 “세 시간 동안 저희 집에서 경찰이 들어와서 난리를 한참 쳤는데, USB 같은 건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보다 공포 분위기만 조성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김 씨는 또 “북한 고무찬양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평양 사람이다. 평양사람이 평양에서 살 때 어땠는지 말하는 게 국보법 죄가 된다”며 “내가 누구고, 어디서 살았고, 어떤 환경에 살았는지 자세히 이야길 하는 게 북 찬양 발언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끝으로 김 씨는 “저는 더 이상 과거 어리석었던 김련희가 아니”라며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주고 있다. 당신(경찰)들은 더 이상 이 땅에, 민족에 죄를 짓지 말고, 터무니없는 짓을 그만둬야 할 것이다. 끝끝내 저는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평양주민 ‘김련희’가 있어야 할 곳(‘15.9.2),
대구경북 시민 500명, 평양주민 김련희 씨 송환 촉구(‘15.12.8),
“평양주민 김련희씨 인도적 송환에 적십자가 나서달라”(‘16.2.17))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베트남 망명 신청도 혐의 두는 듯
글쓴이 이상원 - 2016년 10월 31일 | 3:39 오후
10.31일 오전 11시, ‘평양주민 김련희씨 송환모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는 대구 북구 경북지방경찰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9일 오전 김련희 씨 집을 압수수색한 경찰을 규탄했다.
경찰은 지난 29일 오전 7시경,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구 수성구 만촌동 김련희(47) 씨 집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신은미 저), <서울동무, 평양친구>(황선 저) 등 책 두 권과 인터넷 뉴스 인쇄물,
휴대폰(복사) 등 네 개 품목을 압수했다.
김 씨에 따르면 경찰은 김 씨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양심수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 ‘이적 단체’와 반정부, 종북 행사 참가
▲2016년 추석,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양심수 면회
▲창원, 광주 등에서 북 찬양 발언
▲2015년 7월 4일 한겨레 보도에서 북한 찬양 발언
▲베트남 대사관을 통한 망명 신청으로 ‘북한행 탈출’ 시도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두고 있다.
경찰이 문제 삼고 있는 2015년 7월 4일 한겨레 보도(관련기사=“나의 조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로 김 씨 사연이 세상에 알려졌다. 2011년 9월 한국에 들어온 김 씨는 입국 직후부터 줄곧 남한행이 브로커에게 속아서 이뤄진 일이며, 고향인 평양으로 송환해주길 원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북한 송환을 요청해온 김 씨는 지난 3월 주한베트남대사관을 찾아 망명 신청을 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 행위도 김 씨가 북한으로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국보법 6조(잠입, 탈출) 위반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밝힌 혐의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지만, “수사 중이 사안이라 혐의에 대해서는 알려 줄 순 없다”고 밝혔다.
▲김련희 씨가 경찰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씨는 “아침 7시에 경찰 20명이 들이닥쳐서 깜짝 놀랐다. 문을 열었는데 시꺼먼 사람이 무작정 쳐들어왔다”며 “세 시간 동안 저희 집에서 경찰이 들어와서 난리를 한참 쳤는데, USB 같은 건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보다 공포 분위기만 조성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김 씨는 또 “북한 고무찬양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평양 사람이다. 평양사람이 평양에서 살 때 어땠는지 말하는 게 국보법 죄가 된다”며 “내가 누구고, 어디서 살았고, 어떤 환경에 살았는지 자세히 이야길 하는 게 북 찬양 발언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끝으로 김 씨는 “저는 더 이상 과거 어리석었던 김련희가 아니”라며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주고 있다. 당신(경찰)들은 더 이상 이 땅에, 민족에 죄를 짓지 말고, 터무니없는 짓을 그만둬야 할 것이다. 끝끝내 저는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평양주민 ‘김련희’가 있어야 할 곳(‘15.9.2),
대구경북 시민 500명, 평양주민 김련희 씨 송환 촉구(‘15.12.8),
“평양주민 김련희씨 인도적 송환에 적십자가 나서달라”(‘16.2.17))
댓글목록
다물흙님의 댓글
다물흙 작성일
대한민국의 무당 경찰이
대한민국의 무당 검찰이
대한민국의 무당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무당 법무부가
대한민국의 무당 새누리당이
대한민국의 무당 청와대 박그네가
정직한 사람들의 정의의 양심과 진리를 인권을 보안법으로 매도하고 헐뜯고 자택을 수색하고 가두고
개 지랄들을 72년째 인간이기를 스스로 주야로 거부하고 있다. 그것도 강도 미제 상전에 충성 다 하기 위해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