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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퇴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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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리산 작성일2014-01-30 03:31 조회1,9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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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년 4.19 혁명기념일을 앞두고, 대법원 선거소송 재판진행 등과 함께 지금부터
온 국민의 힘을 결집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슈청원에서 아래와 같이 2014.1.4. ~ 2014.4.19.간

'박근혜 대통령 등 사퇴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참여하기'

 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오직 국민이 알아야 하고, 부정선거 실상을 국민에게
알려 홍보하여야 하는데, 이남종 열사님께서 희생으로 앞장섬으로써 더욱 긴박한 사태가 닥아왔습니다

이남종 열사님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했는데, 이를 개인의 일탈로 간주하며
그 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훼손입니다.  내가 국민을 대신해 두려움을
모두 안고 갈테니 국민 여러분은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나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18대 대선 1년이 지난 지금은 그 부정선거 진상규명이나 특검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는 그 부정선거 백서(아래 [표지]사진)에서 밝히고 있듯이 3.15부정선거를
훨씬 능가하는 지능형 티지털 사기의 12.19 부정선거! 세계역사에 유례가 없는 부정선거로서 개표조작
부정선거의 그 모든 것이 확인, 확정된 것입니다
지난 4.19혁명은 5.16 쿠테다로 인해 미완의 혁명이었습니다. 완성된 민주주의 회복을 이룩하기위해
국민의 힘을 총결집하고, 국민지혜의  발휘가 그 어느 때보다 요청되는 시점이고 상황입니다

1. 법적 정통성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 사퇴촉구 합니다!

정통성 없는 가짜 대통령이 임명한 정통성 없는 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 국가정보원장, 감사원장 등의

총사퇴 촉구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안보실장, 경호실장도 당연히 사퇴 촉구 합니다.

 

 

2. 새누리당 해체 및 새누리당 국회의원 총사퇴 촉구 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78조 및 부칙 제5조를 위반하며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중단시키지 않고, 묵인,

개표부정을 강행한 새누리당은 부정선거 주범 정당이고, 범죄 정당이며, 국회교섭단체 정당으로나, 국회의원

면에서나 그 자격이 없습니다.

3. 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상임위원 및 위원(7명) 등 전원 사퇴 촉구 합니다!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과 상임위원 이종우(대선 당시 사무총장) 등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주범

중의 한 사람들입니다. 현 중앙선관위원회는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의 범죄집단 입니다.

4.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관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 전원 총사퇴 촉구 합니다!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관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판은

물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등 3건)의 재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고

일부러 재판거부·중단·포기하고 지연시키며 국민을 기망하면서 선배동료 대법관 김능환(중앙선관위원장)의

대통령 부정선거를 은폐함으로써 헌정질서파괴를 묵인, 방조하고 헌정중단사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5. 특히 강창희 국회의장 사퇴 촉구 합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서 보듯이, 강창희 국회의장은 국회에 제출한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청원서를

묵살, 부정선거 강행 및 은폐자입니다. 국회의장직 사퇴 촉구합니다!

 

 


 

 

Ⅰ. 국민은 위 가짜 정권, 가짜 국가권력에 속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대법관 김능환 등)는 왜 국민을 계속 속이는가? [92]
한영수(hys2****) 주소복사조회 43361 3.12.30 15:43 신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19629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를 계속 숨겨 이만열 교수의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거짓말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왜나면]중앙선관위는 확실하게 부정선거관리를 했다.

억울하면 공문 증거에 의해 국민 대토론회를 실시하라!

12월25일<한겨레> ‘왜냐면‘에 실린 ’단연코, 개표부정없다/문병길’이라는 제하의

글에 대해 부정선거임을 선거소송인단의 입장에서 공문증거에 의해 밝힙니다.


첫째 투표지분류기 사용근거가 위반이 아니라는데


중앙선관위 시행공문 “개표기 및 제어용컴퓨터 추가구입계획”에 의하면 “개표기는 투표지를
후보자 또는 미분류투표지로 구분하는 투표지분류장치(투표지분류기)와 이를 직접 제어하는
컴퓨터(제어용컴퓨터)의 통합시스템으로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는 각각 1:1로 연결되는
구조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산조직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선거소식(2002.6.4.)에 전산조직
임을 명백하게 계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전자개표기 규정인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규제를 받게 되어 있다. 그 조문에는 “보궐선거등( 공선법 제35조제4항 : 재,보궐,
증원,연기된 선거)“에만 사용하게 하고 또 단서를 붙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의 협의를
거쳐 중앙선관위가 결정“ ” 그밖에 규칙을 제정하게 했다.
중앙선관위는 그런 절차를 거친바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원재판부와
국민을 속인 것이 드러났는데 계속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면 국민의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둘째 개표상황표에 의해 입증된 수개표 누락된 사실을 개표시연에서 밝혀졌는데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했는데
 
1월 국회개표시연은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제작한 “개표메뉴얼“에 의해 시행하여
개표시간이 나온 결과이다. 그러면 개표메뉴얼 규정대로 개표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그러
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선거무효로 삼는다는 기준에 따라 선거무효사유가 되는 것이 아닌가?


셋째 “개표조작프로그램에 의해 개표방송자료를 언론사에 실시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지역선관
위의 자료를 언론사에 전송했다”고 했는데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1분간 자료와 개표상황표와 선거구의 투표구별 투표수를 확인 대조한 결과
지역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에 pc보고하는 개표상황은 개표상황표 순서에 의해 보고하는 점과
투표구 수만큼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철칙기준이 있다.
그런데 그 투표구수와 보고 수도 다르고, 보고 순서가 뒤 바뀐 경우와 시간상 개표도 하지 않았는데,
투표수가 보고 된 것을 확인했다. 이것은 불가능한 사항으로 중앙선관위 전산센타장 박혁진에게 확인
한 바 조작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면 중앙선관위 문병길 대변인은 국민을 상대로 속이고 있는 것이다.
넷째 “선관위는 대선 개표를 법 규정에 따라 관리했으며 참관인이 감시를 하였으며, 개표과정에 일부
실수나 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표부정과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본인은 강남구
선관위 개표참관인으로 실제 참여했다. 그런데 수개표를 하지 않아 지적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인용
되어 수개표 하게 했다. 전국이 같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부 실수나 착오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면 무효사유인데 무책임한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섞인표와 무효표”가 발생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그것은 운용프로그램 조작 아닌가?
조달청 전자개표기 공개입찰 자료에 소프트웨어 소관인 운용프로그램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의 절차를 위반하여 명백한 선거무효사유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스스로 부정선거라고 국민들에게 이실직고하고 해체하라.
국민을 상대로 속인 허위사실은 마땅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국내언론이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이 자행한 부정선거를 보도하지 않고 철저히 숨긴 사건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언론에 보도된 국정원 선거개입된 것만 알고 있다.
국민은 개표조작 개표부정을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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