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이 뭐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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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광선 작성일2014-03-26 22:01 조회2,292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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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한반도 정세가 다시 초긴장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절대다수의 미군이 최강무력을 과시하며 소수의 한국국군을 앞세워 '방위'허울을 뒤집어 쓰고 핵전쟁연습에 몰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해 5도가 불씨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서해5도지역이 말하는 북방한계선(NLL)이 뭐길레 박근혜는 대선정국을 뒤집기위한 수단으로 꺼냈으며 남북관계가 부드러워질 조짐이 비칠 때마다 이 지역이 분쟁과 긴장의 도화선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몇 해 전에 썼던 글이지만 서해5도 문제를 다시 살펴보기 위해 올립니다.
북방한계선이 뭐길레 (2007년 10월15일)
북방한계선(北方限界線 Northern Limit Line)이란 문헌적으로 보면 “1953년 (8월 30일)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Mark Wayne Clark)사령관이 당시 리승만 대한민국 대통령의 조선 도발을 막기 위하여 해상에 관한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여 대한민국 군대의 북방 진출에 한계선을 설정한 (위키백과사전)” 군사작전 한계선입니다.
위키백과사전의 설명을 좀 더 인용합니다.
“유엔군이 명명한 북방한계선 명칭에서 보여지듯이 본 한계선의 이름은 당시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북조선 해군의 남진을 막는 남방한계선으로 이름지어지지 않았고, 당시 군사적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던 대한민국 군대 북방 진출을 막기위한 북방한계선으로 명명되었다.”
해군자료실에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관 Mark W. Clark 대장은 한반도 해역에서의 남북간의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동해 및 서해에 我 해군 및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기 위한 선으로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였다.
이 당시 북측에는 사실상 해군력이라고 할 만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북한 全 해역 에서 유엔군 해군이 해상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군을 남하시키고 북으로의 활동만 적절히 통제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북방한계선의 성격에 대하여는 인터넷한겨레신문이 간결하지만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242617.html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이문항 전(前) 유엔군사령관 정전담당 특별고문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 ‘정전협정 상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선’이라며 ‘유엔군사령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북한에 통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했다”고 하는데 이는 클라크 장군 후임 한국군 통수권자인 유엔군사령관들의 북방한계선에 대한 인식도 영토선이 아닌 자기 통솔군대의 작전 한계선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38030
한국사회에서는 북방한계선이 영토선이라는 주장으로 이 선을 넘어 온 북쪽 어선이나 함선이 마치 국경을 침범해 온 것으로 여기는 의견이 지배해 왔습니다.
리영희선생이 이 문제를 꼼꼼히 따져 알려주기 전까지는 한국사회의 어느 지식인도 정치인도 이 문제에 진실하게 접근하거나 알려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일반 국민들은 이승만정권이래 이어지는 분단정권의 일방적인 선전만 듣고 이것을 휴전선(국경선)으로 인식하게 된 것을 나무랄 수만은 없습니다.
여기서 국경의 정의를 ‘한반도 전역이라는 헌법상의 영토’개념을 떠나서 남북 양쪽이 각기 다른 이름으로 유엔에 정식 국가로 가입되어있는 현실을 받아들여 휴전선을 ‘영토선(국경선)’으로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북방한계선이 영토선이냐 아니냐의 논란은 대한민국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아니다’는 선언으로 더 이상 사회적인 논란의 여지가 없어졌다고 하겠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의 그러한 발언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헌상으로나 유엔군사령부측의 지속적인 인식에 비춰보거나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사회의 논란을 그치게 하기 위한 정당한 최종유권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저주를 퍼부으며 반항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 서해교전으로 순국한 장병들은 뭐냐”고 울분을 터뜨리기도 하더군요.
그 사람은 분명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해교전은 영토를 침범해 온 외국군과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영토 내의 분쟁지역에서 양측이 충돌한 사건”임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즉 교전지역은 남과 북이 서로가 자기 영해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것을 확실하게 구별하여 줄 국제법적 근거가 없고 다만 남쪽에서 일방적으로 선언한 북방한계선에 의한 영토개념에 의할 때만이 영해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북방한계선이 설정 자체가 영해선이 아니라 남쪽 해공군의 작전통제선이었으며 이것 자체가 북과의 합의에 의하기는커녕 북에 통보도 하지 않고 남쪽 군대에게 한 명령의 성격일 뿐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북방한계선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억지를 쓰면서 국민여론을 왜곡시키는 이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지도층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언론과 국민 과반수에 이르는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정당, 그 정당대표와 대통령후보지명자 그리고 한국을 통치했던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서 북방한계선이 영토선이 아니라는 노무현대통령님의 말을 반박하면서 “정신이 계시느냐”든지 “영토를 적에게 넘겨준다”느니 “김정일의 대변인”이라느니 하는 정말로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그것도 국가최고통수권자에 대한 모욕을 퍼부으며 악랄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을 버럭버럭 쓰는 그들의 같은 입에서 불과 3년 전, 그리고 그들이 집권하던 11년 전과 15년 전에는 노무현대통령과 같은 인식을 표명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1992년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제10조의 조항에 따르면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했는데, 이는 북방한계선이 영토선이 아니라 남과 북이 협의하여 조정할 문제임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서 현 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세력인 노태우정권이 체결한 합의서입니다.
김영삼정권 때 이양호 국방부장관은 “북한 함정의 NLL 침범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라며 “비무장지대와는 상황이 다르고 엄밀히 따지자면 NLL은 우리가 공해상에서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선”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김영삼정권을 두둔하면서 조선일보는 다음과 같은 해설을 붙였다 합니다.
"우선 논란이 된 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은 지상의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과 개념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의미가 다르다. 휴전선으로도 불리는 군사분계선은 1953년 7월27일 남-북간에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 규정된 남북간의 지상경계선을 말한다. 때문에 서로 간에 상대방 지역을 침범하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그러나 바다의 경우는 남-북간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 바다에 말뚝을 표시할 수도 없는 입장으로 각기 양측에서 관행적으로 인정해온 수역을 경계로 교통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은 휴전 한 달이 지난 1953년 8월30일 유엔사측이 최접경수역인 백령도 연평도 등 6개 도서군과 이를 마주하는 북한측 지역과의 중간지점 해상에 임의로 설정한 것이다.
때문에 서로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나 국제법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무력충돌을 우려해 양측이 '힘의 균형'을 통해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 이 국방장관의 'NLL 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사항은 아니다'라는 답변은 맞는 것이다. (1996년 7월17일자 조선일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37590&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NEW_GB=
또한 인적 구성이 바뀌지도 않은 현 국회 한나라당도 “2004년 11월 26일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헌법적 평가' 토론회에서 "(보안법 폐지는)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는 북방한계선은 고사하고 휴전선까지도 영토선(국경선)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http://www.vop.co.kr/new/news_view.html?serial=88968
1992년의 남북합의서에 따르거나 김영삼정권의 해석에 따르거나 2004년의 한나라당의 해석에 따르거나를 막론하고 이번 노무현대통령님이 제안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구상은 외세가 그어놓은 분단선을 지우고 민족내부에서 평화적으로 분쟁문제를 해결하려는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제안이며 이를 위해서 북방한계선이 영토선이 아닌 군사작전통제선이라는 말은 아주 적절한 유권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통령의 발언에 대하여 나타내는 거부반응들은 자기 자신들의 예전 주장에도 어긋나는 신념 없는 명백한 억지이며 생트집일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주장을 얼마나 뻔뻔하게 내뱉는지 기사화되어 널리 알려진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NLL 규정은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을 의심케한다"며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하 NLL이 사실상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한다면 DMZ도 영토선 아닌지 답변 바란다." (이한구 한나라당정책위의장)
"결국 NLL 무력화한다면 주권과 관할권이 미치는 우리 영토를 북에 내주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지 깊이 의심스럽다"며, "국군 최고통수권자가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북한의 대변인 같은 말을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원내대표)
"북한은 헌법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에 분명하지만 실효적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영토"라면서 "NLL은 바다의 휴전선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냉엄한 현실" (나경원 한나라당대변인)
"노무현 대통령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막중한 임무인데, 이런 망발을 한 것은 우리나라의 엄연한 영토를 공개적으로 포기하고 독재자 김정일에게 상납하겠다는 것" (전대통령 김영삼)
“노 대통령의 ‘NLL’ 발언은 북한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이야기 밖에 안 된다.” “대통령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매우 충격적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의 시각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강재섭 한나라당대표)
“노 대통령이 김정일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 (김용갑 한나라당의원)
[조선일보는 사설 “대통령이 NLL은 영토 선이 아니라니”를 통해 “1999년과 2000년 NLL을 지키다 6명의 해군 장병이 전사하고 수십명이 피를 흘렸다”며 “그동안 대통령이 이들의 죽음을 외면해온 것은 참을 수 있어도 그 희생의 의미까지 이렇게 짓밟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 동아일보도 각각 “목숨 바쳐 지킨 NLL인테…”, “영토선 아니라면 우리 아들은 뭘 지키다 죽었나” 제하의 기사에서 “NLL을 지키려고 목숨을 바친 서해교전 전사자들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발언”이라면서 서해교전 전사자 유가족들과 서해 연평도 주민들의 격앙된 모습을 자세히 전했다.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65279 ]
무엇이 무엇을 위해 저토록 파렴치한 억지와 생트집을 쓰게 하는가?
나는 북방한계선에 대한 이른바 수구집단의 저런 파렴치한 억지와 생트집이 단순하게 국민의 의식을 왜곡시켜 당리당략을 꽤하기 위한 모략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미군사령관의 작전제한선을 그대로 영토선으로 고집하는 것은 철저하게 사대주의적 의식의 발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영토선으로서 선언했다할지라도 쌍방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고 민족내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인데 선언도 아니고 내부명령일 따름인 것을 영토선언으로 고집한다는 것은 주권의식이 전혀 없는 미군사령관에 대한 노예적 굴종의식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생각입니다.
이런 노예적 굴종의식은 국군통수권의 핵심인 전시작전권 환수문제에서도 유감없이 나타나고 있지 않던가요?
그토록 주권의식이 전혀 없는 사대주의 노예적 굴종의식에 묶인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냈다는 사실에서 비굴하고 처참한 심경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정보유통이 원활하고 진실, 역사적 사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환경에서도 여전히 왜곡된 일방적인 선전과 억지 생트집에 놀아나면서 철저한 외세추종세력에게 인기를 몰아주고 있는 한국사회현상이 서글퍼집니다.
그리고 저렇게 주권의식이 없는 무리가 다시 정권을 잡게 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재앙이라고 해야 하겠지요.
휴전협정 당시 해군력이 전무상태이던 북은 해상을 지킬 수 없었나봅니다.
황해도 북쪽 앞바다에 있는 백령도까지 남쪽 해군이 장악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유엔군사령관은 이 해군이 더 이상 북쪽지역에서 도발(유엔군 표현)하지 못하도록 작전한계선을 그어 한국(해.공)군에 통보한 것인데 그것이 북방한계선입니다.
이에 북은 바다 자체를 분활하는 아무 협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휴전선을 바다로 연장시켜 남쪽과 북쪽의 중간지점으로 경계선을 긋고 휴전협정 내용대로 남쪽해군이 점령하고 있던 섬(다섯개)과 그 섬들로 드나드는 수로를 남쪽점유로 인정하고 있지요.
이 두 선 사이의 바다를 평화공동구역으로 지정하여 남북이 사이좋게 고기도 잡고 바다바람 쐬는 구경도 다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무현대통령이 좋은 제안을 하셨고 북쪽이 이를 받아들여줄지는 모르지만 해주공단을 남북경제합작지구로 만든다면 반듯이 필요한 해상조치가 아닐까 합니다.
절대다수의 미군이 최강무력을 과시하며 소수의 한국국군을 앞세워 '방위'허울을 뒤집어 쓰고 핵전쟁연습에 몰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해 5도가 불씨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서해5도지역이 말하는 북방한계선(NLL)이 뭐길레 박근혜는 대선정국을 뒤집기위한 수단으로 꺼냈으며 남북관계가 부드러워질 조짐이 비칠 때마다 이 지역이 분쟁과 긴장의 도화선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몇 해 전에 썼던 글이지만 서해5도 문제를 다시 살펴보기 위해 올립니다.
북방한계선이 뭐길레 (2007년 10월15일)
북방한계선(北方限界線 Northern Limit Line)이란 문헌적으로 보면 “1953년 (8월 30일)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Mark Wayne Clark)사령관이 당시 리승만 대한민국 대통령의 조선 도발을 막기 위하여 해상에 관한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여 대한민국 군대의 북방 진출에 한계선을 설정한 (위키백과사전)” 군사작전 한계선입니다.
위키백과사전의 설명을 좀 더 인용합니다.
“유엔군이 명명한 북방한계선 명칭에서 보여지듯이 본 한계선의 이름은 당시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북조선 해군의 남진을 막는 남방한계선으로 이름지어지지 않았고, 당시 군사적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던 대한민국 군대 북방 진출을 막기위한 북방한계선으로 명명되었다.”
해군자료실에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관 Mark W. Clark 대장은 한반도 해역에서의 남북간의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동해 및 서해에 我 해군 및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기 위한 선으로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였다.
이 당시 북측에는 사실상 해군력이라고 할 만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북한 全 해역 에서 유엔군 해군이 해상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군을 남하시키고 북으로의 활동만 적절히 통제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북방한계선의 성격에 대하여는 인터넷한겨레신문이 간결하지만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242617.html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이문항 전(前) 유엔군사령관 정전담당 특별고문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 ‘정전협정 상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선’이라며 ‘유엔군사령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북한에 통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했다”고 하는데 이는 클라크 장군 후임 한국군 통수권자인 유엔군사령관들의 북방한계선에 대한 인식도 영토선이 아닌 자기 통솔군대의 작전 한계선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38030
한국사회에서는 북방한계선이 영토선이라는 주장으로 이 선을 넘어 온 북쪽 어선이나 함선이 마치 국경을 침범해 온 것으로 여기는 의견이 지배해 왔습니다.
리영희선생이 이 문제를 꼼꼼히 따져 알려주기 전까지는 한국사회의 어느 지식인도 정치인도 이 문제에 진실하게 접근하거나 알려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일반 국민들은 이승만정권이래 이어지는 분단정권의 일방적인 선전만 듣고 이것을 휴전선(국경선)으로 인식하게 된 것을 나무랄 수만은 없습니다.
여기서 국경의 정의를 ‘한반도 전역이라는 헌법상의 영토’개념을 떠나서 남북 양쪽이 각기 다른 이름으로 유엔에 정식 국가로 가입되어있는 현실을 받아들여 휴전선을 ‘영토선(국경선)’으로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북방한계선이 영토선이냐 아니냐의 논란은 대한민국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아니다’는 선언으로 더 이상 사회적인 논란의 여지가 없어졌다고 하겠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의 그러한 발언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헌상으로나 유엔군사령부측의 지속적인 인식에 비춰보거나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사회의 논란을 그치게 하기 위한 정당한 최종유권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저주를 퍼부으며 반항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 서해교전으로 순국한 장병들은 뭐냐”고 울분을 터뜨리기도 하더군요.
그 사람은 분명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해교전은 영토를 침범해 온 외국군과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영토 내의 분쟁지역에서 양측이 충돌한 사건”임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즉 교전지역은 남과 북이 서로가 자기 영해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것을 확실하게 구별하여 줄 국제법적 근거가 없고 다만 남쪽에서 일방적으로 선언한 북방한계선에 의한 영토개념에 의할 때만이 영해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북방한계선이 설정 자체가 영해선이 아니라 남쪽 해공군의 작전통제선이었으며 이것 자체가 북과의 합의에 의하기는커녕 북에 통보도 하지 않고 남쪽 군대에게 한 명령의 성격일 뿐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북방한계선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억지를 쓰면서 국민여론을 왜곡시키는 이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지도층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언론과 국민 과반수에 이르는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정당, 그 정당대표와 대통령후보지명자 그리고 한국을 통치했던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서 북방한계선이 영토선이 아니라는 노무현대통령님의 말을 반박하면서 “정신이 계시느냐”든지 “영토를 적에게 넘겨준다”느니 “김정일의 대변인”이라느니 하는 정말로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그것도 국가최고통수권자에 대한 모욕을 퍼부으며 악랄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을 버럭버럭 쓰는 그들의 같은 입에서 불과 3년 전, 그리고 그들이 집권하던 11년 전과 15년 전에는 노무현대통령과 같은 인식을 표명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1992년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제10조의 조항에 따르면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했는데, 이는 북방한계선이 영토선이 아니라 남과 북이 협의하여 조정할 문제임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서 현 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세력인 노태우정권이 체결한 합의서입니다.
김영삼정권 때 이양호 국방부장관은 “북한 함정의 NLL 침범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라며 “비무장지대와는 상황이 다르고 엄밀히 따지자면 NLL은 우리가 공해상에서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선”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김영삼정권을 두둔하면서 조선일보는 다음과 같은 해설을 붙였다 합니다.
"우선 논란이 된 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은 지상의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과 개념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의미가 다르다. 휴전선으로도 불리는 군사분계선은 1953년 7월27일 남-북간에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 규정된 남북간의 지상경계선을 말한다. 때문에 서로 간에 상대방 지역을 침범하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그러나 바다의 경우는 남-북간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 바다에 말뚝을 표시할 수도 없는 입장으로 각기 양측에서 관행적으로 인정해온 수역을 경계로 교통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은 휴전 한 달이 지난 1953년 8월30일 유엔사측이 최접경수역인 백령도 연평도 등 6개 도서군과 이를 마주하는 북한측 지역과의 중간지점 해상에 임의로 설정한 것이다.
때문에 서로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나 국제법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무력충돌을 우려해 양측이 '힘의 균형'을 통해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 이 국방장관의 'NLL 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사항은 아니다'라는 답변은 맞는 것이다. (1996년 7월17일자 조선일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37590&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NEW_GB=
또한 인적 구성이 바뀌지도 않은 현 국회 한나라당도 “2004년 11월 26일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헌법적 평가' 토론회에서 "(보안법 폐지는)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는 북방한계선은 고사하고 휴전선까지도 영토선(국경선)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http://www.vop.co.kr/new/news_view.html?serial=88968
1992년의 남북합의서에 따르거나 김영삼정권의 해석에 따르거나 2004년의 한나라당의 해석에 따르거나를 막론하고 이번 노무현대통령님이 제안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구상은 외세가 그어놓은 분단선을 지우고 민족내부에서 평화적으로 분쟁문제를 해결하려는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제안이며 이를 위해서 북방한계선이 영토선이 아닌 군사작전통제선이라는 말은 아주 적절한 유권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통령의 발언에 대하여 나타내는 거부반응들은 자기 자신들의 예전 주장에도 어긋나는 신념 없는 명백한 억지이며 생트집일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주장을 얼마나 뻔뻔하게 내뱉는지 기사화되어 널리 알려진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NLL 규정은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을 의심케한다"며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하 NLL이 사실상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한다면 DMZ도 영토선 아닌지 답변 바란다." (이한구 한나라당정책위의장)
"결국 NLL 무력화한다면 주권과 관할권이 미치는 우리 영토를 북에 내주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지 깊이 의심스럽다"며, "국군 최고통수권자가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북한의 대변인 같은 말을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원내대표)
"북한은 헌법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에 분명하지만 실효적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영토"라면서 "NLL은 바다의 휴전선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냉엄한 현실" (나경원 한나라당대변인)
"노무현 대통령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막중한 임무인데, 이런 망발을 한 것은 우리나라의 엄연한 영토를 공개적으로 포기하고 독재자 김정일에게 상납하겠다는 것" (전대통령 김영삼)
“노 대통령의 ‘NLL’ 발언은 북한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이야기 밖에 안 된다.” “대통령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매우 충격적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의 시각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강재섭 한나라당대표)
“노 대통령이 김정일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 (김용갑 한나라당의원)
[조선일보는 사설 “대통령이 NLL은 영토 선이 아니라니”를 통해 “1999년과 2000년 NLL을 지키다 6명의 해군 장병이 전사하고 수십명이 피를 흘렸다”며 “그동안 대통령이 이들의 죽음을 외면해온 것은 참을 수 있어도 그 희생의 의미까지 이렇게 짓밟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 동아일보도 각각 “목숨 바쳐 지킨 NLL인테…”, “영토선 아니라면 우리 아들은 뭘 지키다 죽었나” 제하의 기사에서 “NLL을 지키려고 목숨을 바친 서해교전 전사자들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발언”이라면서 서해교전 전사자 유가족들과 서해 연평도 주민들의 격앙된 모습을 자세히 전했다.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65279 ]
무엇이 무엇을 위해 저토록 파렴치한 억지와 생트집을 쓰게 하는가?
나는 북방한계선에 대한 이른바 수구집단의 저런 파렴치한 억지와 생트집이 단순하게 국민의 의식을 왜곡시켜 당리당략을 꽤하기 위한 모략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미군사령관의 작전제한선을 그대로 영토선으로 고집하는 것은 철저하게 사대주의적 의식의 발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영토선으로서 선언했다할지라도 쌍방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고 민족내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인데 선언도 아니고 내부명령일 따름인 것을 영토선언으로 고집한다는 것은 주권의식이 전혀 없는 미군사령관에 대한 노예적 굴종의식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생각입니다.
이런 노예적 굴종의식은 국군통수권의 핵심인 전시작전권 환수문제에서도 유감없이 나타나고 있지 않던가요?
그토록 주권의식이 전혀 없는 사대주의 노예적 굴종의식에 묶인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냈다는 사실에서 비굴하고 처참한 심경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정보유통이 원활하고 진실, 역사적 사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환경에서도 여전히 왜곡된 일방적인 선전과 억지 생트집에 놀아나면서 철저한 외세추종세력에게 인기를 몰아주고 있는 한국사회현상이 서글퍼집니다.
그리고 저렇게 주권의식이 없는 무리가 다시 정권을 잡게 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재앙이라고 해야 하겠지요.
휴전협정 당시 해군력이 전무상태이던 북은 해상을 지킬 수 없었나봅니다.
황해도 북쪽 앞바다에 있는 백령도까지 남쪽 해군이 장악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유엔군사령관은 이 해군이 더 이상 북쪽지역에서 도발(유엔군 표현)하지 못하도록 작전한계선을 그어 한국(해.공)군에 통보한 것인데 그것이 북방한계선입니다.
이에 북은 바다 자체를 분활하는 아무 협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휴전선을 바다로 연장시켜 남쪽과 북쪽의 중간지점으로 경계선을 긋고 휴전협정 내용대로 남쪽해군이 점령하고 있던 섬(다섯개)과 그 섬들로 드나드는 수로를 남쪽점유로 인정하고 있지요.
이 두 선 사이의 바다를 평화공동구역으로 지정하여 남북이 사이좋게 고기도 잡고 바다바람 쐬는 구경도 다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무현대통령이 좋은 제안을 하셨고 북쪽이 이를 받아들여줄지는 모르지만 해주공단을 남북경제합작지구로 만든다면 반듯이 필요한 해상조치가 아닐까 합니다.
댓글목록
다물흙님의 댓글
다물흙 작성일38선과 NLL 선은 날 강도 선이다.
꽹과리님의 댓글
꽹과리 작성일
장광선선생님의 글을 읽어보니 이놈들이 얼마나 말도안되는 소리로 우겨대는지를 알겠습니다.
나쁜놈들, 미제 하수인 놈들같으니라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