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탈북자들, 北 당국에 임현수 목사 석방 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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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치구 작성일2015-01-05 09:31 조회1,3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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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북한 당국에 임현수 목사 종신노역형 선고를 철회하고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7일 사단법인 캐나다 탈북인총연합회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북한의 극심한 기아와 박해를 피해 나온 탈북자들은 이번 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관련자”라며 “공정한 재판체계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북한당국이 임 목사에게 종신노역형을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반인도적 행위”라고 성토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캐나다 탈북인총연합회의 김명일 회장은 “우선 우리 탈북자들은 북한이 자기 수령체제유지를 위해서 캐나다 국적자인 동포까지도 이렇게 하나의 희생물로 삼는 행위를 참을 수 없어서 성명서를 내게 됐다”면서 “북한의 배은망덕하고 비열한 행태를 캐나다 탈북인총연합회는 단호히 규탄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임 목사를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북한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탈북인총연합회는 임현수 목사의 석방운동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탈북자 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며 전 세계가 이 서명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앞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16일 북한이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에게 종신노역형을 선고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트뤼도 총리는 “북한의 통치 방식과 사법 체계의 문제는 잘 알려졌다”며 “북한에서 종신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어 “임 목사와 북한이 억류한 다른 사람들을 캐나다 영사가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북한 정부에 압력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86년 캐나다로 이민을 간 임 목사는 그동안 북한을 수십 차례 방문해 목회활동을 하면서 탁아소와 교육기관 등에 인도적 지원을 하다 올해 1월 말 북한에서 연락이 끊겼다.
임 목사가 북한에서 이행한 프로젝트 중 국수 공장과 제분소 건설이 지난 2013년 처형당한 장성택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사단법인 캐나다 탈북인총연합회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북한의 극심한 기아와 박해를 피해 나온 탈북자들은 이번 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관련자”라며 “공정한 재판체계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북한당국이 임 목사에게 종신노역형을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반인도적 행위”라고 성토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캐나다 탈북인총연합회의 김명일 회장은 “우선 우리 탈북자들은 북한이 자기 수령체제유지를 위해서 캐나다 국적자인 동포까지도 이렇게 하나의 희생물로 삼는 행위를 참을 수 없어서 성명서를 내게 됐다”면서 “북한의 배은망덕하고 비열한 행태를 캐나다 탈북인총연합회는 단호히 규탄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임 목사를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북한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탈북인총연합회는 임현수 목사의 석방운동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탈북자 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며 전 세계가 이 서명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앞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16일 북한이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에게 종신노역형을 선고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트뤼도 총리는 “북한의 통치 방식과 사법 체계의 문제는 잘 알려졌다”며 “북한에서 종신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어 “임 목사와 북한이 억류한 다른 사람들을 캐나다 영사가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북한 정부에 압력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86년 캐나다로 이민을 간 임 목사는 그동안 북한을 수십 차례 방문해 목회활동을 하면서 탁아소와 교육기관 등에 인도적 지원을 하다 올해 1월 말 북한에서 연락이 끊겼다.
임 목사가 북한에서 이행한 프로젝트 중 국수 공장과 제분소 건설이 지난 2013년 처형당한 장성택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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