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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출신 남성 무기 밀반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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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송일 작성일2015-01-12 06:35 조회1,3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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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출신 남성이 미국 군사용 야간투시경 6개를 중국으로 밀반출하려다 무기거래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10일 유타주 연방 검찰은 북한 출신 김송일(42·사진)씨를 연방 무기거래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태국 여권으로 미국에 머물다 하와이에서 체포된 김씨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만2,000달러도 납부하기로 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유타주 소재 한 군용 야간투시경 업체가 만든 제품 두 종류 6개를 구매해 우체국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려다가 연방 당국의 함정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야간투시경을 중국 내 한 사업장으로 보내면서 장난감과 의류라고 표기했다.

연방 검찰은 김씨가 구매한 군용 야간투시경은 북한, 이란, 쿠바,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에 판매할 수 없는 금수품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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