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히 드러난 《대선》개입의 죄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승혁 작성일2015-02-13 10:37 조회1,32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죄는 지은데로 가기마련이다.
남조선괴뢰정보원 원장이였던 원세훈이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잘 말해주고있다.
다 아는것처럼 원세훈은 《정보원선거개입사건》의 주인공이며 세상에 다시없을 특대형정치협잡행위를 감행한 장본인들중의 한사람으로서 응당한 심판을 받은 범인이다.
《특대형정치테로사건》, 《부정협잡선거》, 《〈정권〉강탈행위》로 국제사회의 경악을 자아낸 2012년의 《대통령선거》는 원세훈을 수장으로 하는 정보원뿐아니라 청와대와 국방부, 경찰 등 권력기관이 총동원되여 조직적으로 개입한 《범조직적인 정치개입사건》이다.
당시 원세훈은 현 집권자가 《새누리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을 전후하여 정보원 심리전단직원들이 그를 찬양하고 야당후보들을 헐뜯으며 비난하는 싸이버상의 글들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대선》전야까지 시종일관 현 집권자의 당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심리전단직원들을 총동원하여 각종 모략글들을 인터네트상에 올리고 여론을 류포시킴으로써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감행하였다.
더욱 엄중한것은 이러한 불법적인 《선거》개입책동을 우리를 걸고 모략적인 방법으로 감행한데 있다.
당시 원세훈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보수《정권》의 재집권이라는 정치적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괴뢰군부와의 협동하에 야당을 비롯한 진보민주세력을 《종북》이요, 《용공》이요 하면서 그들을 탄압하기 위한 일대 모략극을 벌려놓았다. 《북방한계선포기》니, 《북에 끌려다녔다.》느니, 《굴종》이니 뭐니 하고 여론을 류포시키면서 야당후보를 《주권포기세력》으로 몰아붙이며 동족대결을 선동하다 못해 북남수뇌상봉담화록까지 비법공개하도록 유도한자들이 바로 원세훈을 수장으로 하는 정보원패거리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정보원선거개입사건》을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투쟁의 도수를 높인 리유의 하나가 바로 집권세력이 저들의 정치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동족대결을 격화시킨데 있었다.
보수집권세력은 권력기관들을 총발동하여 여론조작을 벌리면서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감행한데 대해 남조선 각계가 들고일어나자 그에 밀리워 하는수 없이 2013년 6월 원세훈을 감금하였다. 그러나 그의 행동이 《정보원법》을 위반한것이기는 하지만 《공직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비호두둔하면서 싸고들었다.
자루속의 송곳은 드러나기마련이며 민심의 엄정한 판결은 피할수 없는 법이다. 아무리 오그랑수를 쓰며 책임을 회피하려 들어도 원세훈은 벌을 받고야말았다. 그것은 달리는 될수 없는 응당한 귀결이며 대가이다.
남조선의 야당들과 시민단체들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하면서 《〈정부〉기관이 불법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였다.》, 《국민의 상식에 부합되는 판결이며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할 판결》, 《18대 〈대선〉이 불공정했다는것이 사법적으로 확인되였다.》고 평하고있다.
원세훈의 《대선》개입죄행이 명백해지고 판결을 받은 조건에서 지난 《선거》에서의 《당선》이라는것은 명백히 무효로 되여야 하며 엄중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민심에 역행하여 부정의를 일삼고 동족대결에 광분하는자들은 절대로 정의의 판결, 민심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
파쑈폭압을 만능으로 여기면서 반인민적악정을 일삼고 모략으로 집권을 유지하려드는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파멸을 면할수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
조국통일연구원 김 승 혁
남조선괴뢰정보원 원장이였던 원세훈이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잘 말해주고있다.
다 아는것처럼 원세훈은 《정보원선거개입사건》의 주인공이며 세상에 다시없을 특대형정치협잡행위를 감행한 장본인들중의 한사람으로서 응당한 심판을 받은 범인이다.
《특대형정치테로사건》, 《부정협잡선거》, 《〈정권〉강탈행위》로 국제사회의 경악을 자아낸 2012년의 《대통령선거》는 원세훈을 수장으로 하는 정보원뿐아니라 청와대와 국방부, 경찰 등 권력기관이 총동원되여 조직적으로 개입한 《범조직적인 정치개입사건》이다.
당시 원세훈은 현 집권자가 《새누리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을 전후하여 정보원 심리전단직원들이 그를 찬양하고 야당후보들을 헐뜯으며 비난하는 싸이버상의 글들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대선》전야까지 시종일관 현 집권자의 당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심리전단직원들을 총동원하여 각종 모략글들을 인터네트상에 올리고 여론을 류포시킴으로써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감행하였다.
더욱 엄중한것은 이러한 불법적인 《선거》개입책동을 우리를 걸고 모략적인 방법으로 감행한데 있다.
당시 원세훈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보수《정권》의 재집권이라는 정치적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괴뢰군부와의 협동하에 야당을 비롯한 진보민주세력을 《종북》이요, 《용공》이요 하면서 그들을 탄압하기 위한 일대 모략극을 벌려놓았다. 《북방한계선포기》니, 《북에 끌려다녔다.》느니, 《굴종》이니 뭐니 하고 여론을 류포시키면서 야당후보를 《주권포기세력》으로 몰아붙이며 동족대결을 선동하다 못해 북남수뇌상봉담화록까지 비법공개하도록 유도한자들이 바로 원세훈을 수장으로 하는 정보원패거리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정보원선거개입사건》을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투쟁의 도수를 높인 리유의 하나가 바로 집권세력이 저들의 정치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동족대결을 격화시킨데 있었다.
보수집권세력은 권력기관들을 총발동하여 여론조작을 벌리면서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감행한데 대해 남조선 각계가 들고일어나자 그에 밀리워 하는수 없이 2013년 6월 원세훈을 감금하였다. 그러나 그의 행동이 《정보원법》을 위반한것이기는 하지만 《공직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비호두둔하면서 싸고들었다.
자루속의 송곳은 드러나기마련이며 민심의 엄정한 판결은 피할수 없는 법이다. 아무리 오그랑수를 쓰며 책임을 회피하려 들어도 원세훈은 벌을 받고야말았다. 그것은 달리는 될수 없는 응당한 귀결이며 대가이다.
남조선의 야당들과 시민단체들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하면서 《〈정부〉기관이 불법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였다.》, 《국민의 상식에 부합되는 판결이며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할 판결》, 《18대 〈대선〉이 불공정했다는것이 사법적으로 확인되였다.》고 평하고있다.
원세훈의 《대선》개입죄행이 명백해지고 판결을 받은 조건에서 지난 《선거》에서의 《당선》이라는것은 명백히 무효로 되여야 하며 엄중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민심에 역행하여 부정의를 일삼고 동족대결에 광분하는자들은 절대로 정의의 판결, 민심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
파쑈폭압을 만능으로 여기면서 반인민적악정을 일삼고 모략으로 집권을 유지하려드는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파멸을 면할수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
조국통일연구원 김 승 혁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