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일 교수, 국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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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물흙 작성일2015-07-15 23:07 조회1,377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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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일 교수, 국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출국금지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승인 2015.07.15 17:22:49
경찰청 보안수사3대는 지난 13일 김상일 전 한신대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법무부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미국 클레어몬트대학 과정사상연구소에서 ‘코리아 프로젝트’ 디렉터를 맡고 있는 현직 교수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상일 교수에 따르면 경찰청 보안3과 수사관 10여명은 13일 오후 12시 30분경부터 10시간 가량 노트북과 컴퓨터 등을 복제하고 서적과 수첩 등 30여점을 압수해 갔다.
경찰측이 제시한 출두요구서에는 김 교수가 2007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통일뉴스>에 연재한 ‘세기와 더불어 주체사상 둘러보기’, ‘세기와 더불어의 세계화 담론’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소재로 <통일뉴스>에 연재를 지속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공안당국은 문제삼지 않았다.
한편, 법무부는 경찰청 보안국의 요청으로 사건수사를 위해 지난 7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 한 달간 김 교수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김 교수는 “<통일뉴스> 연재는 학자로서 양심상 거리낄 것이 없다”며 “출국금지 조치가 연장되지 않아 다음 학기 출강에 지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승인 2015.07.15 17:22:49
경찰청 보안수사3대는 지난 13일 김상일 전 한신대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법무부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미국 클레어몬트대학 과정사상연구소에서 ‘코리아 프로젝트’ 디렉터를 맡고 있는 현직 교수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상일 교수에 따르면 경찰청 보안3과 수사관 10여명은 13일 오후 12시 30분경부터 10시간 가량 노트북과 컴퓨터 등을 복제하고 서적과 수첩 등 30여점을 압수해 갔다.
경찰측이 제시한 출두요구서에는 김 교수가 2007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통일뉴스>에 연재한 ‘세기와 더불어 주체사상 둘러보기’, ‘세기와 더불어의 세계화 담론’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소재로 <통일뉴스>에 연재를 지속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공안당국은 문제삼지 않았다.
한편, 법무부는 경찰청 보안국의 요청으로 사건수사를 위해 지난 7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 한 달간 김 교수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김 교수는 “<통일뉴스> 연재는 학자로서 양심상 거리낄 것이 없다”며 “출국금지 조치가 연장되지 않아 다음 학기 출강에 지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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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물흙님의 댓글
다물흙 작성일
미상전의 이익을 위한 보안법
한국인들의 양심을 모두 죽이는 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