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사관 바판한 역사 학자 법정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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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물흙 작성일2015-09-28 16:56 조회1,777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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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사관 바판한 역사 학자 법정에 서다.
[주목! 이 사람]식민사관 비판하다 법정에 선 역사학자 이덕일 “현 검찰은 조선총독부 검찰인가”
기사입력 2015.09.22 오전 11:12
신문과 방송에는 광복 70주년의 감격과 특집이 넘쳐난다. 김구와 김원봉의 의혈단이 친일파를 처단하는 영화 <암살>에 1000만명이 넘는 관객이 몰리는 현실 한편에서 ‘참담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9월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나상훈 재판장). 304호 법정이 이례적으로 방청객들로 꽉찼다. 먼저 여검사가 “우리 안의 식민사관을 집필 발간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이라고 기소내용을 설명했다. 이민석 변호사는 “일제의 식민사관 청산을 위해 싸워 온 피고인은 광복 70주년에 법정에 서 있다”면서 “이 재판은 무엇이 애국이고 무엇이 매국인지 역사적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76세의 박찬종 변호사가 일어섰다. 박 변호사는 이 재판의 무료변론을 자청했다. 5선 국회의원, 서울시장 출마 및 대통령 후보에 오른 경력에 걸맞게 그의 변론은 노련했다.
그는 “이 재판은 헌법에 규정된 학문과 예술의 자유 한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재판”이라며 “지검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고검에서 기소한 사례는 제 경험, 제 기억에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은 우리 학계에 엄존하는 임나일본부설 식민사관을 논박한 것으로 피고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은 ‘감히’ 사건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역사학자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이다. 이 소장은 1988년 <사도세자의 고백>이라는 책에서 똑똑한 사도세자가 노론의 모함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주장해 학계에 반향을 일으켰다. 이어 <송시열의 나라>라는 책에서 ‘노론이 조선을 사대주의로 전락시켰으며, 이들은 나중에 나라를 판 주범’이라고 규정했다.
이 소장은 지난해 3월 ‘친일사학의 뿌리는 노론 출신’이라며 ‘식민사학해체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뉴라이트계열 역사학계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이 소장은 2014년 쓴 <우리 안의 식민사관>에서 고려대 김현구 명예교수의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하자 김 교수가 이 소장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서울서부지검 이지윤 검사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라며 불기소 처분했으나 서울고검 임무영 검사가 이 사건을 뒤집고 이 소장을 형사기소했다. 앞서 박 변호사가 지검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고검에서 기소한 ‘첫 번째 사례’라고 지적한 것은 이런 이유이다.
임 검사는 2013년 10월 국정원 의혹사건을 가열차게 수사하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당시 여주지청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으며, 동북아역사재단에 파견돼 김 명예교수와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방청석에서 변론과 피고인 진술이 이어질 때마다 “친일파, 매국노” 등으로 웅성거렸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석에 선 이 소장의 진술이 시작됐다. 이 소장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우리는 3·1운동의 법통을 이어받은 나라입니다. 지금 검찰이 조선총독부 시절의 검찰이 아니라면 피고인석에 세워야 할 사람은 김현구입니다”라고 말했다. 방청객에서 박수가 터졌다.
재판이 진행되는 서부지검·지원 자리는 1912년 일제가 공덕동 경성형무소를 지어 독립 운동가를 고문·단죄하던 곳으로, 1908년 현저동 서대문형무소와 함께 독립운동가의 ‘한’이 서려 있는 곳이다. < 원희복 선임기자 wonhb@kyunghyang.com>
[주목! 이 사람]식민사관 비판하다 법정에 선 역사학자 이덕일 “현 검찰은 조선총독부 검찰인가”
기사입력 2015.09.22 오전 11:12
신문과 방송에는 광복 70주년의 감격과 특집이 넘쳐난다. 김구와 김원봉의 의혈단이 친일파를 처단하는 영화 <암살>에 1000만명이 넘는 관객이 몰리는 현실 한편에서 ‘참담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9월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나상훈 재판장). 304호 법정이 이례적으로 방청객들로 꽉찼다. 먼저 여검사가 “우리 안의 식민사관을 집필 발간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이라고 기소내용을 설명했다. 이민석 변호사는 “일제의 식민사관 청산을 위해 싸워 온 피고인은 광복 70주년에 법정에 서 있다”면서 “이 재판은 무엇이 애국이고 무엇이 매국인지 역사적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76세의 박찬종 변호사가 일어섰다. 박 변호사는 이 재판의 무료변론을 자청했다. 5선 국회의원, 서울시장 출마 및 대통령 후보에 오른 경력에 걸맞게 그의 변론은 노련했다.
그는 “이 재판은 헌법에 규정된 학문과 예술의 자유 한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재판”이라며 “지검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고검에서 기소한 사례는 제 경험, 제 기억에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은 우리 학계에 엄존하는 임나일본부설 식민사관을 논박한 것으로 피고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은 ‘감히’ 사건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역사학자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이다. 이 소장은 1988년 <사도세자의 고백>이라는 책에서 똑똑한 사도세자가 노론의 모함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주장해 학계에 반향을 일으켰다. 이어 <송시열의 나라>라는 책에서 ‘노론이 조선을 사대주의로 전락시켰으며, 이들은 나중에 나라를 판 주범’이라고 규정했다.
이 소장은 지난해 3월 ‘친일사학의 뿌리는 노론 출신’이라며 ‘식민사학해체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뉴라이트계열 역사학계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이 소장은 2014년 쓴 <우리 안의 식민사관>에서 고려대 김현구 명예교수의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하자 김 교수가 이 소장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서울서부지검 이지윤 검사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라며 불기소 처분했으나 서울고검 임무영 검사가 이 사건을 뒤집고 이 소장을 형사기소했다. 앞서 박 변호사가 지검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고검에서 기소한 ‘첫 번째 사례’라고 지적한 것은 이런 이유이다.
임 검사는 2013년 10월 국정원 의혹사건을 가열차게 수사하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당시 여주지청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으며, 동북아역사재단에 파견돼 김 명예교수와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방청석에서 변론과 피고인 진술이 이어질 때마다 “친일파, 매국노” 등으로 웅성거렸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석에 선 이 소장의 진술이 시작됐다. 이 소장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우리는 3·1운동의 법통을 이어받은 나라입니다. 지금 검찰이 조선총독부 시절의 검찰이 아니라면 피고인석에 세워야 할 사람은 김현구입니다”라고 말했다. 방청객에서 박수가 터졌다.
재판이 진행되는 서부지검·지원 자리는 1912년 일제가 공덕동 경성형무소를 지어 독립 운동가를 고문·단죄하던 곳으로, 1908년 현저동 서대문형무소와 함께 독립운동가의 ‘한’이 서려 있는 곳이다. < 원희복 선임기자 wonhb@kyunghyang.com>
댓글목록
다물흙님의 댓글
다물흙 작성일
어떤 개새끼가 대한민국을 해방된 나라라고 하는가?
40년 + 71년 = 111년 노예(종)로 살고 있는 것을 의식한다면 3끼니를 먹을 자격이 있을 것이다.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대체 왠 거고? ㅠㅠㅠㅠㅠ
조진인생님의 댓글
조진인생 작성일맷돌에 갈아서 소금에절여 멋진인생에게 선물하고팡,,, 이글 절대로 내리지 마셔용 넹 ??? 그리고 멋진인생 구녁을 참치낙시바늘에 메달아서 문진혁 아나에게 보내주고팡,, ㅋㅋㅋㅋ 절대로 내리지 마셔용 넹넹넹.. 이땅에서 남왜, 매국노의 씨를 말릴때까지 모진인생아 죽지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