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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반민족,반통일 행위등 유죄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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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2-02-01 00:00 조회1,6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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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1월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역사적인 민간법정에서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행위>로 배심원 전원일치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고 민족과 역사앞에 참회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됐다. 이날 고영구 수석판사가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행위 모두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기소된 보도기사에 대한 사죄와 관련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소유와 경영분리를 권고하는 내용의 판결문을 5백여명의 방청객들이 참가한 가운데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판결문을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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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민간법정 판결문





[조선일보의 반민족·반민주·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판결문]



피고인 조선일보

서울 중구 태평로 1-61

대표이사 회장 방우영, 대표이사 사장 방상훈



검 사 김인회, 임종일, 최규엽, 김승교


변호인 최민희, 김동민, 오한흥



주 문



1. 기소된 반민족적 언론행위, 반민주적 언론행위, 반통일적 언론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조선 일보는 유죄이다.



2. 이 법정은 피고인 조선일보에게 아래 사항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가. 위 유죄로 인정된 사실의 보도기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적시하여 사죄할 것.



나. 위 유죄로 인정된 사실의 보도기사의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임직원에 대하 여 책임을 묻는 조처를 취할 것.



다. 반민족적 언론행위, 반민주적 언론행위, 반통일적 언론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조선 일보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편집권의 독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이 유



1. 재판관할권 및 처벌근거



조선일보의 반민족,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헌장(이하 헌장이라고 한다) 전문에 의하면 `우리 헌법에 명시된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의 이념에 입각하고 해방직후 제정되었던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이하 반민법이라고 한다) 등의 정신을 계승`하여 헌장을 채택함을 밝히고 있고, 헌장 제 2조는 민간법정이 `반민족적 언론행위, 반민주적 언론행위, 반통일적 언론행위`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민법은 건국헌법 제101조를 근거로 하여 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로 제정되었다. 건국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승계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을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일제의 가혹한 통치와 민족압살정책에 항거한 민족독립투쟁의 역사 속에서 건립되었음을 밝히고 민족절멸의 위기에 빠뜨린 일제식민통치를 야기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한 자, 적극 협조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을 기속하는 생활규범이며, 가치규범을 이루고 있는 지고의 헌법이념에 속한다.



건국헌법의 전문에 나타난 건국이념은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져 "대한민국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추구한 자주독립, 민족자결주의적 성격과 이념을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민법은 비록 1951년 2월 14일 폐지되었으나, 일제 강압통치의 멍에를 스스로 타파하고자 했던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우리 헌법정신에 비추어보면 반민족행위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다를 바 없으므로 반민법이 그 수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반민족행위의 위헌성, 위법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헌법의 존립을 해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구체화된 바 있고, 동 특례법에 근거하여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바 있다. 위 사건 관련자가 제기한 위헌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범한 자들을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하여 왜곡된 우리 헌정사의 흐름을 바로잡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헌정사에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한 헌정사적 이정표를 마련하는 것이 국민의 줄기찬 요구이자 여망이며, 작금의 시대적 과제"임을 천명하고 "이 법률조항이 공소시효의 완성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닌 단순한 법률적 이익에 대한 위와 같은 미약한 신뢰보호의 필요성에 현저히 우선하는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헌법적으로 정당화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여 헌법규정에 근거한 헌정파괴범죄에 대한 중단없는 처벌이 가능함을 천명한바 있다.



한편 헌법 전문은 우리 민족에게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부여하고 있다.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 모두가 절박하게 풀어야 할 시급한 숙제이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없이 진정한 민주개혁과 민족 발전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단현실에 편승하여 남과 북의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등 민족분열을 조장하거나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반통일행위임과 동시에 반민족행위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반통일행위 역시 그 정도가 심하면 이는 민족생존을 위협하는 헌정질서 파괴행위가 되어 처벌할 필요성이 생긴다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 역사는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지금까지 구체적인 판결을 통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여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행위자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단죄하여 왔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민간법정은 이러한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채택된 헌장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참다운 민족주의가 우리나라에 꽃피움으로써 헌법정신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정설립을 추진하거나 이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의 순수한 열정과 노력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2. 공소시효



헌장 제11조는 반민족적 언론행위, 반민주적 언론행위, 반통일적 언론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나타나 있듯이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하여도 공소시효의 적용을 인정한다면 결국 우리 헌정질서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



3. 기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 조선일보에 대한 검사단의 기소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조선일보는 3.1독립만세운동 직후 일본제국주의가 식민무단통치를 변경하여 조선 민중의 독립투쟁의식을 둔화시키고 민족해방투쟁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한 문화통치를 실시하고 하는 배경아래에서 1920.3.5. 창간되었는 바,



가.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가장 극심하게 탄압 받고 수탈 받는 시기인 1937년부터 1940년 폐간되던 해까지 해마다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 1면에 일본 천황부부의 사진과 찬양기사를 실어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를 찬양하고, 1937년 8월 12일부터 일본군을 `아군` 혹은 `황군`으로 표기하는 등의 친일 반민족언론행위를 하여 왔으며, 이는 기소장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실과 같다.



나. 1945년 해방이후 일제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5.16쿠데타 등으로 우리나라에 다시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군사독재정부가 들어서자 조선일보는 군사독재정권을 찬양하고 이에 기생하면서 성장하였고, 민주주의를 압살한 독재자 박정희의 3선개헌을 영도적인 행위로 극구 찬양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항거한 자유민주인사들에 의하여 획득한 80년 민주화의 봄을 혼란기로 규정하여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그 뒤 광주민중을 압살하고 등장한 전두환을 국민의 영도자로 극구 찬양하는 등, 우리 사회가 해방 이후 민주사회로 진전하기 위한 길목에서 이를 방해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앞장서서 반민주적 언론행위를 하여 왔으며, 이는 기소장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실과 같다.



다. 외세에 의하여 분단된 우리 민족에게 제일의 과제는 평화통일이며, 평화롭게 민족이 하나됨이 없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이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69년 이승복 군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날조보도, 금강산 댐 관련보도, 잇따른 김일성 사망설과 관련한 오보, 성혜림 망명설을 통한 북한 정권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왜곡보도, 그리고 최근 벌어진 만경대 `보도`피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한민족이자 운명공동체인 북한을 곤경에 몰아넣고 통일인사와 통일단체, 세력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에 대해 음해와 왜곡을 일삼아 저지르며 남과 북의 대결을 격화시키고 민족분열을 조장하는 보도를 함으로써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반민족적 언론행위를 하여 왔으며, 이는 기소장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실과 같다.



라. 위와 같은 조선일보의 각 행위들은 헌장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일제 강점기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제와 그 시책에 적극 협력한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행위(제1호)" "인권상황과 민주주의의 진전 및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소망을 외면한 채 유신정권, 전두환정권 등 역대 독재권력을 찬양, 미화하거나 그에 저항하여 인권상황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사회 제반 영역에서의 개혁과 민주화 노력을 악질적으로 저해, 방해하는 반민주적 언론행위(제2호)" "분단현실에 편승하여 남과 북의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등 민족분열을 조장하거나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심히 왜곡, 음해, 방해하는 악질적인 반통일적 언론행위(제3호)" "기타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족의 통일을 저해하여 민족에게 중대한 해악을 가한 악질적인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적 언론행위(제4호)에 해당한다.



4. 평결



헌장 제3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은 배심원단을 `민족, 민주, 통일운동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고 이에 기여한 자와 언론 및 형사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무죄 여부를 배심원단의 다수결로 평결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에 근거하여 설치된 이 법정 배심원단은 피고인 조선일보에 대하여 검사단이 기소한 반민족적 언론행위, 반민주적 언론행위, 반통일적 언론행위 각 부분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들에 기초하여 신중히 평의한 결과, 기소 행위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로 평결하였다.



5. 선고 및 권고사항



헌장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민간법정은 배심원단이 기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평결하는 경우에 이를 선고하며, 이와 함께 해당 피고인에게 재발방지 대책, 사죄, 배상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법정은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피고인 조선일보가 반민족적 언론행위, 반민주적 언론행위, 반통일적 언론행위 모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피고인 조선일보가 민족과 역사 앞에서 과거에 저지른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적 언론행위에 대하여 참회하고 참다운 민족민주언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문에 적은 바와 같은 사항들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002. 1. 30.




수석판사 고영구

판사 성유보

판사 오종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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