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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rown>[논평]이명박의 친일자세 묻는다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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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1-11-16 00:00 조회2,0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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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시보 2011년 11월1일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일자세를 묻는다"나는 주장 논평을 통해 그의 친일사대매국적 자세에 대해 비판했다. 이 논평 전문을 여기에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졌다. 10월 19일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노다 요시히코 총리에게 "앞으로도 미래를 향해 긴밀한 협력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일본이 한반도에서 저지른 만행을 올바르게 청산하지 않고서는 "한일새시대"나 양국 민족간의 밝은 미래는 있을 수 없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전후배상문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이명박 대통령은 노다 총리에게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의 바램이었다. 아사히신문(10월 20일자)에 의하면 한국정부 실무진이 준비한 사전 발언요령에는 "위안부" 문제가 있었으나 이 대통령의 판단으로 정상회담에서는 일부러 거론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는 이 대통령의 굴욕적인 외교자세에 실망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의 책임을 철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정권 출범부터 오늘까지 과거사문제에 관해 일관하게 일본을 비판하지 않았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학교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기술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기술을 대폭 줄였다. 이 대통령이 일본정부에 과거사문제 면죄부를 준 것이다. 오는 12월 14일 1000회를 맞이하는 주한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등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 시민단체가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한일양국에서 꾸준히 운동을 전개해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에 떠밀린 한국 헌법재판소는 8월 일본군 "위안부" 배상 청구권을 둘러싸고 한국정부가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 정권은 할 수 없이 최근에 와서야 한일외상회담에서 한일청구권 협정 해석을 둘러싼 양국간 협의 개최를 요구하거나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누구나가 한일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발언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원래 전후보상문제는 박정희 정권이 과거사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이 없는 내용의 한일조약을 1965년에 체결한데서 부터 화근을 남겼다.



회담에서 노다 총리는 대통령의 연내 방일을 요청했으나 국내의 반일감정을 의식해서인지 이 대통령은 방일시기에 대해 명언을 피했다. 그래도 한일 양 정상의 셔틀외교 자체는 계속한다고 한다. 일본의 침략으로 인간과 민족의 존엄을 짓밟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무시되는 한일정상회담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배상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의지를 일본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은 감히 일본을 방문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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