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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촌평]국보법을 폐지시켜야 한다</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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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1-09-16 00:00 조회1,9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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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구조적으로 남북화해와 협력을 할 수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그 근거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한국 정부 당국은 자기 국민들이 동족인 북녘동포들과 만나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녘 동포들과 연락, 회합하는 것까지 차단하여 온 것이 분단 66년 동안의 현실이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 비해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봉쇄하면서 시민단체, 개혁단체, 진보단체 회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웹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오는 독자들의 글들까지 차단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마져 강제폐쇄시키는 폭거를 자행해 왔다.



16일 한국경찰청이 이들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가운데 북을 우호적으로 쓴 글들을 삭제한 건수가 지난해 8만449건이라고 밝혀졌다. 이 숫자는 2007년의 1천434건 대비해 엄청난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시말하면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자비하게 차단하고, 봉쇄하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간의 소통과 정보교환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전면적으로 봉쇄되어 왔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또 이명박 정권하의 공안당국이 국가보안법을 과거에 비해 말할 수 없이 악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일제시대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침략시대에 악용하던 치안유지법에서 비롯되었다. 국보법은 또 국제사회에서도 악법으로 취급받아 왔다. 이에 대한 폐지논란이 일어온 지도 오래되었다. 1999년 8월,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개정을 언급하였고, 국제사면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하여왔고, 같은 해 11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의 점진적 폐지를 권고한바 있었다. 그리고 2004년 초반에 들어와서는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고조된바 있었고, 그 해 8월에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바 있었다.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은 엠비씨(MBC) 방송국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바 있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도 이 법률의 폐지, 개정안을 논의하였으나 수구세력의 반대의견으로 유보되었었다. 그리고 2005년 여-야의 국가보안법 폐지, 개정안이 각각 상정된바 있었으나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현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단된 상태가 되고 말았다. 2008년 5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미국 대표가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기 위한 개정을 권고하였고, 한국 정부는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국보법의 개정 또는 폐지 여부에 관해 국가적 동의를 얻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라 답변하였으나 그 이후 잠잠하였다. 그리고 2011년 6월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 한바 있었으나 그 이후 오히려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유린 행위들은 과거에 비해 점증 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들어 이명박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여 남북화해협력을 도모하려는 입장과 자세보다는 오히려 이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일련의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는가하면, 통일언론인들을 비롯하여 통일운동에 모든 것을 바쳐 온 남녘의 애국단체들과 애국인사들을 탄압하는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 해 내외 애국동포들의 규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의 최고지도자들이 민족자주의 정신으로 남과 북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이룩하자고 세계만방에 선언한 것은 이미 국가보안법이 구체적으로 사문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보안법이 사문화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남북 최고지도자들이 또다시 합의한 10.4평화번영을 위한 남북선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애국동포들을 탄압하는 한편 남북동포들의 교류를 가로 막고, 대북대결정책을 부추기며 미국과 합동으로 대북적대시 정책을 앞장서 고조시켜 왔다. 이 때문에 해 내외 애국동포들은 이명박 정권의 성격을 (1)반민주적, 반민중적 정치세력, (2)반민족적 정치세력, (3)반통일적 정치세력으로 규정하며 그의 정체성을 사대매국 정치집단으로 간주해 왔다.




그렇다.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은 곧 이명박 정권을 퇴진하는 운동이며 동시에 사대매국 정치집단을 분쇄하는 운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21012년 총선과 대선은 우리 해내외 애국동포들에게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 운동을 위해, 그리고 그 과업을 위해 해내외 애국동포들은 그 어느때 보다 단결단합하여 모든 힘을 결집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끝)




2011년 9월17일


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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