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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국가보안법은 철폐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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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7-04-16 00:00 조회1,6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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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국가보안법(국보법)이라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남녘의 검찰이 아직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이북과 교류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면 검찰 자체도 반민족 집단이며 반통일 매국집단으로 규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검찰의 반민족 행위를 사법부에서 정치적으로 판결하는 행위 또한 반민족 매국행위에 공모하는 자세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16일 열린 이른바 ‘일심회’ 사건 1심 공판에서 검찰이 간첩단으로 확신,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것과는 달리 재판부는 일심회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검찰이 기소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보도(자주민보 4월16일 자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사건에 대해 일심회가 국가보안법상 일정한 위계 및 체계를 갖춘 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어 놓고서도 대부분 피고들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4년 내지 징역 9년, 자격정지 9년을 선고 한 처사에 대해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일심회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요구하는 ‘단체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최초 구성원이 4명에 불과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했으며, 자체 강령 규율 등이 없었고 서로 같은 구성원인지 몰랐으며 조직 명칭도 몰랐던 점 등에 비춰보면 이적단체에 요구되는 ‘일정한 위계 및 체계를 갖춘 결합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일심회’를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는 것이다. 이남 당국자들이 6.15선언 정신에 입각하여 북과 장관급회담을 하고, 경제협력 회담을 하고, 군장성급 회담을 하며, 남북과의 화해협력 사업을 전개하여 온지 이미 6년의 세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북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고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국제연합에서도 상식이하의 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폐지할 것을 권고해 왔다.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6.15시대에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국가보안법의 뿌리가 무엇이며 이 악법이 누구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한나라당과 같은 반민족 사대매국 집단이라면 이러한 상식을 무시하며 냉전분위기를 조장할 것이다. 그러나 친일, 친미 사대매국 세력이 아니라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동족과 교류하는 세력을 이적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북과 교류하는 것을 불법시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이북의 선군정치를 격찬했다고 불법시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이북을 알기 위해 이북 사이트들과 해외통일 사이트들을 열람하는 것을 가로 막는 행위도 말이 되지 않는다. 이북의 주체철학을 찬양하며 이북 지도자들의 위대성을 높이 평가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법시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사람의 사상과 양심을 유린하는 행위이며 인간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이제 개혁을 들고 등장한 남녘 당국이 6.15남북공동선언을 진실로 실천하고 있는지, 또는 남북화해와 협력을 진실로 바라고 있는지 묻고 싶다. 6.15시대는 이미 국가보안법이 폐지된 것을 전제로 하여 시작된 것이 아닌가. 남과 북이 서로 적대관계가 아니라 동족으로서 우리민족끼리 힘을 모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자고 세계만방에 선언하고 그 동안 서로 교류해 오지 않았는가.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두고 남북화해와 협력을 운운한다면 그것은 기만이다. 통일부 장관을 비롯하여 개혁정부 장관들도 진정으로 남북통일을 원한다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남녘의 평통자문위원들이나 민화협과 같은 관변단체들도 진실로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무엇보다 국가보안법 철폐부터 부르짖어야 한다. 진정한 남북화해와 협력은 국가보안법 철폐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2007년 4월 16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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