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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법부와 공안당국은 6.15시대를 거역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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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4-05-08 00:00 조회1,4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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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안당국과 사법부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거역하고 있다. 최근 들어 민간인들이 북과 교류한 것을 <간첩>으로 몰아 실형을 선고하고 징역을 구형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해 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6일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은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국가보안법을 적용, 징역10년 자격정지20년을 구형 받았고, 27일 강태운 민주노동당 고문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사법부는 과연 정당한 재판을 하고 있는가. <민중의 소리>는 이에 대해 <죽은 법이 산사람을 심판하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신랄히 비판하고 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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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죽은 법이 산 사람을 심판하나



지난 27일 서울고법은 민주노동당 강태운(72)고문 항소심 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 간첩혐의를 적용, 징역6년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평생을 민족 화해를 위해 바친 원로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더우기 이미 총선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민의가 확인된 직후에 내려진 판결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번 판결은 죽은 법이 산 사람을 심판한 역사적 오심이다.




시대를 거꾸로 돌리려는 공안당국과 사법부의 오만은 지금 극에 달해있다.




송두율 교수는 「해방 이후 최고위급 간첩」이 되어 영어의 몸이 되었고,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은 통일행사의 공동개최과정에서 북측과 논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이제 냉전시대의 마지막 보루는 한나라당이 아니라 사법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번 판결에는 최소한의 법적 정당성마저 없다.
민주노동당 회의자료가 「국가기밀」이 된 것이나, 친척간에 주고 받은 약간의 돈거래가 <공작금>으로 둔갑한 것이나, 명예직인 정당의 고문직책으로 당내 인사의 방북을 주선했다는 등 모든 혐의가 논란의 여지가 많다.




더 심각한 것은 사법부의 권위주의적 인식이다.




17대 총선 당선자의 87%가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동의하고 있다. 이 정도면 국가보안법은 이미 죽은 법이다. 그런데 사법부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은 계속 필요한 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판결이 사건에 대한 단순한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사법부내 시대 인식의 산물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 누구든 국민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사법부의 이런 권위주의가 계속된다면 민중적 저항은 사법부를 향할 수 밖에 없다.




사법부는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 당장은 법정의 주인으로 판결문을 날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민의를 배신한다면 종당에는 사법부의 권위 자체가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민중은 더 이상 수구냉전세력을 용납하지 않으며,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다.



2004년 4월 28일


<민중의 소리> 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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