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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7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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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북특검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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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3-06-22 00:00 조회1,6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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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화해협력에 앞장선 당사자들이 죄인취급 받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게다가 동족과 화해협력을 벌이기 위한 사업을 펼친 것이 우리 법에 저촉된다고 하니 이거야 말로 지나가는 소가 웃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송두환 특검부는 17일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 수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긴급체포"(?)하는 한편 같은 날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7일 오전에는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과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이 특검부에 재소환됐다.




도대체 이 특검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하는 조직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특검부가 민족반역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 주변강대국들(미국과 일본)의 민족분열주의를 위한 선봉대로 나서기로 한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특검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나라당의 날치기 통과에 의해 비롯된 것이었다. 그 행위도 불법적이었지만 그 의도 또한 불순한 것이었다. 이 특검을 날치기로 조작한 것은 남북화해협력과 7천만겨레의 염원인 평화적 통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한나라당은 마치 대북특검을 부정부패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지만 이들이 실제적으로 노리는 것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훼손시켜 보자는 음모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6.15선언이 발표된 이후부터 <퍼주기>니 뭐니 하면서 남북화해의 물결에 찬물을 끼얹어 왔고 지금까지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남북화해와 협력관계를 방해하여 왔다는 것은 만인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들이다.




우리 국민들은 한나라당 수구세력과 이와 밀착된 조선일보 등 족벌언론들이 펼치는 반6.15선언 책동을 잠시라도 묵과해서는 안된다. 이들은 민족을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배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기득권세력들이다. 1천만이산가족의 아픈마음도 헤아리지 않는다.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와도 태평하기만 하다.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반세기의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음에도 이들은 통일이라는 말을 피해만 간다. 한일공조, 한미공조에는 손바닥이 아프도록 박수를 치면서 제 형제자매인 북녘의 동포들과 민족공조하자는 소리에는 고개를 돌려버리며 먼산을 바라보기만 한다. 이들은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길을 택했다. 그래서 이들은 6.15공동선언을 그토록 방해하여 온 것이다.




이제 우리는 대북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향후 우리가 무엇을 할지 그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민족을 반세기 이상 괴롭혀 온 미제국주의 세력에 당당히 맞서 이들로부터 잃어버린 우리의 주권들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 외세에 기생하여 반민족사대주의의 길로 들어서서 6.15선언을 훼손시키며 우리 민족의 번영발전을 방해하고 있는 한나라당 수구세력과 조선일보 등 족벌언론들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이러한 과업들이 이시대가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역사적 과제이다.[끝]



2003년 6월17일




민족통신 이용식 편집위원



■ 대북특검의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월간 <우리>가 정리한 글과 유칼럼 민경우씨의 글(특검의 본질은 미국의 정치적 음모진단)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여기를 짤각해 참조해 주세요[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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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군사체제가 한반도 전쟁위험의 본질이다




□글:한 호석




hanhosuk-2.jpg2003년 6월 6일 일본은 이른바 "유사법제"를 제정하였다. "유사법제"란 일본이 평화헌법을 내버리고 다른 나라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정한 전시동원법을 말한다. 일본이 전시동원법을 제정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하였던 때는 1977년이었다. 지난 26년 동안 일본은 "유사법제"를 제정하기 위하여 은밀하고 집요하게 책동하여왔다.



일본의 "유사법제" 제정은 미·일 군사동맹체제를 증강하기 위한 분주한 움직임의 일환이다. 미·일 군사동맹체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핵전쟁체제다. 미·일 두 나라는 1997년에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함으로써 미·일 군사동맹체제를 증강하였는데, 개정된 방위협력지침은 일본 주변사태가 예상될 경우 미·일 두 나라가 예방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미·일 군사동맹체제가 부시 정부의 선제공격전략에 따라서 증강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미·일 동맹군은 선제공격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일 동맹군은 1960년부터 지금까지 은밀하고 집요하게 핵전쟁계획을 준비하면서 선제공격전략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합동군사훈련을 계속하여오고 있다.



미·일 두 나라가 1990년대부터 미·일 군사동맹체제를 핵전쟁체제로 증강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이북의 "핵위협"이다. 이북이 미·일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개발하였기 때문에 미·일 두 나라가 동맹체제를 핵전쟁체제로 증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미·일 두 나라가 동맹체제를 핵전쟁체제로 증강하면서 이북을 위협하여 왔기 때문에 이북도 핵억제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미·일 핵전쟁체제의 공격대상은 이른바 "케이 반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반도를 뜻한다. 미·일 두 나라는 1993년과 1994년 한반도의 "핵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던 기간에 이른바 "케이 반도 사태 대처계획"을 세웠다. 한반도의 공격을 뜻한다. 이것은 1990년대 이후 미·일 동맹군의 합동군사훈련이 이북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을 작전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미·일 동맹군은 핵전쟁 광신자들의 지휘에 따라 한반도 전역을 작전대상으로 하는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것이 한반도 전쟁위험의 본질과 원인이다.



미·일 군사동맹체제의 침략적 성격은 그 체제가 선제공격전략을 채택하였다는 데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선제공격전략은 적대세력의 공격위험이 임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먼저 공격한다는 이른바 예방공격이다. 현재 부시 정부는 그러한 선제공격전략을 저출력 핵무기와 고출력 핵무기의 개발, 미사일방어체계의 개발, 그리고 신속기동전략의 개발이라는 세 가지 축선을 가동하면서 맹렬히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은 이른바 "럼스펠드 독트린"에 따라서 무기체계와 병력수가 경량화된 신속기동여단을 창설하고 있다. 주한미군2사단도 미국 워싱턴주 포트 루이스 육군기지로 철수된 뒤에 경량화된 신속기동여단으로 개편되어 6개월에 한 차례씩 이남으로 신속하게 기동하여 일정기간 동안 전쟁훈련을 한 뒤에 대시 미국 본토로 날아가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신속기동여단을 가지고서는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노리고 있는 한반도 전쟁계획은 미·일 동맹군과 한국군을 모두 동원하는 전면전이며, 핵전쟁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쟁계획은 미·일 동맹군의 핵전쟁체제가 미리 선수를 치는 선제적, 예방적 핵무력사용으로 준비되고 있다. 만일 미·일 동맹군이 이북에 대하여 선제공격을 가하는 경우 한반도에서는 전면적인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며, 그렇게 되면 한반도 전역이 핵전쟁의 재앙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미·일 군사동맹체제의 한반도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과업은 네 가지다. 첫째, 남과 북은 대결을 중단하고 화해, 공조,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이남 정부는 미·일 외세와 공조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7천만 민족은 단결하여 자주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7천만 민족은 조국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이 네 가지 과업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 6.15 공동선언이다. 그러므로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것은 미·일 동맹군의 한반도 핵전쟁책동을 제거하고 민족의 자주와 평화,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이루어내는 가장 절박한 임무다. 6.15 공동선언 3주년에 우리는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2003년 6월15일



■ 이 글은 필자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이 지난 15일 워싱턴 디씨 6.15 세돌기념행사에서 강연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전체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짤각하여 열람하기 바랍니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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