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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관리 해운조합서 떼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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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4-28 12:03 조회2,8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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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관리 해운조합서 떼내기로
 

해수부, 잇단 뒷북 정책 내놔
정원 늘리는 구조변경 금지 추진
VDR 탑재 의무화·전산발권 실시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뒷북’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사고가 제도 미비보다는 주무부처의 책임인 관리·감독 부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데도 자신들의 책임과 관련된 부분은 건너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해수부는 26일 “연안여객선에도 블랙박스 탑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선 여객선과 3000t 이상 화물선에만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비슷한 항해자료기록장치(VDR)를 탑재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연안여객선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세월호는 6825t의 여객선이지만 이런 장치가 없어 사고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해수부는 또 여객선 정원을 늘리기 위한 구조 변경 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개조 시 지방해양항만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도 인테리어 공사 등 일부만 빼고 일체의 선체 부속시설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본체 길이·너비·깊이 및 선박 용도 변경에 관해서만 허가받도록 돼 있다. 여객선 안전 관리 업무도 한국해운조합에서 떼내기로 했다. 운항 안전 관리 책임을 지는 운항관리자를 여객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채용하기 때문에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아울러 “여객선 승선 절차도 항공 수준으로 확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6월1일부터 선원을 제외한 모든 탑승자에 대해 전산발권(성명·성별·생년월일·연락처 등 입력)을 실시하고, 탑승자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7월1일부터는 차량과 화물에 대한 전산발권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운항관리자가 출항 전 선장 등과 과적, 화물 고정 상태, 무단 승선자 확인을 집중적으로 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부 마피아 책임론’이 거론되는 마당에 인적 조치도 고려는 하고 있으나 이는 사태 수습 뒤 이뤄질 일”이라고 말했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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