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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행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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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1-10-24 21:22 조회14,9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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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미국 의회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이 한-미 협정의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했는지 스스로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토론회’에서 미국의 이행법을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현재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미 협정 내용을 국내법에 적용하는 것은 1차적으로 당사국의 책임”이라고 전제한 뒤 “미국 행정부가 ‘한-미 협정으로 인해 개정이 필요한 모든 법을 이행법에 포함하도록 노력했다’고 행정조처계획(SAA)에서 기술했기에 이행법이 한-미 협정 내용을 다 포함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는 외교부가 미국의 이행법이 한-미 협정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자체 검증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미 협정이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법과 효력이 동등하지만, 미국에서는 이행법으로 변환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서, 한-미 협정과 이행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한국 기업은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행법을 먼저 검토한 후에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호 통상교섭본부장 특별보좌관은 이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하면 미국법이 한-미 협정과 일치하는지 열심히 볼 것”이라며 “현재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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