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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금강산지구 재산정리, 남 당국방해로 불가피 조치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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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1-08-21 23:18 조회3,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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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은 22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그 동안 남측기업들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영리활동을 보장해 주기위한 동포애적인 조치를 단행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남측 당국의 집요한 방해로 더이상 아량있는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한계성에 이르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가지 조치를 취한다고 공식발표하고, 첫째로 "이제부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있는 남측 부동산과 설비 및 륜전기재들을 비롯한 모든 재산들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처분을 단행한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둘째로 "금강산에 들어와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들과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한다"고 공표하고, 세째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남아있는 남측 성원들은 72시간안에 나가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발표전문을 원문그대로 여기에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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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담화


최근 북남사이에는 금강산지구의 남측 재산정리를 위한 접촉이 여러차례 진행되였다. 

금강산지구의 남측 재산정리사업은 우리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금강산에 있는 남측 기업들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영리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한 동포애적인 조치이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의 일방적인 관광중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있는 남측 기업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협상기회를 마련하고 남측 기업들의 의사에 따라 재산처리가 될수 있게 여러가지 선택방안도 제시해주면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재산정리사업을 그 무슨 《합의위반》과 《재산권침해》로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악랄하게 방해하였으며 나중에는 여러가지 오그랑수를 쓰면서 로골적인 지연전술에 매달리였다. 

우리측은 기일을 거듭 연장하면서 협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하였으나 남조선당국이 계속 훼방을 놓는 조건에서 이미 예고한대로 지난 7월 29일 부득불 우리 법에 따라 남측 재산들에 대한 법적처분에로 넘어간다는것과 남측 기업들이 3주일안에 립회하지 않을 경우 재산권을 완전히 포기한것으로 인정하고 엄정처분하게 될것이라는것을 통고하였다. 

이때에도 우리측은 립회에 응해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법적처분의 유예기간을 더 연장해주고 재산처리방법을 선택할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주었다. 

괴뢰패당은 우리가 준 이 마지막기회마저 무시하였을뿐아니라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그 무슨 《제소》니 뭐니 하면서 도전적으로 나왔다.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우리와 현대사이의 합의를 파탄시킨 장본인이고 남측 기업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우리의 인내와 성의를 무지막지하게 차버린 주범인 괴뢰패당이 《합의위반》과 《재산권침해》를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철면피하기 그지없다. 

더구나 금강산관광을 3년동안이나 제멋대로 중단시키고 앞으로도 기약이 없게 망가놓은 괴뢰패당이 그 어디에 《제소》해보아야 제 망신이고 웃음거리로 될뿐이다.
 
우리는 지난 8월 19일 접촉을 통해 괴뢰패당에게는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고 재산정리에 응하려는 의사도 없으며 숭고한 관광사업을 대결의 목적에 악용하려는 흉심만 꽉 차있다는것을 최종적으로 확증하게 되였다.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에서 아무러한 기업등록도 하지 않고 제멋대로 놀아대는 무뢰한들에게 더이상 관용과 아량이 차례질수 없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금강산관광재개도 재산등록도 끝끝내 다 거부해나선 조건에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26조와 제40조 등 관련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는것을 엄숙히 선포한다.
 
첫째로, 남조선당국이 남측 기업들의 재산 및 리권보호를 완전히 포기한것으로 인정하고 이제부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있는 남측 부동산과 설비 및 륜전기재들을 비롯한 모든 재산들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처분을 단행한다.
 
둘째로, 금강산에 들어와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들과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한다 
셋째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남아있는 남측 성원들은 72시간안에 나가야 한다.
 
온 민족과 전세계의 관심속에 진행되여오던 금강산관광사업이 오늘의 사태에 처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괴뢰보수패당에게 있으며 그 죄행은 두고두고 겨레의 규탄과 저주를 받게 될것이다. 

주체100(2011)년 8월 22일
평 양


주체100(2011)년 8월 22일 《우리 민족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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