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주주·경영진 "은닉 재산" 찾기 총력전 > 경제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4년 3월 28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경제

금융당국, 대주주·경영진 "은닉 재산" 찾기 총력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1-05-04 20:23 조회3,178회 댓글0건

본문

관련자들 자산 조사 마쳐… 자금 추적 통해 환수키로
회수까지 통상 2~3년… 실질적 성과는 ‘미지수’

금융당국이 7개 부실 저축은행의 은닉재산을 회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회수 대상은 이들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 등을 포함해 70~80명에 달한다.

4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부산·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보해·도민 등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7개 저축은행의 부실 책임자들에 대한 은닉재산 회수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나 경영진이 영업정지 전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미리 빼돌린 것으로 짐작된다”며 “민사상 부실책임을 묻기 위해 은닉 재산을 찾아 회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은닉재산 추적 대상을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을 비롯한 7개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 등 70~80명으로 압축하고 은닉재산의 규모를 파악 중이다.

박 회장의 경우 영업정지에 앞서 지난 2월10일과 14일 부산저축은행에서 1억1500만원, 중앙부산저축은행에서 5600만원 등 부인 명의 정기예금 1억7100만원을 인출해간 사실이 드러났다.

예보는 부실 책임자들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향후 채권보전 조치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부실 책임자들의 은닉재산을 회수할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통상 재산 회수까지는 2~3년의 기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형사상의 책임을 경감받기 위해 부실 책임자가 자진 변제하는 경우가 있어 현재로선 전체 회수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보는 지난 3월 시효가 만료된 예금자보호법 21조4의 ‘일괄금융조회권’이 이달 중순 다시 발효되면 부실 책임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은닉재산 회수 작업에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일괄금융조회권은 부실 책임자가 숨긴 자금을 추적하는 데 쓰인다. 부실 책임자가 거래하고 있는 모든 금융사의 관련 계좌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권한은 최근 정부 발의에 따라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입법됐다.

예보 관계자는 “다행히 현재 회수 대상자인 70~80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일괄금융조회권이 지난 3월 만료되기 전 발동해 모든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재입법된 권한으로 은닉재산의 추가적인 자금흐름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예보는 부실 책임자 가운데 상당수는 가족과 지인 등의 이름으로 만든 계좌에 재산을 숨겨놨을 가능성이 큰 만큼 자금 흐름까지 조사해 차명계좌 재산도 찾아낼 계획이다.

그러나 자금세탁을 거쳐 차명계좌에 숨긴 재산까지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희연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4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