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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생계형 체납자 "이중고에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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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3-22 22:55 조회5,2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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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생계형 체납자 ‘이중고에 운다’
경제위기로 지역가입자 4가구중 1가구 연체
대부분 연소득 500만원 미만 “혜택아닌 고통”

» 건보 생계형 체납자 ‘이중고에 운다’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는 이아무개(55)씨는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258만원이나 된다. 한때 꽤 잘 되던 사업이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휘청거렸고, 2007년 결국 공장 문을 닫았다. 남편과도 이혼했다.

이씨에게 남은 것은 빚뿐이다. 3000만원에 이르는 빚 가운데 1000만원이 사채다. 먹고살기 어려워 건보료를 체납하면서 통장도 압류됐다. 이자가 비싼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정부에서 빌려주는 저이자 대출을 이용해 보려고 했으나, 체납된 건보료 때문에 이마저도 막혔다. 그는 “사채 이자를 갚으려고 또다시 사채를 써야 했다”며 “나에게는 건강보험이 혜택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말했다.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건보료 체납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지난해 말 건보료 체납자는 204만9000가구이며, 이 가운데 97%(198만6000가구)가 지역가입자”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전체 811만1000가구) 4가구 중 1가구는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셈이다. 또 공단이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현재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156만가구로, 이 가운데 91%인 141만9000가구가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전혀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이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라고 밝혔다.

건보료가 체납된 저소득층은 보험급여의 제한을 받게 돼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사고로 척추를 다쳐 2006년부터 일을 못하고 있는 안아무개(45)씨는 1년 넘게 건보료(약 73만원)를 체납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못하면 체납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안씨는 “보험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병원을 가느냐”라며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료를 못내 보험급여 제한 통보를 받은 사람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19만7000명이나 된다.

게다가 건보료 징수를 위한 공단의 통장·부동산 압류 등으로 체납자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공단의 압류 건수는 2008년 62만8000건에서 지난해 102만8000건으로 크게 늘었다. 공단 소속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건강보험 체납자 관리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보면, 67살의 한 여성은 “사채업자에게 시달리고 있는 중에 공단의 압류 통보를 받을 때마다 노인이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다”며 “배운 것도 아는 것도 없어 너무나 두렵다”고 하소연했다. 45살의 여성도 “압류가 진행되니까 정신적 불안이 심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은 “우리나라의 빈곤층이 18%인데도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3%에 머물고 있는 만큼, 생계형 체납자를 의료급여 수급자로 대폭 전환해야 한다”며 “아울러 보험료 경감 및 면제, 납부유예 제도 등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1개 시민단체는 건보료 체납자 150여명의 사례를 모아, 23일 건강보험공단에 건보료 체납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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