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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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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강연[발표:김 남식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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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1-06-08 00:00 조회2,9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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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6월 7일 부산의 "통일시대 젊은 벗(준)"은 6.15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서 김남식 선생(통일뉴스 상임고문이자, 경실련 통일협회 고문)을 초청 "615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와 우리 사회의 과제"에 대한 강연회를 가졌다.이날 강연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과 함께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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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내용 요약>

7440_S.jpg우리는 며칠 후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지난 1년간 우리 민족사는 그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전환의 시기였다. 그것은 반세기 이상 지속된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을 덜고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6.15공동선언 발표 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그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면서 새로운 전진의 길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본다. 6.15공동선언은 남북의 공동의 통일강령이며 통일의 이정표라고 볼 수가 있다.

그간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장관급회담이 정례화 되었으며 3차에 걸치는 이산가족 교환방문, 비전향장기수 63명 송환, 국방장관회담, 경의선 복원공사 착수, 북한 김용순 노동당 비서 방한, 언론사사장단과 백두산 관광단 방북,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 방북, 경제협력 실무자 접촉,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의 증진 등 획기적인 발전과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금년 3월에 들어서면서 남북관계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며 일시적 정체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이 나가야 할 방향성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담고있어 그 생명력은 그 어떠한 힘으로도 저지 또는 좌절시키지 못할 것이며 반드시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이는 우리 민족사 발전에 필연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1. 6.15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

1) 민족사적 의의

6.15공동선언에 대한 민족사적 의의는 그 내용이 민족사적 요구와 과제를 옳게 반영했느냐가 그 기준이 될 것이다. 민족사적 요구와 과제라고 할 때 그것은 민족의 자주권 확보와 근대적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두 가지 과제로 집약될 수 있을 것 같다.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근대사는 내적 발전에서 그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서구열강들의 침입을 반대하는 투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866년 7월 무장 해적선 셔먼호가 중국 청진항을 떠나 대동강에 침입한 사건부터 시작이 되는데 연이어 프랑스 함대의 강화도 진입, 미국 함대의 강화도 침입, 계속해서 일본의 강화도에 대한 운양호 함대의 무장도발 등을 물리치는 투쟁으로부터 근대사가 시작이 된 것이다.

이러한 외세들의 침략적 도발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외세의 무력침략을 반대하는 투쟁과 함께 내적인 부르조아 혁명인 개화당에 의한 갑신정변과 갑오농민전쟁과 같은 민중투쟁을 통해 봉건체제의 개혁과 근대화로의 이행을 위한 투쟁들이 전개되었으나 모두가 외세에 의해서 좌절되고 끝내는 미.영의 지원을 받은 일본 침략자들에 의해 강점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악랄하고 가장 철저한 일제식민지 통치하에서 엄청난 희생을 강요당하면서 고통속에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

한편 민족의 자주권 확보와 독립을 위한 투쟁이 수십년 동안 전개되었으며 그로 인한 우리 조상과 선열들의 희생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던 것이다.

1945년 8.15 해방은 우리 민족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소라는 외세의 정치적 흥정과 야망으로 분단이 되고, 계속해서 동서냉전 체제에 남과 북이 편입됨으로써 한반도의 분단은 고착화되고 본의 아닌 남북 민족끼리의 대결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그로 인한 대결의식만이 고취되고 상대적으로 민족애와 같은 민족의식은 손상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 민족사는 근, 현대사를 거치는 140년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민족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주권을 외세에 의해 상실되고 근대적인 민족국가를 건설해보지 못한 불행한 역사였다고 보아야 한다.

오늘의 우리가 민족통일 문제를 생각할 때 단순히 분단된 국토를 잇고 또한 남북간 민족이 하나되는 그러한 의미의 단순한 통일은 결코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앞서 지적한 대로 우리 민족사의 요구는 1차적으로는 민족의 자주권 확보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한 통일된 민족국가 건설에 있는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6.15공동선언의 내용을 보아야 하고,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통일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6.1공동선언은 통일의 원칙에서의 자주성 그리고 통일의 방법에서 이념과 제도를 초월한 민족대단결 원칙에 의한 민족중심의 통일을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6.15공동선언은 바로 이러한 민족사적 요구를 옳게 반영했기 때문에 그 역사적 의의를 크게 부여해야 할 것이다.


2) 세계사적 의의

2차대전 후에 형성된 동서냉전 체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80년대 말부터 해소되기 시작하여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2차대전의 산물로 분단된 한반도는 동서냉전이 해소된지 10년이 넘도록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냉전시대의 유물로 계속 남아오다가,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동서냉전의 마지막 잔재인 한반도에서의 냉전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냉전이 해소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서냉전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2차대전 후에 분단된 나라라고 한다면 독일과 월남 그리고 한반도를 들 수가 있다.

독일과 월남은 평화적 방법 또는 전쟁의 방법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통일이 실현되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념과 제도를 상대방에 강요하는 통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

이러한 두 개의 분단국가의 해결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는 높은 관심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를 적극 지지성원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우리는 같은 분단국가로서 독일과 월남의 통일과정을 지켜봤으며 그러한 방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이념과 제도에 대한 일방적 강요의 결과로서 과정은 물론 통일된 후에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독일과 월남의 방식과는 달리 제3의 방식인, 제도통일이 아니라 민족통일을 우선시하고 제도통일은 장차의 문제로 뒤로 돌리는 방법이며 또한 이러한 통일에 있어서 남북이 자주적으로 합의하에 성취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처럼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 해소와 6.15공동선언의 합리성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해 6.15공동선언이 있은 후 G8 정상회의, 아세안지역포럼(ARF),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 아셈 정상회의 등에서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아셈정상회의와 유엔 총회에서 특별선언을 채택하기도 했다.

최근 북미 또는 남북관계가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스웨덴 페르손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EU(유럽연합) 대표단이 남북을 오가며 관계진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한 바 있으며, 얼마전에 열린 북경의 아셈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남북관계 진전을 지지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는데,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에서의 냉전 해소와 남북관계 진전을 바라는 염원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다.

이상과 같이 6.15공동선언은 민족사적 요구와 과제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냉전청산이라는 큰 흐름을 타고 창출된 남북공동의 민족강령이므로 그 어떠한 힘도 거역할 수 없는 당위와 필연성 또한 합법칙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우리의 과제

1) 6.15공동선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

6.15공동선언은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3원칙에 기초한 선언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다. 본래 남북정상회담은 그 의제가 7.4남북공동성명의 3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설정된 것이다.

의제는 실무접촉에서 합의한 바 있는데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통일의 자주의 원칙과 민족대단결에 기초한 민족 중심의 통일인 연방제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는 이산가족문제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그리고 여러 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공동선언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자주적인 민족 중심의 통일국가 형성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의 이정표 또는 자주의 선언, 민족대단결의 선언, 남북공동의 통일강령 등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다.

첫째 항인 자주의 원칙을 놓고 본다면 통일문제는 민족내부의 문제임으로 외세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남북한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민족이 원하고 바라는 통일이 실현되는 것이다.

외세가 개입되었을 때 결코 우리 민족이 바라는 통일이 실현될 수 없을 뿐더러 민족의 자주권 확보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자주원칙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간 남한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정책에 있어서의 한미 또는 한미일 3자공조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그러나 남한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미공조와 한미일 3자공조를 계속해 나가려고 하는 입장인데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야 하며, 6.15공동선언은 남북정상이 합의한 것이며 따라서 남북이 주체가 되고 남북이 공조해서 실천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항인 통일의 방도로서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는 연방제 방향으로 통일을 실현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다시 말해서 남북한에 차이가 있는 이념과 제도를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또한 그에 대한 내정간섭을 하지 않고 남북한 상이한 사회제도의 상부구조로서 통일국가로 향하는 통일기구를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는 제도통일을 훗날로 미루고 우선 민족통일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방도가 연합제건 낮은 단계의 연방제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남북한 현실을 바탕으로 한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통일의 방도라고 볼 수가 있다.

세 번째 항목인 지난해 8.15를 앞두고 이산가족 교환방문과 비전향 장기수 송환 등 인도적 문제는 합의한 내용은 일단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이산가족에 대한 생사 확인 편지교환 등 그리고 과거의 과정은 불문하고 북으로의 송환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문제 등이 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

네 번째 항인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여러 분야의 협력과 교류문제는 그간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계속 추진해 나갈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다섯 번째 항인 당국간 대화는 장관급회담 등이 정례화되어 6.15공동선언의 합의사항들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져 왔다.

그밖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은 앞으로 여건과 환경 조성 여하에 따라 실현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6.15공동선언의 내용과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민족이 바라는 민족의 자주권 확보와 통일된 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선언이며, 그를 위해 화해와 협력을 적극 추진시켜 민족대단결을 이룩해 나가는 방향성을 밝혀준 것이라 볼 수 있다.

2) 민족의식

6.15공동선언은 민족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며 민족의식과 민족사랑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근, 현대사에서 특히 해방후 반세기 이상 민족분단과 갈등구조에서 가장 큰 해독의 하나가 민족의식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매우 가슴아픈 일이다. 남북간의 우리 민족은 5천년이라는 긴 과정을 하나의 공동체 생활속에서 민족사를 창조해 왔다.

민족이란 핏줄, 언어, 영토와 문화의 공통성, 경제생활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을 말한다. 민족은 사회제도 또는 계급관계 그리고 계층관계가 변화하더라도 민족이라는 하나의 단위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화 시대를 부르짖고 있으나 설사 세계화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민족이라는 생활공동체는 계속 유지발전될 것이 분명한 것이다. 지구상에 근 200개 가까운 나라가 있으나 100% 단일민족국가는 우리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우리 민족의 자랑이며 좋은 특징의 하나로 봐야 한다.

다시 말해서 복합민족국가도 아니며 다민족국가도 아닌 단일민족국가이다. 따라서 애족하면 애국이요, 애국하면 애족이 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한 단일민족국가이다.

이러한 단일민족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조상과 선열들은 수많은 희생을 치뤘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루속히 훼손된 민족의식을 되찾고 민족사랑의식으로 6.15공동선언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6.15공동선언은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라는 계급주의가 배제되는 민족논리로 일관되어 있다. 우리 한반도의 분단은 계급의 분단도 아니며 사회제도에 의한 분단도 아니었다. 오직 민족과 국토가 분단된 것이었다 상이한 이념과 제도가 남북에 각기 형성된 것은 다름아닌 분단에 의해서 나온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민족의식과 민족사랑의식으로 분단을 극복해야 하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계급주의를 배제시켜야 한다.

하루속히 우리는 이데올로기를 중시하는 냉전시대의 강요로 인해 민족의식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민족사의 주체는 바로 남북한 민족이며 서로 단결하고 단합할 때 우리 민족은 그 영예와 긍지를 세계속에 펼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고 본다.

3) 6.15공동선언은 남북한 정권 차원이 아니라 민족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6.15공동선언은 남북을 대표하여 남북 정상들이 직접 합의한 역사적인 문건이다. 따라서 6.15공동선언은 정권 차원을 초월한 민족선언이며 민족강령이라고 보아야 한다.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염원을 담은 것이며 따라서 이를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주체는 당국까지를 포함한 남북한 온 민족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누구와 합의한 문건이라는 협애한 차원을 초월해서 남북한 우리 민족이 합의한 선언으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6.15공동선언을 정권 차원이나 정략적 차원에서 활용하려 하거나 또는 그러한 시각에서 보려는 경향성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편향성은 남북한 온 민족의 여망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처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함에 있어서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총선을 며칠 앞두고 발표함으로서 총선에 그 영향을 미쳐 남북정상회담을 정권 차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이게 한 점도 있는 것이다. 또한 6.15공동선언은 민족 차원의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인 합의와 지지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권당국이 일차적 책임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정권당국의 부족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차원을 뛰어넘어 정권 차원이 아니라 민족적 차원에서 6.15공동선언을 실천해 나가는 자세와 슬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국내문제인 내부적인 정치문제와 민족문제인 6.15공동선언 실천에 관한 문제는 구분해서 보아야 하며, 따라서 6.15공동선언 실천은 초당적이며 지역과 계급계층을 초월한 전 민족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문제는 계급과 계층의 이해관계가 결코 민족의 이해관계를 초월할 수 없으며 민족문제 해결없이 계급과 계층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의 민족사는 근, 현대사를 통해 민족의 자주권 확보와 근대국가 건설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수많은 투쟁을 전개해 왔으나 아직도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다. 이는 식민지 나라였던 제3세계에서 전개된 민족주의운동과도 그 내용을 같이 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

2차대전 후 많은 식민지 국가들에서 민족해방을 전면에 내세우고 투쟁을 전개했는데 이때의 그 나라들의 모든 계급과 계층들은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민족문제 해결에 모두가 단합하고 투쟁을 전개했다. 물론 한반도의 현실은 그와는 차이가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민지 시대를 겪은 우리 민족은 분명히 제3세계 민족주의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각 계급과 계층들은 자기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위해 투쟁하는 것과 더불어 민족문제 해결을 밝히고 있는 6.15공동선언을 실천하는 투쟁에 일차적 관심을 갖고 그에 복종되어야 하며, 그속에서 자기의 요구조건도 실현해 나가는 능숙하고 탄력성있는 운동방식을 전개해야 된다고 본다.

4) 6.15공동선언을 실천해 나감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외부적 저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문제는 남북한의 갈등과 북미간의 적대적 관계가 엉켜있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북미간에 군사적 적대관계의 해소 없이는 남북간의 관계발전은 사실상 어려운 형편에 있다. 이는 대북한과의 관계에서 한미관계가 밀착과 의존 및 종속관계에 있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클린턴 행정부 시대에는 남한정부의 대북한정책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이른바 포용정책이라는 전향적인 대북정책에 일치된 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실천과정에서 북미간의 군사적 적대관계가 해소의 단계까지 이르렀으며,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방문이 예상되고 그를 위하여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먼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담화에서 북미관계 개선에 상당한 여건조성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에 앞서 지난해 10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하여 클린턴 대통령과의 면담을 비롯 북미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한반도의 이중구조인 남북한 관계와 북미관계가 동시에 해결되는 실마리가 열렸으며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의 계기가 마련됐던 것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클린턴 행정부가 해 놓은 북미관계를 계속 이어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이라는 명분으로 북미관계를 교착상태에 빠트렸다. 지난 3월 김대중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으로 이루어진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남북관계도 소강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

부시 행정부의 표면상 나타난 정책적 표현은 "상호주의", "검증", 또는 "서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북한을 "불량국가"로 또는 "테러지원국"으로 보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모독적인 언사를 서슴없이 내비쳤다.

그리하여 북미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지고 앞으로의 대화의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 북한을 불량국가 또는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보유, 확산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그들의 군사적 지배권 확립을 위해 MD체제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으며, 계속해서 남한 지역에 대한 미군주둔과 군사적 지배를 유지하려는 지배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부시 행정부가 들어섬으로서 6.15공동선언의 순조로운 실천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은 그 실천의 주체가 남북 당국을 포함한 우리 민족임으로, 부시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변하건 남북이 공조하여 민족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때 미국이라는 외적 작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남한 당국은 종속적인 한미공조에서 탈피하여 남북공조의 폭을 넓혀가는 입장을 취해야 하며, 민간 차원에 교류와 협력을 대담하게 전개해 나갈 때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기본축이 되고 북미관계가 보조축으로 전락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위한 여건과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6.15공동선언 실천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직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요는 서울 방문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조성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방문을 하게 되면 6.15공동선언 실천에 있어서 남북한 공존의 틀은 한층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시간이 지나가면 기존의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앞서 지적한 대로 세계사적인 흐름으로 되어 있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해소와 남북한 우리 민족의 역사적 요구인 민족통일이라는 흐름을 거역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남북한 우리 민족이 한반도문제 해결에서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하며 또한 주인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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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 젊은 벗(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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