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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언론개혁 ③외국의 사례 [2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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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hkilnam 작성일01-01-21 00:00 조회2,9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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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단 = 한국언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일찍이 언론선진화를 이룬 외국의사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11일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언론개혁의 필요성과당위성을 강조한 이후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개혁 방안이 빠른 속도로 공론화단계에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인사들이 참여하는 `언론발전위원회"의 국회내 설치방안도 이를 계기로 탄력을 받아 수면위로 부상할 조짐이어서 언론선진국의 언론개혁 접근방식을 점검해 보는데서 적잖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1940년대부터 언론매체의 소유집중에 따른 독과점과 과당경쟁으로 인한 선정주의적 보도가 야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둔 언론 조사 및 논의기구를 구성, 운영했다.

비록 이런 기구가 소유권집중 등 언론의 구조적 개혁을 실현하는데 그다지 큰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언론자유" 못지 않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언론계 안팎에 불어넣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44년, 62년, 77년 세차례에 걸쳐 의회가 발의한 `왕립언론위원회"(Royal Commission on the Press)가, 89년에는 정부가 발의한 캘커트 위원회가 발족돼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정부 모델인 이런 기구의 발족은 △언론매체 소유집중에 따른 독과점 △언론의선정보도 △과당경쟁 등으로 인해 당시 영국사회에 비등하던 언론에 대한 비판적 여론의 산물에 다름 아니었다.

왕립언론위원회는 사회전반의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당시 전국언론인노동조합(National Union of Journalist)과 노동당 소속의 하이든 데이비스 의원 등이 제안한것을 의회가 받아들임에 따라 구성될 수 있었다.

의회가 직접 나설수 있었던 것은 언론인노조가 제안에 동참했다는 데서 알 수있듯 언론계 내부에서 조차 언론에 대한 공적 규제와 자정의 필요성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언론계 등 각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두루 참여해 활동했던 왕립언론위원회는 이에 따라 매체의 소유집중과 편향보도 및 선정보도 등 영국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언론계에 언론평의회(General Council of the Press)를 구성토록 권고하고 이 평의회로 하여금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활동을 벌이도록 했다.

그러나 왕립언론위원회의 잇단 권고에도 언론평의회가 자율규제를 소홀히 하면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저명인사의 사생활을 들추는 `타블로이드 저널리즘"마저 기승을 부리자 이번에는 영국정부가 직접 나서 1989년 `캘커트 위원회"(프라이버시 및 관련문제 위원회)를 설립했다. 더 나아가 언론평의회를 `언론불만처리위원회"(Press Complaints Commission)로 확대, 개편했다.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자율규제 체제가 이후 어느정도 정착된 것은 이런정부와 의회의 지속적인 대언론 압력 덕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소유집중의 폐단이나 편집 자율권 확보 등 다른 구조적인 문제까지 개혁하는데는 한계를드러냈다.

미국에서도 1940년대에 신문들이 경제적 상류층 입장만을 대변하고 지나치게 상업적인 이익과 특권을 추구할 뿐 아니라 사회정치적 개혁을 경계하는 등 의무이행은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이런 가운데 1944년 당시 시사주간지 `타임"의 발행인 헨리 루스의 제안으로 언론자유와 책임을 조사하기 위한 이른바 `허친스 위원회"(Commission on Freedom ofthe Press, Hutchins Commission)가 구성됐다.

현직언론인을 제외한 13명의 미국 최고석학들로 구성된 순수 민간기구인 이 위원회는 언론자유를 비롯해 신문의 복수소유, 정부규제와 자율규제, 광고주와 압력단체의 영향, 외국의 언론규제 등을 중점 연구했다.

허친스 위원회는 당시 언론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선정주의와 흥미위주의 보도 △허위 보도 △언론비리 은폐 △특종경쟁 △일부집단에 대한 편견 △기사를 가장한 광고 △언론사 소유의 집중 등을 지적하고 언론의 올바른 역할 등을 촉구했다.

3년여에 걸쳐 조사활동을 벌였던 이 위원회의 최종보고서인 `자유롭고 책임있는언론"은 `전후(戰後) 언론헌장"이란 평가를 들을 정도로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언론의 틀을 제시해주었다.

비록 순수민간기구였던 만큼 소유집중 해소 등 언론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무엇보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는데 크게기여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박용규 교수(상지대 언론정보학)는 "선진국에서도 언론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구를 구성해 운용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사주 1인이 전횡하는 소유구조, 왜곡된 시장과 불투명한 경영, 편집권 침해와 전문성 부족,정치권력과의 비정상적인 관계 등 한국언론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구의 구성과 운용에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

2001/01/20 11: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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