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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9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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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남북공동선언 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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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hkilnam 작성일00-12-30 00:00 조회3,2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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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10월 3일 범민련 남측본부, 범청학련 남측본부, 8기 한총련, 민권공대위 주최로 있었던 "10.3 민족의 날 기념식 및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토론회"에 제출된 범민련 남측본부 발제문입니다. 10월 3일 홍익대에서 진행된 아날 토론회에는 범민련을 대표하여 범민련 남측본부 대전충남연합 부의장 안은찬, 한총련을 대표하여 서총련 산하 동총련 의장 세종대 총학생회장 박기태,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실장 김창수, 민권공대위 상임대표 정연오, 민주노동당 자통위원 정형주, 민족정기수호협의회의 이수갑, 통일애국열사 김양무 추모사업회(준) 공동대표 윤한탁씨가 참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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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국민적 과제

범민련 남측본부 대전충남연합 부의장 안은찬



1.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현황과 과제.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은 매우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측김용순 비서의 남측 방문과 3차례에 걸친 남북장관급회담, 1차례씩의 남북외무장관회담과 남북국방장관급회담, 2차례의 남북적십자회담과 1차례의 남북경협실무회담 등을 거치면서 이산가족 상호방문과 비전향장기수 송환, 경의선 철길 연결과 백두산-한라산 관광이 이루어 지고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이 동시에 입장해 국제적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남북공동선언 실천의 현황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급격하게 진행되는 남북공동선언 실천의 현황들을 다시금 돌아보고 실천적 과제들을 도출해 내는 것은 7천만 겨레가 통일운동을 올바로 벌이기 위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간 진행된 남북공동선언 실천은 민족자주권의 쟁취와 전면개방, 자유왕래 나아가 연방통일조국의 건설이라는 민족적 과업을 이루기 위한 일차적 실천으로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차적 실천이 수십년간 굳어져온 냉전질서를 깨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파급력을 미침으로 전민족적 통일열망이 높아지고 앞으로 전면적인 통일실현에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남북공동선언 실천의 성과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라고 봅니다.

1) 우리 민족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이루자는 민족자주정신이 높아졌습니다. 남북공동선언의 실천을 통해 남북의 통일애국세력과 정부당국은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주적 존엄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정부당국자간 회담이 안정화되고 실천적 성과들을 내왔으며 남북의 통일애국세력이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실천에 적극 나섬으로 우리 민족 주체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모두에게 심어주었습니다. 남북외무장관회담에서 남북공조를 확인하고 남북국방장관급회담에서 비무장지대를 공동관리하기로 하는 것은 외교, 군사 분야에서의 자주적 단결의 단초로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민족자주정신이 높아진 것으로 해서 최근 한겨레 여론 조사에서 국민들의 78.1%가 주한미군 철수에 동의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2)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에 기초한 실천이 적극화된 입니다.

범민련은 우리 민족의 통일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의 통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연방제 통일방도와 연합제안은 그동안 상호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북공동선언에 서 그 공통성을 찾기로 했기에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공존, 공영, 공리를 한다는 데서부터 일차적 공통성을 찾을 수 있으며 앞으로 전체 민족의 총의를 모은 조국통일방도의 확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남북공동선언 실천은 이런 정신에 기초해 상호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는 원칙에서 추진되어 왔기에 큰 성과를 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3) 민족화해, 단합의 기운을 드높히고 냉전보수세력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통해 그간 잘못 이해되어 왔던 북에 대한 상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민족 화해, 단합의 기운이 높아져 메카시즘적 반공을 주장해온 냉전보수세력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산가족 상호방문, 백두산-한라산 관광단 교환, 남북 교수-대학생-문화인 교류추진 등 계속적인 교류와 협력들을 통해 상호 불신과 오해를 녹히고 화해와 단합의 새 장을 열게 되었으며 민족적 일치감을 높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류와 협력은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자주적 단결 의지를 높히게 된 것입
니다.

4) 민족의 대단결을 폭넓게 실현해 냈습니다.

남북공동선언 채택으로 민족의 대단결이 폭넓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남측에서 범민련, 한총련과 시민단체, 민화협 간의 단결을 위한 모색이 추진되고 일본에서 총련과 민단이 상호 공동기구를 내오는 등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광범위한 세력의 단결이 폭넓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상과 이념, 견해의 차이를 뛰어넘어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애국임을 자각한 민족애, 민족자주정신의 발로입니다.

이러한 성과들과 함께 국민적 과제가 많이 제시되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라고 봅니다.

1)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는 사업에 모두다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남북공동선언 실천은 정부당국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남북공동선언 실천에 모든 국민이 아직도 주인다운 자세로 나서고 있지 못합니다. 통일애국세력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가 남북공동선언 실천에 주인다운 자세로 나서서 그 성과적 이행을 환영하며 그 실천에 적극 합류했을때만이 남북공동선언의 성과적 완전한 이행이 달성될 것입니다.

2) 미, 일 외세로부터 완전한 자주권을 쟁취하는 실천이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남북공동선언의 성과적 이행에도 불구하고 북을 겨냥한 한미군사훈련, 미일군사훈련이 계속 추진되고 시대에 역행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남북공동선언에 전면 배치되는 것임에도 정부 당국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이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미, 일 외세는 결코 우리에게 평화통일을 가져다 주지 않음을 자각하고 반전평화운동, 미군 철수 운동을 적극 벌여나가야 합니다.

3)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하며 극우보수세력의 준동에 적극 대처해 가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냉전 시대의 유물로 남북공동선언이 성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라도 즉각 철폐되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철폐될 때만이 민간통일운동의 합법성이 쟁취되고 전체통일애국세력의 단결과 남북공동선언의 완전한 이행, 조국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김영삼, 조선일보, 이회창 같은 극우보수세력들은 남북공동선언을 달갑지 않게 보며 이를 방해하고 파탄내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런 극우보수세력의 준동을 통일애국 세력이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파탄내야 합니다. 이러했을때만이 통일된 새조국을 건설할수도 지켜낼수도 있을 것입니다.

4) 통일조국 건설에 모든 세력이 단결해 가야 합니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은 결국 조국통일에 잇닿아 있습니다. 그런만큼 남북공동선언 이행이 정부당국자 차원만이 아닌 관과 민이 함께 하는 실천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최근에 추진되는 여러 차원의 교류와 협력에 있어 민과 관이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 방도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조국통일방도에 대한 전민족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남북의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조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심화시키기 위한 과제.


- 교류와 협력, 극우보수세력에 대한 투쟁에서 단결을 강화하는 문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은 이제 전면적인 단계로 진입해 들어 갈 것입니다.이를 위한 실천적 과제로 먼저 법적,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도 남북교류조례 같은 통상절차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류, 협력 사업을 전국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각계 단체들이 교류, 협력 사업에 있어서 공동의 대책기구 등을 내오는게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극우보수세력들의 남북공동선언 방해 책동을 짓부수기 위한 조직적 연대의 강화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 남북공동선언 1, 2항을 실천하기 위한 문제.

1항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첫째 남북이 주인이 되어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서 철저한 자주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즉 남북의 자주적 단결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실질적인 자주권 쟁취가 필요한 것입니다. 남북간 정치, 군사, 외교 분야에서의 협력기구들이 필요하며 이 협력기구들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작전지휘권과 군통수권 등이 미국으로부터 전면 반환되어야 합니다.

둘째 주한미군과 평화협정 등에 대한 자주적 입장이 필요합니다. 자주적 입장과 한미일 공
조가 양립할 수 없으며 미군철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평화협정 문제가 실질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북미평협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셋째 자주적 입장은 통일을 근본 지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의 과제들은 철저히 조국통일로 지향되어야 하며 그것이 통일없는 평화나 분단고착으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2항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호 체제의 인정과 공존, 공영, 공리라는 공통성에 기초한 실천을 적극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천 속에서 공통성이 나타나고 궁극적인 지향이 도출되어질 것입니다. 둘째 전민족적으로 조국통일방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당, 사회단체들의 전민족적 회합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민간통일운동의 합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남측에 있어 자주화, 민주화의 과제들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셋째 정치, 군사, 외교 분야에서의 협력은 연방제 통일방도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들입니다. 이러한 협력이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고 전민족적 역량이 결집되는 연방정부 구성의 중요한 받침으로 될 것입니다.

3. 결론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을 더욱 다그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광범위한 세력의 단결, 공동실천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범민련은 이러한 공동실천에 앞으로도 적극 나설 것이며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조직적 단결을 이루는 과업에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이 나설 것을 호소하면서 이 글을 맺습니다.



민족통신 10/4/2000 minjok@minj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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