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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반민족 언론행위 조선일보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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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2-01-31 00:00 조회3,6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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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조선일보 단죄 민간법정 열려


김철관 3356605@hanmail.net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언론행위 조선일보에 대해 30일 오후 민간법정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30명의 배심원은 조선일보가 계속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언론행위를 자행해 관용을 베풀 수 없어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3356605_61152_1[2].jpg조선일보 행위에 대해 열린 민간법정(수석판사 고영구·판사 오종렬, 성유보)이 30일 오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조선일보의 기소는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언론행위에 대해 개별 심리로 이뤄졌다. 반민족 언론행위에 대해 김승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변호사) 검사는 공소사실을 이같이 밝혔다.

"조선일보는 1937년부터 40년 폐간 직전까지 새해 1월 1일자 1면 상단에 일본 천황 부부 사진과 찬양 기사를 실어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일본천황을 공격해 민족해방투쟁을 한 이봉창 의사를 범인으로 몰아 세웠다. 일본 제국주의 전쟁에 조선민중은 일제 침략전쟁의 지원자가 돼야 한다며 일제강점기 때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한 보도 및 일본제국주의 시책을 적극 옹호한 보도를 일삼았다. 이외에도 반민족언론행위에 대해 수없이 많다."

조선일보 반민족 언론행위에 증인으로 나선 정운현(오마이뉴스 편집국장) 증인은 증인선서를 한 후 증언을 계속했다. "조선일보 창업자 방응모 씨는 평남 정주출신으로 광산에서 돈을 벌어 조선일보를 인수한 사람이다. 언론인이기보다 반민족 기업인이다. 방응모 씨가 인수하기전 초창기 조만식 사장 등이 경영할 때 압수처분 무기정간 등이 212건이다. 이들은 일제에게 많이 당했다. 방응모 씨가 인수후 압수처분은 불과 23건에 해당된다. 조선일보에서 주장한 민족지 운운은 기만이다. 조선일보를 통틀어 고르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태어날 때부터 조선일보가 반민족지는 아니었다. 방응모 씨가 등장한 후 조선일보는 기득권, 부의 축척 등을 위해 일제에 협력했다."

두 번째 심리인 조선일보 반민주언론행위 공소사실에 대해 임종일(조선일보반대 시민연대 집행위원장) 검사는 이같이 밝혔다. "조선일보는 해방이후 지속적으로 분단 현실에 편승해 인권상황과 민주주의 진전 및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소망을 외면한 채 역대 독재정권찬양, 미화했고 조국민주화를 위해 투쟁해온 민주인사를 비방했다. 이것은 반민주 언론행위이다. 구체적으로 1969년 독재자 박정희의 3선 개헌과 1972년 유신헌법 유신체제를 옹호했다. 특히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 때도 악의적 보도를 일삼았고 전두환 독재정권을 찬양 미화했다. 87년 6월 항쟁에서도 저항하는 인권상황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악질적으로 방해했다. 특히 6월 항쟁을 폭력과 내란으로 보도함으로서 개혁과 민주화노력을 격화해 반민주 언론행위를 저질렀다."

최규엽(민주노동당 자주통일 위원장) 검사는 반통일 언론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을 적시했다. "조선일보는 해방과 더불어 민족 남북이 분열되자 지속적으로 분단현실에 편승해 북을 일방적 호전적 집단으로 매도,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보도를 일삼았다. 이것은 민족분열을 조장하고 남북화해 평화통일의 노력을 왜곡, 음해,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구체적으로 1986년 10월 31일 북한 금강산댐건설을 악의적 보도는 남북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민족 분열을 조장했다. 1986년 11월 김일성 주석 피살설을 허위보도, 성혜림 망명설 악의적보도로 남북 긴장관계를 격화시켰다. 황장엽 망명관련 황 씨 논문을 악의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남북 긴장을 민족의 분열을 조장했다. 특히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전후남북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애써 외면하고 남북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보도를 일삼았다."

조선일보 반통일 증인으로 나온 강정구(동국대 교수) 증인은 이같이 증언했다. "우리 주류 신문들의 북한보도 통일보도가 오보, 소설적 기사로 난무하고 있다. 주류 신문들 통일 지향적보도보다 냉전 지향적 보도를 많이 한다. 특히 조선일보는 독자적 오보, 소설식 기사를 많이 쓰고 있다. 특히 통일과 관련해 조선일보는 폭탄과 같은 기사를 많이 쓰고 있다. 김일성 사망, 성혜림 망명, 화학무기 위협 등이 대표적인 예다. 다른 주류 신문보다 독자적 반통일 성향이 강하다. 물론 잘못 쓸 수 있다. 오보나 소설기사 판명되면 사과 자성해야 한다. 다른 주류 신문들은 자성은 아니라도 최소한 침묵한다. 조선일보는 오보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며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 도둑이 매를 든 적반하장 격이다. 언론은 사회적 공기다. 민족적 공기다. 나는 조선일보에게 학점으로 말한다면 F학점을 주고 싶다."

특히 그는 지난 평양 축전때 만경대에 들려 "만경대정신 이어받자"쓴 글을 조선일보 등 주류 신문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으로 낙인찍었다고 말했다. "제가 쓴 만경대 정신은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다. 김일성이 태어난 곳으로 해석하면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또 항일독립정신이 깃든 역사적 토대다. 1886년 셔만호를 격퇴시킨 곳이다. 조선소작농의 근거지며, 김구선생이 남북협상을 했던 곳이다. 기사를 쓸려면 본인에 확인절차를 거쳐야된다. 이것은 일기다. 일기를 보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다. 봐서도 안되지만 설령 봤더라도 그 뜻이 무엇을 말하는지 확인하고 써야한다. 객관적으로 거치지 않고 자기들의 추측으로 글을 쓰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세 번째 증인으로 나온 방재선 증인은 이날 참석한 방청객들에게 관심을 끌기 충분했다. 왜냐하면 방재선 씨는 조선일보 방응모 초대사장의 장남이며, 64년부터 70년까지 조선일보에 근무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일보에서 판매국, 광고국, 자재국 등을 거쳐 조선일보를 그만두던 해(70년) 코리아나호텔건설관리 담당 부장 및 조선일보 기획관리실장까지 역임했다. 방재선 증인은 "아버지 방응모 씨의 권언유착, 친일 등에 대해 국가와 민족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한다"말했다.

방재선 씨는 이렇게 증언했다. "70년 당시 26살인 나에게 방일영 씨가 사업하면 무료로 돈대주겠다고 했다. 뒷돈 대 주겠다고 한 삼촌이 돈을 대 주지 않아 부정수표 단속법으로 부도가 났다. 나무에 올려놓고 흔든 셈이다. 당시 나이가 어려 크면 나에게 경영권을 돌려 줄줄 알았다. 내가 계초 방응모 씨의 친자 장남이기 때문이다. 한달 후(70년 4월) 부정투표 부도가 해결돼 미국으로 떠났다. 작년 8월 1부터 조선일보 방우영, 방일영, 박명훈과 외환관리법, 조세법, 탈세, 직권남용죄 등 민 형사를(재산권 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선일보 반민족 언론행위는 사적가족관계이기 때문에 난감하고 찹찹하다.

지난 12월 김동민 교수가 민간법정 증언을 요청했다. 나는 1초도 기다리지 않고 증언을 하겠다고 했다. 혈통 뿌리 욕한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지만 평생 신념이 있었기에 수락했다. 아버지 방응모 씨가 친일, 권언유착한 것 사실이다. 부친의 장남이기 때문에 진정사과 한다. 이 자리에서 국가와 민족앞에 고개 숙여 다시 사과 드린다. 돌아가신 아버지도 제 같은 심정일 것이다. 조선일보는 권언유착으로 급성장 했다. 한예로 62년 군사혁명이 일어났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다. 삼촌 방 씨(방우영)가 밖에서 하루는 놀고 오라고 했다. 놀다가 금방 집에와 보니 사랑방에 박정희 장군이 와 있었다. 절대권력자가 개인집에 왔다. 김영삼 씨도 당선되자 방일영 씨 집에 찾아갔다. 방일영 씨 부인 상처때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 3김 다 왔다. 바로 이것이 권언유착의 증거다.

조선일보는 도덕적 불감증에 걸려있다. 정신착란증이다. 이런 조선일보는 몽둥이가 최고다. 한부 두부 끊어서 될 일이 아니다. 윗 대가리를 바꿔 정상적인 사람이 경영에 참여하게 해야한다.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말라. 현 경영진들 실명으로 거론하고 싶지만 거론하지 않겠다. 그들은 잿밥만 생각한 사람들이다. 조선일보가 바뀌면 언론 바뀌고 나라도 바로 선다. 7년 동안 조선일보와 투쟁했지만 조선일보를 완전히 깨고 싶진 않다. 100% 국민주로 환원했으면 한다."

오한흥(옥천신문 편집국장) 번호사는 "변호인이지만 기소내용 명백한 사실인 것 같다. 피고인 조선일보 잘못했지요. 깊이 반성하시오. 조선일보가 우리나라 1등 신문이 된 것은 우리의 깊은 반성의 권리가 있어야한다. 재판장님 배심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기대한다."

김동민(한일장신대 교수) 변호사는 "자유민주주의 다양성 존중해야 한다. 역사 잣대 오늘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되고 그 당시 상황으로 판단해야한다. 과거상황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단죄를 하라고 하고 있다. 부분적 행위를 지나치게 확대과장하고 있다."

최민희(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변호사는 "남북 대결구도에서 우리사회 존재 70% 이상이 조선일보 합리적 통일 방안을 좋아한다. 조선일보를 반통일 집단으로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반통일 만은 해당되징 않는다."

변호인들의 변론이 끝나자(오후 4시47분) 고영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수석판사는 조선일보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공소사실 심리 증거조사 변론을 종결한다며 10분 휴정을 선언했다. 그리고 배심원들의 심사를 의뢰했다.

곧바로 속개된 민간법정에서는 30여 명의 배심원들 전원일치로 유죄를 선언했다. 배심원 조문기(민족문제연구소)단장 이렇게 밝혔다. "8.15 이후 만 다루다보니 오늘까지 한 언론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배심원들이 고심했다. 과거 반민족행위 조선일보는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참회와 사죄, 민족양심으로 돌아왔으면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 수 있었다. 과거 프랑스 드골이 나치에 협력한 언론인, 문화인들을 첫 번째로 처단했다. 우리나라는 살려주니까 계속 반민주 반민족 반통일 등을 청산할 수 없었다. 조선일보는 관용을 베풀 수 없다. 엄벌에 처하라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유죄판결을 결의했다."

이어 고영구 수석판사의 선고가 내려졌다. "헌장 제10조 제4항에 의해 배심원이 유죄를 평결한 경우에는 이를 선고하며 이와 함께 해당 피고인에게 재발방지 대책, 사죄, 배상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법정은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라 피고인 조선일보가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언론행위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첫째, 유죄로 인정된 사실 보도기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를 적시해 사죄할 것 둘째, 유죄로 인정된 사실보도기사의 작성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임직원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 셋째,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언론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조선일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편집권 독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이날 1000여명의 방청객이 조선일보 반민족만민주 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을 가득 메웠다. 취재열기 또한 뜨거웠다.

[출처:오마이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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