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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한총련 이적규정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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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연대 작성일05-09-07 06:09 조회1,7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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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대 기자회견문 (전문)

유엔 인권이사회의 한총련 이적규정에 대한 공식견해 제출에 즈음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입장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위해 공동실천을 전개하고 있는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에 소속된 305개 단체는 한국정부가 한총련에 대해 고수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규정 행위가 국제규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견해를 공식 채택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대한민국은 청년학생들의 대량 인권침해 상태를 그대로 두고서는 인권국가로 한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97년 한총련에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규정이 적용된 후, 이 규정에 의해 고통받은 청년학생들의 수는 헤아리기가 힘들만큼 많다. 직접적으로 구속되어 감옥살이를 한 학생들은 물론이고, 오랜 수배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인권침해는 양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극심하다. 소위 민주주의를 앞세운 현대국가에서 하나의 악법에 의해 이처럼 오랫동안, 수천명이 넘는 대량의 인권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은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연장한다는 것은 국제적 수치로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 인권의식과 인권역량은 매우 성숙했다. 정부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제적 망신거리로 되고 있는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을 하루라도 빨리 철회해야 할 것이다.

2. 법무부는 13기 한총련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시민사회는 한총련 13기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해마다 기수를 달리하는 한총련에 대해서 법무부는 시종일관 이적단체 굴레를 새롭게 씌워옴으로써 학생대중에 의해 선출된 학생회 간부들을 대량수배의 길로 내몰았다. 또다시 13기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여부를 결정할 시기가 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유엔인권이사회의 공식견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권과 평화통일의 시대에 걸맞게 13기 한총련을 이적단체의 굴레로부터 자유롭게 함으로써 청년학생들에게 강요되어온 9년간의 반인권적 조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아들 딸들인 청년학생들을 예비범죄자 취급해온 반인권적, 반인륜적 사회현상을 극복함으로써 사회적 양심을 회복시키고 인권과 평화통일의 역량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3.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최대피해자인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이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했음이 공공연히 발표됨으로써 대한민국의 반인권성이 전 세계에 폭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2004년 1400명 단식농성단 앞에서 국가보안법만은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약속하던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국가보안법폐지는 단순히 입으로만 외친다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 60년 분단과 냉전체제를 떠받쳐오면서 수구세력의 생존기반이자 논리가 되어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적, 역사적 사명의식 없이는 불가능하다.
시민사회는 2004년 헌신적인 투쟁을 통해 역사상 최초로 국가보안법폐지 법률안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까지 상정시켰다. 이제 완전페지의 수순만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진정성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면 지금이 적시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60년 국가보안법폐지투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구체적인 국회행보를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을 온존시킴으로써 인권향상과 평화통일시대의 전진을 가로막는 심대한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임을 강력히 권고한다.

2005년 9월 6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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