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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시대의 전쟁체제재현을 위한 헌법개악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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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동신문 자료 작성일05-02-25 14:02 조회1,4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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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래 군국주의는 해외팽창을 위한 전쟁을 생존수단으로 하고있습니다. 》

일본에서 헌법개악책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전후 60년, 자민당결성 50년이 되는 올해에 현행헌법을 개정하여 《제국》시대와 같은 국가법체제를 수립하려 하고있다고 한다. 지난해 헌법개정초안을 작성한 자민당《신헌법제정추진본부》는 그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과 협의를 거쳐 4월까지 마무리할 목표를 내세우고 마지막단계에서 추진하고있다. 일본고위당국자는 새해를 맞으며 한 소신표명에서 《새시대에 어울리는 헌법개정초안을 작성하고 품격이 있는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 심도있는 국민적인 론의를 해나가겠다》고 함으로써 헌법개정에 대한 일본의 립장과 의지를 재확언하였다.

총칙을 포함한 9개의 장으로 구성된 헌법개정초안은 《국가방위》를 위해 《자위대》를 군대로 개칭하고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허용하는것과 함께 《긴급사태》시 총리가 일본의 령역과 특정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것을 비롯하여 사법권을 최고재판소 및 하급재판소 그리고 특별재판소에 넘기며 모든 국민이 나라를 《보위》하는데 나서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여있다. 즉 헌법개정초안은 《자위대》를 국가정규무력으로 개편하고 《전수방위》의 틀거리를 없애며 총리에게 전시상태를 선포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군법회의를 설치하는 등 《유사시》 나라의 인적, 물적잠재력을 총동원하는것으로 되여있다. 헌법개정초안에 담겨져있는 내용은 지난날의 《제국헌법》의 복사판이라고 할수 있다. 총리가 나라의 군사행동권, 전시총동원권을 포함한 모든 전쟁수행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을 벌릴수 있게 되여있던 《제국헌법》은 일제로 하여금 태평양전쟁의 주범으로 되여 인류에게 참혹한 재난을 들씌우게하고 그들자체의 패망을 불러왔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헌법개정책동은 바로 과거침략력사를 되풀이 하기 위한 법적틀거리를 마련하기 위한것으로서 그것은 단순한 헌법개정이 아니라 명색상 내들었던 《평화정책》을 전쟁정책으로 방향전환하는 매우 위험한 사태발전이다.

《평화헌법》은 전후 일본이 다시는 전쟁의 길로 나가지 않으며 또한 그러한 형태의 군사행동에 일체 참가하지 않는다는것을 국가정책으로 법제화하여 제정한것이였다. 이것은 일본이 전쟁범죄를 느끼고 《평화》의 길로 나간다는것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일본이 전쟁금지를 법으로 규제한것은 그들의 군국주의침략적본성이 변하여서가 아니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패망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 어느 한순간도 재침야망을 버린적이 없었으며 그것은 해가 바뀔수록 더욱더 위험한것으로 되였다. 현행헌법하에서는 《하고싶은것을 할수 없》기때문에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주장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하고싶은것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방대한 무력과 전쟁수단들을 가지고서도 다른 렬강들과 같이 해외팽창을 위한 군사행동을 벌리지 못한다는 소리이다. 그들은 일본이 《경제대국의 지위》에 맞게 군사면에서도 헌법에 구속되여있을것이 아니라 일본렬도밖으로 뛰쳐나가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군사행동, 침략전쟁을 벌릴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문을 열어놓으려 하고있다. 이것이 《평화헌법》을 개악하려는 일본의 속심이다.

현행헌법 제9조의 수정은 일본이 전쟁을 금지하고있는 법적《통제선》을 허물어버리는것으로 된다. 일본은 20세기 90년대와 새 세기에 들어와서 이른바 《평화공헌》, 《분쟁해결》의 미명하에 각종 전쟁악법들을 련이어 제정하여 《제국》시대의 참전권과 교전권을 복귀시켰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헌법개악을 통해 《평화헌법》을 백지화함으로써 그 어떤 법적제약도 받음이 없이 해외침략의 길에 합법적으로 나설수 있도록 정치군사적, 법적조건과 체제를 마련해놓으려 하고있다.

일본은 해외침략에 필요한 모든 군사적준비를 갖추고있다. 세계가 평하고있는것처럼 일본은 군사적잠재력에 있어서나 공격무력보유에서 다른 군사렬강들과 당당히 견줄수 있을 정도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항공모함의 건조와 공중급유기, 미싸일방위체계의 도입 등 무력의 현대화, 첨단화, 원거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시키고있다. 일본은 짧은 기간내에 수백, 수천개의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물질기술적준비가 되여있으며 비밀리에 핵무기개발을 다그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전후 60년, 자민당결성 50년이 되는 올해를 계기로 헌법을 개악하려는것은 새 세기에 기어이 해외침략야망을 이루려는 위험한 기도에서 출발한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헌법개정을 《변화된 환경》과 《국민의 의사와 요구》에 따른것이라고 주장하는것은 그 범죄성과 위험성을 가리우기 위한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더우기 일본군국주의자들이 현행헌법이 《변화된 환경》과 세계에 대한 일본의 《기여》와 《역할》을 높여나가는데 맞지 않기때문에 고쳐야 한다는것은 거치장스러운 전쟁억제장치를 해체하고 마음내키는대로 해외군사행동을 벌리려는 위험한 속심의 발로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헌법개정의 구실로 삼고있는 《테로대처》, 일본의 《안전보장》은 본질에 있어서 전쟁헌법조작을 전격적으로 추진하며 무력증강과 군사적해외팽창을 노린것이다. 일본은 그 누구로부터 《군사적위협》을 받는것이 없다. 일본은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적지원과 보호를 받고있다. 일본집권계층들이 말하는바와 같이 일미동맹은 가장 긴밀하고 굳건한것으로 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의 《군사적위협》을 떠드는것은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반동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헌법개정책동의 반동성과 침략성을 가리울수 없다.

인류는 21세기를 평화의 세기, 현대문명발전의 세기로 만들것을 념원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올해에 기어코 헌법을 개악하여 《제국》시대의 전쟁체제를 합헌화하고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려는것은 인민들의 자주, 평화념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시대적흐름에 역행하는 범죄행위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개악하면 일본은 명실공히 전쟁국가로 되여 인류에게 엄중한 재난을 들씌울수 있다. 지난 세기 일본은 조선과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여 인민들에게 엄청난 재난과 불행을 들씌웠다. 일제는 조선에서만도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련행, 랍치하여 전쟁대포밥으로 써먹거나 죽음의 고역장들에 내몰아 마소와 같이 부려먹었으며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또한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강제련행, 랍치, 유괴하여 일본군성노예생활을 강요하였다. 과거 일제가 저지른 죄행은 천추만대를 두고 씻을수 없는 죄악이다. 일본반동들이 지난날의 죄과를 사죄하고 보상할대신 합법적인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려고 발광하는것은 새 세기 자주, 평화의 흐름,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가로막는 반력사적범죄행위이다.

정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나라와 인민들에게는 번영발전의 넓은 길이 열려져있지만 그에 역행하는자들에게는 력사의 엄정한 징벌이 차례지기마련이다. 지금 아시아와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일본반동들의 전쟁헌법조작과 해외침략책동에 경각성을 높이고있다. 《제국》시대의 전쟁체제재현과 해외침략을 추구하는 일본군국주의는 현 세기 자주,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인민들의 흉악한 원쑤로 되고있다.

침략자들에게는 앞날이 없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는 격으로 날뛸것이 아니라 대세의 흐름과 인민들의 지향을 똑바로 보고 전쟁헌법을 조작하고 아시아와 세계정복의 길에 나서려는 무분별한 행동을 걷어치워야 한다. 여기에 일본의 살 길이 있고 전도가 있다.

백문규

주체94(2005)년 2월  25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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