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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운동단체들의 합법화가 실현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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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리민족끼리 작성일05-02-01 14:02 조회2,2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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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온 겨레는 100여년에 걸치는 외세강점의 수치스런 력사를 끝장내고 올해를 자주통일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에 기세드높이 떨쳐나서고있다.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공조의 기발높이 올해 실질적인 통일운동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통일운동단체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등 애국적인 통일운동단체들의 합법화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있으며 이로하여 의로운 통일애국활동이 탄압당하는 천만부당한 일이 벌어지고있다.

지난해만 놓고보아도 남조선당국은 6.15공동선언발표 4돐기념 우리 민족대회에 범민련과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대표들이 참가하는것을 가로막았으며 그들이 8.15통일행사에 같이 참가하는것도 차단함으로써 민족공동의 통일행사가 진행될수 없게 하였다. 또한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한총련》 11기 의장 등 이 단체 인사들의 의로운 통일애국활동을 문제삼아 탄압하는 책동도 감행해나섰다.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이 오늘까지 줄기차게 전진해오기까지에는 이 단체들의 헌신적인 투쟁이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지금도 이 단체들은 당국의 탄압속에서도 굴함없이 성명, 담화, 호소문 발표, 집회와 시위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6.15공동선언을 고수리행하며 민족의 자주통일운동을 고무추동하는데서 선도자적역할을 수행하고있다.

북과 남의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통일을 이룩할것을 확약한 6.15시대에 이 단체들에 의연 《리적단체》의 딱지를 붙여놓고 부당한 탄압을 가하는것은 용납될수 없는 반민족, 반통일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은 앞에서는 《화해》와 《통일》을 웨치고 돌아앉아서는 통일애국단체들을 《리적단체》로 몰아붙이며 탄압하는 2중적태도가 6.15공동선언에 대한 배신, 동족에 대한 기만우롱이라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계속하는것이 민족은 물론 그들자신을 위해서도 결코 리롭지 못하다는것을 자각해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3대공조의 기치밑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뜻깊은 올해를 자주통일원년으로 되게 하려는 겨레의 지향을 똑바로 보고 하루빨리 애국적인 통일운동단체들에 붙여놓은 부당한 딱지를 떼여버려야 하며 이 단체들의 합법화를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각계층 통일운동단체들과 인사들이 이 단체들의 합법화를 위해 목소리와 힘을 합쳐야 한다. 통일애국단체들의 합법화실현과 《보안법》철페투쟁에서 모든 진보적단체, 인사들이 련대련합하여 대중적인 공동투쟁을 벌려야 한다.

범민련과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의 통일애국운동은 정당하며 결코 외롭지 않다.

정  선  명  

<<우리민족끼리>> 2005년 2월1일 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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