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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친북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대정부 정보공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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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e, Joo-Hi 작성일04-12-10 20:12 조회1,5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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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 사이트 차단 헌법위반"

[단독보도] 본지 정보공개청구로 드러나

국정원. 경찰청 주도 ‘국보법 위반’ 판단


작성날짜: 2004/12/06
이준희기자



북한 관련 사이트 차단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의 요청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돼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해 정보통신부가 31개 사이트의 취급을 제한했음이 <시민의신문>의 정보공개청구로 밝혀졌다.

  
북한관련 사이트 차단과 관련 기자가 요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공개] 결정문. <시민의신문>


특히 이들 사이트들은 지난 10월 13일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 제69차 제1분과 전문위원회에서 출석위원 전원의 의견에 따라 차단 조치를 취하기로 심의 의결된 뒤, 같은 달 28일 남정림, 양동철, 최흥규 위원 등 상임전문위원회 출석위원 전원 의결로 최종 차단조치 당했다. 상임전문위원들은 모두 각 분과전문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남정림, 양동철 상임전문위원은 제1분과 전문위원회 소속이다. 제1분과 전문위원회에는 윤지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책위원장, 이병주 소비자보호원 사이버소비자센터 소장 등 시민소비자단체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정통윤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일 <시민의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상임전문위원회의 결정은 제1분과 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이를 재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해당 위원들이 개진한 의견이 담긴 회의록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13일 의결에 참석했던 윤지희 제1분과 전문위원(교육과시민사회 대표)은 전화통화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으로 대체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위원회의 성격에 비춰봤을 때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물론 국보법 폐지 논란이 있는 시점에서 다른 측에서는 다른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족통신, 조선신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등 정통윤에 의해 차단 조치된 사이트들은 대부분 북한 관련 정보나 한국과 미국에 대한 뉴스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통윤 전문위원들은 이들 사이트들에 게재된 정보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정보’라고 판단했다.


특히 31개 사이트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의 정보로써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라고 판단했다”며 국보법 상의 고무찬양 적용이 가장 큰 이유였음이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북한 관련 사이트 차단에 반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2일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신자유를 위한 대책모임(대책모임)은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통신부의 차단조치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정보이용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신자유를 위한 대책모임’이 소위 ‘친북사이트’를 차단한 정통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양계탁 기자


대책모임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위헌 소지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정보이용을 차단한 월권행위 △남북화해협력 기조에서 어긋나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정신 배치 등을 진정 이유로 들었다.


이준희.정영일 기자 peace@ngotimes.net


출처: <시민의 신문> 인터넷판 www.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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