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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속보란

<font color=ffooff>민족통신 보도 및 협조의 말씀...</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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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04-11-15 04:11 조회2,955회 댓글2건

본문

민족통신은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 온 해외 인터넷 언론으로 99년 5월1일 출범하여 5년이상 보도활동에 매진해 온 매체입니다.

민족통신의 정신이 남북화해와 협력, 그리고 7천만겨레의 염원인 평화통일인데 이것을 <친북언론>이니 뭐니 하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보지 못하도록 차단한 폭거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민족통신은 출범부터 그 취지를 밝혔고 그것을 이 시간까지 실천해 왔습니다. 우리들이 처음부터 밝혀온 취지와 정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족통신 소개

<<민족통신은 남과 북을 하나의 조국으로 간주하는 자주언론이며 자주민주통일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들이나 성원들, 그리고 조국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해 내외 동포들에게 자료들과 방향을 제시하는 일간 인터넷 사이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족통신 편집방향은 전쟁보다는 평화를, 또 예속보다는 자주를, 그리고 대결이나 경쟁보다는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혼신을 다하여 노력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취지에 기초하여 편집해 나갈 것입니다. 민족통신은 현재 한글판과 영문판을 병행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민족통신 운영위원들과 편집진은 모두가 자신들의 직업이나 사업에 종사하면서 자원봉사로 일간 인터넷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진은 특히 반세기이상이나 끌어 온 분단의 아픈 역사를 하루라도 속히 종식시켜야 한다는 사명의식을 갖고 언론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족통신의 운영진과 편집진은 모두 통일의 강령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찬성, 동의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족통신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는 운영위원들과 이사진의 월정헌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 그리고 지도편달은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 을 앞당기는데 지대한 영향을 줄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12일 오후6시부터 한국 정보통신부의 결정으로 민족통신을 비롯하여 해외 통일사이트들 그리고 이북 사이트들 30여개가 남녘에서 볼수 없도록 차단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데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 사태는 단순히 언론자유를 유린한다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남북화해와 협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려는 민족반역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남한 당국의 정체성을 스스로 유린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민족통신은 접속이 차단되는 순간부터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위로와 격려의 말들을 들어 왔습니다. 어이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남부조국 내에 존재하는 사대매국 수구세력은 자신들의 운명이 마지막 기로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최후발악적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90개 단체에서 5만명을 동원하여 극우 사이버 조직을 만들어 색깔론을 펼치기 위해 사상전을 전개한다고 날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민족통신은 이에 대해 (1)국제적 여론조성, (2)국내외 단체들의 성명전과 연대연합 투쟁, (3)국가보안법 철폐순간까지 국보법 짓밟기 운동 등 대처방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우선 국내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북부조국 소식들을 국내 통일사이트들(자주민보-www.jajuminbo.net, 민중의 소리, 그리고 통일뉴수) 게시판에 올리는 작업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국 내외 네티즌들께서 이 소식들을 여기저기에 퍼 날라 주는 운동을 펼쳐주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2004년 11월14일
민족통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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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민족통신님의 댓글

민족통신 작성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홈페이지
 <a href=http://www.615.or.kr target=_blank>http://www.615.or.kr </a>
 
 제목
 [성명]정통부는 시대착오적인 소위 31개 친북 사이트 차단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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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통부는 시대착오적인 소위 31개 친북 사이트 차단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28일 각 인터넷공급업체들 앞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의견 제출"이라는 공문을 보내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31개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한 사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라는 의견을 묻고 이에 대한 답변을 11월6일까지 요구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 공문은 경찰청 보안2과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작성하였으며,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있으나 11월6일까지 각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차단을 하지 않을 경우 장관명령으로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가 차단을 요구한 31개 사이트에는 조선중앙통신, 조선인포뱅크, 우리 민족끼리 등 북측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외에도 민족통신, 통일학연구소 등 해외동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미 온세통신 등 일부 인터넷공급업체들은 31개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시작해 정보통신부의 조치는 사실상 시행단계에 들어섰다.

정통부의 31개 사이트 차단조치는 시대착오적인 반민주, 반통일 행위이다.

6·15공동선언의 채택이후 지난 4년 간 남북관계는 크게 발전하였다.
다방면적으로 남북사이에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초보적인 남북교류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교류를 차단하려는 정부 당국의 행위는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부정하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이다.

현재 집권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말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실제는 보안법을 걸어 인터넷까지 통제하려는 정부 당국의 행태는 과연 현 정부의 진심이 무엇인지 의심케 한다.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법 53조는 99년 이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개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인터넷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번 조치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 당국은 시대착오적인 인터넷통제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6·15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엄중한 사태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정부 당국의 인터넷통제음모를 엄중히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4년11월2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족통신님의 댓글

민족통신 작성일

  통일학연구소 인터넷 새주소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뉴욕에 소재한 통일학연구소(한호석 소장)는 국내 정통부가 해외 통일사이트들을 차단한 사태에 대비해 2개의 새 주소(도메인)를 만들어 국내 독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새 주소는 onekorea.rules.it 그리고 onekorea.blogsite.org 인데 이 주소를 이용하면 국내 독자들이 열람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통일학 연구소의 특별성명 전문을 싣는다.


통일학연구소는 앞으로 국가보안법을 더 열심히 짓밟을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우리 통일학연구소를 비롯한 해외의 31개 사이트에 대해 이른바 국가보안법 제7조에 규정된 찬양과 고무에 대한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시비질을 하면서 11월 안에 정보통신부 장관의 사이트접속 차단명령을 집행하겠다고 떠들었다고 한다.

인터넷 공간에서 진행되는 진보적인 정보소통에 중세기적 족쇄를 채워보겠다고 덤벼들고 있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야말로 공안기관으로 참칭하면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보소통의 자유, 인민들이 정보를 공유할 권리를 짓밟으려는 가장 흉악한 극우반역집단이라는 사실은 더 설명할 것 없이 명백하다.

저들은 2001년 9월 민족민주운동단체 초청으로 남(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통일학연구소 한호석 소장을 입국장에서 가로막고 강제로 추방하는 추태를 부리더니, 이제는 그런 추태를 부리는 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통일학연구소 사이트를 아예 접속하지 못하게 차단하려 한다.

그러나 남(한국)의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보소통의 자유를 국가보안법의 이름으로 짓밟으려는 것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그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비난과 규탄을 받는 허튼 짓이다. 통일학연구소를 비롯한 31개 사이트에게 이른바 "해외친북사이트"라는 해괴한 딱지를 붙여놓고 남(한국)에서 자유롭게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의 행위는 야만적이고 광란적인 소동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 통일학연구소는 1995년 3월에 미국 뉴욕에서 진보적인 재미동포들의 힘으로 설립되었고, 지금까지 근 10년 동안 한(조선)민족의 자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그리고 남(한국)의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내외정세를 분석하고 민족민주운동이론을 연구하는 활동에 힘써왔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문제가 제기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대중투쟁이 열기를 더해 가는 지금,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느닷없이 국가보안법 제7조를 들고 나와 접속차단책동에 날뛰기 시작하였다. 인민들의 두뇌 속에 곰팡이가 쓸게 하는 마약, 음란, 자살, 범죄에 관련된 사이트들은 내버려두고, 사회발전과 역사진보의 길을 찾아가는 진보적 사이트들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겠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사리를 판단할 줄 아는 중학생도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역사의 오물통에 버려지기 직전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국가보안법을 악착같이 붙들고 극우반역의 길에서 끝내 물러서지 않겠다는 참으로 가소로운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면 또 무엇인가!

21세기 인터넷시대를 살아가는 인민들이 누리는 기본권을 중세기적 금압조치 따위로 감히 가로막아보려고 날뛰는 저들의 두뇌 속에는 반동사상과 허위정보로 뒤틀린 지능밖에 들어있지 않으므로, 저들이 사회발전과 역사진보에 관한 진리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기회에, 우리 통일학연구소는 국가보안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진보적인 단체들과 개인들에게 접속차단 돌파투쟁에 참여해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 통일학연구소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조치가 시행되는 날부터, 남(한국)의 진보적인 단체들과 개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통일학연구소에서 발표하는 모든 글들을 계속 올려주시기 바란다. 저들이 자행하는 접속차단이라는 야만적 조치가 우리의 정보확산투쟁으로 무력화되도록, 그리고 저들이 붙들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그날까지 접속차단 돌파투쟁은 진보의 기치 아래 계속 추진될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

우리 통일학연구소는 설립 이후 10년 동안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시대적 임무로 여기면서 자기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그 악법을 짓밟는 투쟁을 계속하여왔다. 극우반역집단이 국가보안법을 들먹이면서 통일학연구소 사이트에 대한 자유로운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우리 연구소가 극우반역집단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우리의 연구활동이 국가보안법과 전적으로 배치되고 있음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극우반역집단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국가보안법과 전적으로 배치되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사회발전과 역사진보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영예로운 투쟁이 된다.

그 영예로운 투쟁대오에 있는 우리 통일학연구소는 앞으로 국가보안법을 더 열심히 짓밟는 연구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이것이 남, 북, 해외에서 힘있게 전개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에 동참하는 우리 통일학연구소의 몫이다.

2004년 11월 1일

통일학연구소(www.onekorea.org)

알립니다.
통일학연구소 사이트가 차단되면 접속이 차단되는 날부터 적극적인 돌파투쟁을 벌일 것이며, 국가보안법 위반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강령은 차단과 동시에 바로 알려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2004/11/14
.................................................................

***통일학연구소 새 주소는
onekorea.rules.it
또는 onekorea.blogsite.org

국내에서도 이 주소로 열람하기 바랍니다


민족통신 11/14/2004 <a href=mailto:minjok@minjok.com>minjok@minjok.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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