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통부는 시대착오적인 소위 31개 친북 사이트 차단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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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작성일04-11-02 14:11 조회1,5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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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통부는 시대착오적인 소위 31개 친북 사이트 차단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28일 각 인터넷공급업체들 앞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의견 제출"이라는 공문을 보내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31개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한 사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라는 의견을 묻고 이에 대한 답변을 11월6일까지 요구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 공문은 경찰청 보안2과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작성하였으며,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있으나 11월6일까지 각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차단을 하지 않을 경우 장관명령으로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가 차단을 요구한 31개 사이트에는 조선중앙통신, 조선인포뱅크, 우리 민족끼리 등 북측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외에도 민족통신, 통일학연구소 등 해외동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미 온세통신 등 일부 인터넷공급업체들은 31개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시작해 정보통신부의 조치는 사실상 시행단계에 들어섰다.
정통부의 31개 사이트 차단조치는 시대착오적인 반민주, 반통일 행위이다.
6·15공동선언의 채택이후 지난 4년 간 남북관계는 크게 발전하였다.
다방면적으로 남북사이에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초보적인 남북교류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교류를 차단하려는 정부 당국의 행위는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부정하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이다.
현재 집권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말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실제는 보안법을 걸어 인터넷까지 통제하려는 정부 당국의 행태는 과연 현 정부의 진심이 무엇인지 의심케 한다.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법 53조는 99년 이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개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인터넷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번 조치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 당국은 시대착오적인 인터넷통제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6·15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엄중한 사태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정부 당국의 인터넷통제음모를 엄중히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4년11월2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28일 각 인터넷공급업체들 앞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의견 제출"이라는 공문을 보내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31개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한 사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라는 의견을 묻고 이에 대한 답변을 11월6일까지 요구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 공문은 경찰청 보안2과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작성하였으며,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있으나 11월6일까지 각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차단을 하지 않을 경우 장관명령으로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가 차단을 요구한 31개 사이트에는 조선중앙통신, 조선인포뱅크, 우리 민족끼리 등 북측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외에도 민족통신, 통일학연구소 등 해외동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미 온세통신 등 일부 인터넷공급업체들은 31개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시작해 정보통신부의 조치는 사실상 시행단계에 들어섰다.
정통부의 31개 사이트 차단조치는 시대착오적인 반민주, 반통일 행위이다.
6·15공동선언의 채택이후 지난 4년 간 남북관계는 크게 발전하였다.
다방면적으로 남북사이에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초보적인 남북교류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교류를 차단하려는 정부 당국의 행위는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부정하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이다.
현재 집권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말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실제는 보안법을 걸어 인터넷까지 통제하려는 정부 당국의 행태는 과연 현 정부의 진심이 무엇인지 의심케 한다.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법 53조는 99년 이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개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인터넷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번 조치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 당국은 시대착오적인 인터넷통제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6·15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엄중한 사태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정부 당국의 인터넷통제음모를 엄중히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4년11월2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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