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국 쓸어버리고 조국통일 실현 > 투쟁속보란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4년 3월 28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투쟁속보란

북, 미국 쓸어버리고 조국통일 실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7-22 16:57 조회2,202회 댓글0건

본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학학회 비망록


조선이 미국이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벼리고 벼리여온 선군의 총대로 미제침략군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위업을 빛나게 실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지난 20일 <조선전쟁시기 국제법을 난폭하게 위반한 미국의 범죄적 정체는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 수 없다>는 제목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학학회 비망록를 전면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로동신문이 보도한 조선 법률가 협회 비망록은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의 도발자, 전범국가로서의 범죄적 정체를 가리려고 온갖 기만선전에 매달리고 있으며 오늘 또다시 새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학학회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맞으며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제가 조선전쟁에서 감행한 야수적 만행들을 다시금 만천하에 고발하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낸다.”고 그 이유를 전했다.

조선법률가협회 비망록은 6.25전쟁에 국제법을 무시하고 유엔을 끌어들인 것은 불법적인 미국의 조작이라며 “그러나 미국이 아무리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비법적인 안보리사회 《결의》들을 조작하였어도 그것으로 조선전쟁의 도발자, 침략자로서의 저들의 범죄적 정체를 결코 가리울 수 없다.”고 강조하고 “조선전쟁과 관련하여 미국이 날조해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비법성은 첫째로, 분쟁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도 거치지 않은 날조된 자료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결의》라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법률가협회 비망록은 <조선전쟁시기 전쟁법규와 관습을 위반한 미국의 범죄적 만행>이라는 소제목에서 “조선전쟁을 도발하고 저들의 침략군과 추종 국가 군대들을 조선전쟁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인 미국은 전쟁 전기간 전쟁법규와 관습을 난폭하게 위반함으로써 전범국가로서의 정체를 낱낱이 드러내놓았다.”며 “전쟁법규와 관습에 대한 위반행위에는 점령지역에서 주민들에 대한 살해와 학대, 노예노동강요, 추방, 전쟁포로 또는 상병자들에 대한 살해와 학대, 인질살해, 도시와 농촌의 무차별파괴와 황폐화 등이 속한다. 미국은 우선 전쟁 첫날부터 세계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야만적인 폭격과 포격으로 우리 조국강토를 잿더미로 만드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고 고발했다.

비망록은 <육전법규와 관습에 관한 규칙》 제25조 《평화적도시의 공격》에서는 평화적 도시, 촌락, 주택 또는 건물은 어떤 수단에 의하여서도 공격 또는 포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과 <그리고 제27조 《포격의 제한》에서는 공격 및 포격을 진행함에 있어서 종교, 예술, 학술, 자선용에 제공되는 건물, 역사적인 기념건조물, 병원과 병자 및 부상자의 수용소는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한 될수록 피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을 다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공전에 관한 규칙》 제22조 《비전투원 등에 대한 폭격의 금지》에서는 일반인민을 위협하며 군사적 성질을 갖지 않는 사유재산을 파괴하거나 혹은 훼손하며 또는 비전투원을 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중폭격은 금지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낱낱이 밝혔다.

또한 《전시해군무력에 의한 포격에 관한 조약》 제1조 《포격의 금지》에서는 《방비되지 않은 항구, 도시, 부락,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하여 해군무력으로 포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쟁법규상의 이러한 요구들을 무시하고 공화국북반부의 도시와 농촌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 포격하여 무고한 평화적 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도시와 농촌을 폐허로 만들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미국이 전쟁 첫날부터 《B-29》를 비롯한 각종 군용기들 총동원하여 공화국북반부지역의 도시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고, 해안 도시들에 대하여서는 비행기와 함선들로 폭격과 함포사격을 가했으며 미제침략군 제5공군과 미제7함대는 전쟁 첫 시기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만행을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아울러 “전쟁 전 기간 미국은 평양시에 1,400여회에 걸쳐 42만 8,000여개의 폭탄을 떨구어 공장, 기업소, 교육, 보건, 봉사시설들과 살림집들을 모조리 파괴하였을 뿐 아니라 무고한 평화적 주민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범죄를 감행하였다.”면서 “특히 1952년 7월 11일과 12일 400여대의 미군비행기를 동원하여 6,000여개의 나팜탄,시한탄 등을 투하하여 8,000명의 부녀자와 노인, 어린이들을 살해하였다.”고 주장했다.

비망록은 계속해 “미국은 수도 평양은 물론 지방 도시들에 대한 폭격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며 “1950년 11월 8일 신의주상공에 날아든 미군폭격기 100대는 미친 듯이 폭탄을 퍼부어 8,900채에 달하는 살림집들을 파괴하고 9,000명이상의 시민들을 살해하였으며 3,155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흥남, 남포, 라남을 비롯한 공화국북반부지역과 해방된 남반부지역의 여러곳들에 대한 무차별폭격을 그칠 새 없이 벌렸다”고 단죄했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조선)의 동.서해에 수많은 군함들을 끌어다놓고 매일같이 해안지역에 대한 함포사격을 가함으로써 원산, 청진, 해주를 비롯하여 동서해안지역들에서 무고한 평화적 주민들을 대량적으로 학살하였다.”고 강조하고 “미제의 야수적인 폭격과 포격에 의하여 평화적 도시와 주민들은 물론 수풍발전소, 장진강발전소, 허천강발전소, 부전강발전소와 대봉산저수지 등 수많은 발전소, 저수지들이 파괴되었고 남포와 원산지구의 산업시설, 함경남북도의 중요산업시설들의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평양의 영명사와 부벽루, 성천의 동명관, 해주의 부용당, 개성의 남대문, 의주의 남문, 희천의 위성관, 묘향산의 보현사, 고산의 석왕사, 금강산의 장안사, 표훈사, 유점사, 신계사 등 우리 인민이 수천년 역사를 통하여 창조하여온 우수한 민족문화유산들도 모조리 파괴되었다.”고 덧붙였다.

비망록은 이밖에 학교와 문화시설의 파괴를 전하고 “미제가 감행한 평화적 도시와 농촌, 주민들에 대한 야수적 폭격과 포격만행은 명백히 《전시해군무력에 의한 포격에 관한 조약》과 《공전에 관한 규칙》을 비롯한 전쟁법규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된다.”고 단죄했다.

조선법률가 협회는 《전시에 있어서의 사민(일반인)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부 제네바협약》 제3조 1항에서는 자기의 무기를 버린 군무성원들과 질병, 부상, 구류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전투행동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전투행동에 직접적으로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경우에 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 신앙, 성별, 출신별, 재산정도 혹은 기타 이와 유사한 기준에 의한 일체 불리한 차별 없이 인도주의적으로 대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생명 및 육체에 대한 폭행 특히 각종 살인, 육체의 불구화(장애), 잔인한 학대, 고문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가협회 비망록은 “그리고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 제2조에서는 집단의 성원들을 죽이는 행위, 집단의 성원들에게 심한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집단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인 물리적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생활조건을 의도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집단의 산아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요하는 행위, 한 집단의 아이들을 다른 집단에로 강제 이동시키는 행위를 집단 살해죄로 규정하고 이를 반드시 방지, 처벌해야 할 국제법상범죄로 확정하였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미국은 1950년 9월 16일 인천에 상륙하면서 하루 동안에만도 1,300여명의 주민을 사살하고 서울에서는 7만 5,000여명의 애국자들을 검거투옥, 학살하였으며 2차로 패주할 때에도 의심되는 대상들에 대하여 모조리 즉결처분하였는데 그때 고문학살 된 애국자들과 평화적 주민들의 수는 7만 2,390명에 달하였다. 미제는 전쟁이 일어난 1년 남짓한 기간에만도 남조선에서 100만여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량학살 하였다.”고 지적했다.

비망록은 “미국은 이러한 잔인한 학살방법으로 평양시에서 1만 5,000여명, 신천에서 3만 5,000여명, 안악에서 1만 9072명, 은률에서 1만 3,000여명, 해주에서 6,000여명, 벽성에서 5,998명, 송화에서 5,545명, 은천에서 5,131명, 안주에서 5,000여명, 태탄에서 3,4299명, 연안에서 2,450명, 재령에서 1,400여명, 장연에서 1,199명, 평산에서 5,290여명, 토산에서 1,385명, 봉산에서 1,293명, 송림에서 1,000여명, 개천에서 1,342명, 순천에서 1,200여명, 박천에서 1,400여명, 철원에서 1,560여명 등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을 대량 학살하였다.”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비망록은 “미국은 또한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의 가스 및 세균학적전쟁방법을 전쟁에 사용함을 금지하는 의정서》를 비롯한 독가스 및 세균무기의 사용금지에 관한 국제협약들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국제법에서 사용 금지된 세균무기, 독가스, 유독성화학무기 등 독성물질들을 공공연히 사용하여 무고한 우리 인민들을 대량 학살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미국의 불법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미국의 세균전만행은 1952년에 들어서면서 공화국북반부 전지역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감행되었다.”며 “1952년 1월 초순부터 3월에 이르는 기간에만도 공화국북반부의 169개의 지역에 연 804차에 걸쳐 고원지대, 해안지대, 산간지대 할 것 없이 각종 세균탄이 대량투하 되었다. 투하된 세균탄에는 파리, 벼룩, 거미를 비롯하여 유해곤충이 무수히 들어있었으며 그것들에는 20여종의 가장 무서운 악성, 급성, 전염성병균들이 보유되어있었다.1952년 5월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매일 수백대의 비행기를 들여보냈는데 그 4분의 1이 세균탄을 투하하였고 어떤 날에는 그 수가 무려 480대나 되었다. 미국은 세균무기뿐 아니라 국제협약에 의하여 금지된 화학무기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조선법률가협회는 “국제법에 의하면 전쟁범죄를 범한 국가는 응당 그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여기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은 조선전쟁시기 저들이 감행한 범죄적 만행들에 대하여 우리 공화국정부와 인민 앞에 전범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할 회피할 수 없는 의무를 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늘까지도 력사의 진실을 외곡하면서 전쟁도발자, 침략자로서의 범죄적정체를 가리고 그 책임을 우리 공화국에 넘겨씌우려고 갖은 궤변을 다 늘어놓고 있으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또다시 일으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ㄹ률가협회 비망록은 끝으로 “미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미국이 또다시 이 땅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벼리고 벼리여온 선군의 총대로 미제침략군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위업을 빛나게 실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조선은 최근 미국과 한국에 대해 대화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정착 시킬 것을 제의하며 강경 발언을 자제해 왔으나 최근 들어 서는 강온발언을 이어 가고 있어, 한미 양국과 주변국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4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