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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려는 사법부를 통렬히 규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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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일연대 작성일04-09-16 17:09 조회2,6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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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려는 사법부를 통렬히 규탄하며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의 해로 만들자!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 8부는 통일연대 민 경우 사무처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공안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하였다.

현재 국가보안법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속에서 이번 재판부의 선고는 국가보안법을 존속시켜 이 사회를 반통일의 시대, 반민주적인 시대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의 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속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판단을 내린 후 또다시 오늘 서울고등법원 8부의 판결은 과연 이 나라의 사법부가 어떤 존재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지금까지 사법부는 판결을 통해 국가정보원 지하 밀실에서 자행된 고문과 공안검찰의 시대착오적인 수사에 합법성을 부여해 주었다.
진정으로 법조인의 정의와 양심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판결을 내렸다면 어쩌면 국가보안법은 이미 폐기되어 역사의 오물통에 묻혀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권력과 정치적 흐름에 영합하며 국가보안법을 정권 안보법으로,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의 악법으로 유지시켜 온 기관이었음을 역사의 준엄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역사의 요구이며 6.15 시대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쟁취하여야 할 과제이다.
6.15 시대는 남과 북이 함께 손잡고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존속되는 한 오늘과 같이 통일을 위해 헌신한 민 경우 사무처장을 비롯한 수많은 통일 애국인사와 진보인사, 국민들의 통일의지와 활동을 가로막으며 분단의 시대를 강요할 것이다.
2004년, 우리들은 국가보안법으로 점철된 오욕의 역사를 끝장내야 한다.

우리들은 국민들과 함께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시키고 민 경우 사무처장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시켜 낼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려는 반통일 수구세력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의 해로 만들고 6.15 시대를 활짝 꽃피워나가자.



2004년 9월 15일
통일연대 민 경우 사무처장 2심 실형선고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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