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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송두율 교수 석방을 환영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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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작성일04-07-22 19:07 조회2,6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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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송두율 교수 석방을 환영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한다

21일 송두율 교수가 2심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원심에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었다는 것, 송 교수의 저술활동이 학문활동의 일환이 아니라 북한을 위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주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2심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마녀사냥식 재판놀음을 벌인 원심재판부와 냉전분열세력에게 일침을 가한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자유의 몸이 된 송두율 교수의 석방을 환영한다.

우리는 냉전분열세력들이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이 사람의 머릿속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몰아 붙이기식 마녀사냥놀음을 자행한 것을 한두번 보아온 것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동족을 적으로 규정해 놓고 냉전분열세력에게 무소불위 권력을 주는 시대의 악법이요,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아왔던 독재정권들이 정권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숨구멍을 열어 준 악법이다.
독재정권들은 정권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조작과 날조로 간첩이요, 뭐요 하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나서면서 60여년 가까이 자신의 잔명을 유지해 왔다.
이제는 냉전분열세력들이 진보와 개혁, 통일을 바라는 민심을 바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에 젖어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애국적 학생들에 대한 조직사건을 조작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6.15시대, 통일시대와 양립할 수 없는 국가보안법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법이다.
화해와 단합의 시대에 불신과 대결의 분단시대에 살고자 하는 냉전분열세력들 역시 이 지구상에서는 사라져야 할 세력들이다.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와 냉전분열세력을 척결하는 투쟁에 모두 나서자 !
그리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자 !


2004년 7월 22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대변인 손 준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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