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청 이적단체 규정에 대한 규탄성명 > 투쟁속보란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4년 4월 19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투쟁속보란

[성명]한청 이적단체 규정에 대한 규탄성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작성일04-07-20 20:07 조회3,987회 댓글0건

본문


6.15시대 역행하는 <한청>이적규정 웬말이냐 !
이적규정 철회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오늘 우리는 6.15시대, 화해와 대단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남북사이에 군사회담과 경제회담을 비롯한 정치회담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6.15민족통일대축전을 비롯한 민간차원의 대화와 교류, 협력이 물밀듯이 진행되고 있는 자주통일의 대전환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남과 북 7천만겨레는 분단 60년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한 목소리와 하나의 발걸음을 맞춰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선고가 내려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미 국가보안법에 의해 애국단체인 범민련, 범청학련,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둔갑한 것에 대해 온 국민이 이적규정 철회와 애국단체들을 합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이고 있는 때에 또 다시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 이적단체의 굴레를 씌운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나 현 정부당국안에서 반민주,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에 대해 "대폭 개정"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를 논의하고 있다는 이 시점에서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

현실은 분단 59년동안 겨레의 등골을 빼먹고 살아왔던 반통일세력들이 민족을 배신하고 민중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으로 자신의 잔명을 유지해보려는 발악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주목하게 한다.  

이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 대한 사법당국의 이적단체 규정에 분노를 담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 대한 이적규정을 즉각 철회하라 !
하나.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애국단체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하나. 반북반통일수구세력들의 반통일책동
하나. 올해안에 국가보안법 철폐시켜 조국통일 앞당기자 !


2004년 7월 20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대변인 손준혁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4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