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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논평]국가인권위원회의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안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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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일연대 작성일04-08-24 18:08 조회2,1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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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안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4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24일 인권위의 최종의결기관인 전원위원회를 거쳐 지난 1948년 공포, 시행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전면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24일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는 구가보안법의 몇 개 조문 개정으로는 문제점들이 치유될 수 없다며, "그 법률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역사, 법 규정 자체의 인권 침해 소지로 인해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켜온 현행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는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개정론, 대체입법론을 주장하는 세력과 인사들에게 그 근거가 없음을 정확히 밝혀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는 1948년 제정된 이후에 수많은 국민들의 사상을 억압하고 통일을 가로막았던 국가보안법의 존재 자치를 국가기관이 부정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56년간의 역사는 억압과 분단으로 온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온 역사이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폐지로 고통의 역사를 끝장내고 새로운 역사, 통일의 시대를 창조하는 것이 온 국민의 의지이다.
온 국민의 의지에 부응하며 여, 야 국회의원 80여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정력적인 활동을 벌이는 것과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는 우리 국민들에게 2004년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할 수 있다는 것에 더욱 큰 힘을 넣어주고 있다.

통일연대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를 가슴 뜨겁게 환영한다.
통일연대는 이미 선언한 대로 2004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활동에 모든 총력전을 다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의하는 단체, 사람들 모두 다 새로운 역사 창조의 길에 적극 나서자.


2004년 8월 24일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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