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 성명서]조국의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을 거부하는 대법원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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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작성일04-09-03 05:09 조회2,0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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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일 남한의 대법원은 국가 보안법 폐지의 시대적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민족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23)씨 등 전 한총련 대의원 두 사람의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는 국가보안법 7조1항(찬양고무 등) 및 5항(이적표현물소지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리 결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선고한 이후에 대법원 또한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주장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민족 번영의 통일 시대를 열망하는 민족의 염원을 짓밟는 작태라고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며칠 지나기도 전에 대법원 또한 이러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오히려 민족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사용하여 형을 확정하는 작태를 연출하였다.
온 국민의 국가보안법 철폐의 함성이 삼천리강산을 뒤덮고 있으며 이러한 열망을 대변하여 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논의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사법부는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고 억압한 몇 줌 되지 않는 수구세력과 독재 정권에 빌붙어 기생했던 무리의 하수인 역할을 아직도 여전히 자청하는 이러한 작태에 분노한다.
사법부는 지난 암울한 독재정권시대에 국가보안법으로 희생된 수많은 자주, 민주, 통일을 외쳤던 국민의 열망을 애써 외면하고 오히려 독재정권의 주구가 되어 독재정권을 지키는 개로 전락한 사실을 온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6.15시대를 맞이하여 온 국민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며 민족의 새 시대인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추악한 과거를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냉전시대인 과거로 회귀를 꿈꾸는 사법부는 온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 판결의 주역인 주심 이용우 대법관과 박재윤, 조무제, 이규홍 대법관 등 모두 4명은 조국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찬양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온 국민에게 강요하는 파렴치한 행위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열망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민족과 겨레의 번영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재판 받을 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완전 철폐 투쟁을 지속할 것이며 아직도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주장하는 수구세력인 반통일세력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 받을 것이며 대법원은 통일의 적으로 규정한다.
2004년 9월 2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23)씨 등 전 한총련 대의원 두 사람의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는 국가보안법 7조1항(찬양고무 등) 및 5항(이적표현물소지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리 결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선고한 이후에 대법원 또한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주장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민족 번영의 통일 시대를 열망하는 민족의 염원을 짓밟는 작태라고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며칠 지나기도 전에 대법원 또한 이러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오히려 민족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사용하여 형을 확정하는 작태를 연출하였다.
온 국민의 국가보안법 철폐의 함성이 삼천리강산을 뒤덮고 있으며 이러한 열망을 대변하여 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논의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사법부는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고 억압한 몇 줌 되지 않는 수구세력과 독재 정권에 빌붙어 기생했던 무리의 하수인 역할을 아직도 여전히 자청하는 이러한 작태에 분노한다.
사법부는 지난 암울한 독재정권시대에 국가보안법으로 희생된 수많은 자주, 민주, 통일을 외쳤던 국민의 열망을 애써 외면하고 오히려 독재정권의 주구가 되어 독재정권을 지키는 개로 전락한 사실을 온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6.15시대를 맞이하여 온 국민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며 민족의 새 시대인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추악한 과거를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냉전시대인 과거로 회귀를 꿈꾸는 사법부는 온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 판결의 주역인 주심 이용우 대법관과 박재윤, 조무제, 이규홍 대법관 등 모두 4명은 조국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찬양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온 국민에게 강요하는 파렴치한 행위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열망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민족과 겨레의 번영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재판 받을 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완전 철폐 투쟁을 지속할 것이며 아직도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주장하는 수구세력인 반통일세력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 받을 것이며 대법원은 통일의 적으로 규정한다.
2004년 9월 2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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