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표 국가보안법 폐지 철회기자회견 관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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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북공동선언대전실천 작성일04-09-10 17:09 조회1,8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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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표의 국가보안법 폐지 철회 기자회견과 관련한 논평
오늘 9월 9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을 철회하라는 기자 회견을 하였다. 박근혜 대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인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대한민국의 사상적 무장해제인 동시에 국론 분열, 이념 갈등을 부추길 수 있기에 노 대통령의 발언을 철회하라고 하였다.
또한 한나라당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은 헌법 유린이며, 탄핵감이라며 국가수호 범국민 대책위를 구성하여 총력 저지하겠다고 한다.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이 과연 헌법의 상위 개념인가? 그리고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 야당대표가 대통령에 대해 탄핵 운운하는 습관된 버릇은 과연 박근혜 대표가 민주주의 초보조차 아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과연 그런 박근혜 대표가 자유 민주주의를 운운할 자격이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한국사회에 기여하였는가? 물어보나 마나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염원하는 민중들을 탄압하기 위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정권유지 수단으로 쓰여온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에 거의 80~90%정도 한총련학생들에게 적용되고 관련자들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풀려 나오고 있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이 새로운 6.15 시대, 통일을 준비하는 이남사회에는 더 이상 존립명분과 존립기반이 없는 사문화 된 법이라는 것을 법원이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는 왜 이 법을 지키려고 사생결단 하는가?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가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바라지 않으며, 이 땅의 자주와 민주 통일을 가로막는 배후 세력인 미국의 애완견으로 분단을 통해 50년 간 누려왔던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킴으로써 민족 간에 대결과 긴장을 불러 일으켜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고 배를 불리기 위함이다.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우리 민족은 통일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반통일세력은 이런 시대의 대세를 읽지 못하고 통일의 급물살을 거스르려하고 있다. 아무리 박근혜 대표가 모든 걸 걸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한다 하여도 우리 민족의 통일 대하를 거스를 수는 없다. 오히려 친일과 독재로 얼룩진 과거 집안의 행적이 폭로됨으로써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또한 박근혜 대표 당사자도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평양을 방문했던 과거의 행적으로 국가보안법상 실형을 면키 어렵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박근혜 대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이라도 부친의 친일행적과 관련하여 대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선언을 지지하고 나서야 한다.
만약 지금처럼 국가보안법을 사수하기 위해 모든 걸 건다면 머지않아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걸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제 구시대적 낡은 유물은 진정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 지금은 새시대 통일의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누구라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걸고든다면 역사의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2004년 9월 9일
남북공동선언 대전충남 실천연대
오늘 9월 9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을 철회하라는 기자 회견을 하였다. 박근혜 대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인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대한민국의 사상적 무장해제인 동시에 국론 분열, 이념 갈등을 부추길 수 있기에 노 대통령의 발언을 철회하라고 하였다.
또한 한나라당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은 헌법 유린이며, 탄핵감이라며 국가수호 범국민 대책위를 구성하여 총력 저지하겠다고 한다.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이 과연 헌법의 상위 개념인가? 그리고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 야당대표가 대통령에 대해 탄핵 운운하는 습관된 버릇은 과연 박근혜 대표가 민주주의 초보조차 아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과연 그런 박근혜 대표가 자유 민주주의를 운운할 자격이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한국사회에 기여하였는가? 물어보나 마나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염원하는 민중들을 탄압하기 위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정권유지 수단으로 쓰여온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에 거의 80~90%정도 한총련학생들에게 적용되고 관련자들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풀려 나오고 있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이 새로운 6.15 시대, 통일을 준비하는 이남사회에는 더 이상 존립명분과 존립기반이 없는 사문화 된 법이라는 것을 법원이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는 왜 이 법을 지키려고 사생결단 하는가?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가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바라지 않으며, 이 땅의 자주와 민주 통일을 가로막는 배후 세력인 미국의 애완견으로 분단을 통해 50년 간 누려왔던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킴으로써 민족 간에 대결과 긴장을 불러 일으켜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고 배를 불리기 위함이다.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우리 민족은 통일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반통일세력은 이런 시대의 대세를 읽지 못하고 통일의 급물살을 거스르려하고 있다. 아무리 박근혜 대표가 모든 걸 걸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한다 하여도 우리 민족의 통일 대하를 거스를 수는 없다. 오히려 친일과 독재로 얼룩진 과거 집안의 행적이 폭로됨으로써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또한 박근혜 대표 당사자도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평양을 방문했던 과거의 행적으로 국가보안법상 실형을 면키 어렵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박근혜 대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이라도 부친의 친일행적과 관련하여 대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선언을 지지하고 나서야 한다.
만약 지금처럼 국가보안법을 사수하기 위해 모든 걸 건다면 머지않아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걸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제 구시대적 낡은 유물은 진정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 지금은 새시대 통일의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누구라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걸고든다면 역사의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2004년 9월 9일
남북공동선언 대전충남 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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