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제 국가보안법 유지세력의 명줄을 끊고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로 온 국민이 힘을 합치는 것만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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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작성일04-09-06 14:09 조회1,9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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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제 국가보안법 유지세력의 명줄을 끊고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로 온 국민이 힘을 합치는 것만이 남았다.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국민은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열망한다.
연인원 1.100여명이 냉전의 산물이요,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이번 17대 국회에서 완전 철폐시켜나가자는 의지로 46일동안 전국 방방곳곳을 도보행군하였고,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0만 청원운동"에 10만여명의 국민들이 참가하였으며, 교사, 문화인, 언론인, 종교인, 학생등 각계각층이 국가보안법 철폐 선언들이 연이어 진행되었다.
이렇듯 인권과 민주주의를 잔혹하게 유린하였고,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법적 장애물로써 46년간 명줄을 유지해 온 "국가보안법"을 21세기 6.15자주통일시대에는 그 이름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은 하늘을 치솟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의지와 요구에 부흥하여 정치권과 사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야 한다.
지난 5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은 낡은 유물>이라고 하면서 <낡은 유물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관해야>한다며 폐지의 입장을 밝혀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이미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등에서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의 입장을 밝힌 것에 뒤이은 이번 발표는 시대의 흐름이 어떤 것인지, 역사의 대하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는 실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와 대법원은 민의에 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발표를 잇달아 내어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북이 여전히 반국가단체라는 냉전적 사고에 기초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한다는 정치적입장을 밝혀버린 헌재와 대법원은 사법부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망동이며, 나아가 스스로를 수구냉전세력이라고 자처해 나선 것이다.
헌재와 대법원은 민의를 역행하는 법은 분명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며, 그에 존치를 주장하는 사법부라면 역시나 민중의 힘에 의해 그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자중해야 알 것이다.
한나라당의 망언, 망동은 끝을 모르고 달리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절대불가를 외치다가 이제는 대통령의 폐지발언에 대해 헌법을 유린했다느니, 탄핵감이니 운운하며 당내에 국가수호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하여 총력 저지하겠다며 자신의 생명줄을 부여잡고 핏대를 올리고 있다.
개는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
한나라당은 민의역행정당, 반통일정당으로서 이미 대선과 총선의 과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은 구시대적 잔당이다. 박근혜를 비롯한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그날에 역사의 오물통에 빠질 준비나 하고 조용히 자신의 종말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겨레와 우리 국민은 2005년 조국통일원년이라는 포부와 목표를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다.
내일을 위한 오늘 !!
우리는 2004년 하반기에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을 지지, 격려하면서 수구냉전세력들의 발악책동을 분쇄하고 국가보안법 철폐에 모두 다 떨쳐나서 21세기 자주통일시대의 서막을 열어제껴 나가야 할 것이다.
2004년 9월 6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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