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법안" 제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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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일연대 성명서 작성일04-09-30 17:09 조회1,7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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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포장한 대북붕괴전략, "북인권법안" 제정을 규탄한다!!
1. 지난 29일 미국 상원은 ‘2004북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 이 ‘북인권법안’은 북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증진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자금지원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대북라디오방송을 확대, 강화하는 방향에서 예산지출을 승인함으로써 북의 정권붕괴를 위한 물적지원을 아낌없이 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북인권법안"은 인권개선문제를 경제지원과 연계시키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권문제를 대북압박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이번 ‘북인권법안’의 제정은 그동안 미국이 전미민주주의재단 등 민간단체들을 앞세워 진행해 오던 것들을 제도화함으로써 대북붕괴정책을 더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는 데 그 심각성이 한층 더 크다.
3. 우리는 미국이 ‘인권’을 자기 패권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인권은 자기 패권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는 인류 공통의 규범이자 지향이다.
팔레스타인 비무장 민중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국가테러행위, 이라크 민중들을 향한 미국의 침략전쟁이야 말로 가장 비열한 인권파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를 외면한 채 북의 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기만적 태도이다.
4. 우리는 최근 ‘북인권법안’의 제정 흐름과 발맞추어 북 이탈주민들의 외국공관 진입등이 시도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기획진입 시도들은 ‘북인권법안’의 하원통과, 상원통과 등 북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가시화될 때와 발맞추어 진행되고 있으며, 곧바로 ‘북한인권법안’ 등 북 정권붕괴전략을 합리화시키는 명분으로 작용하여 왔다.
또한 미국은 그동안 외국공관으로 기획진입하였던 북 이탈주민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어 의회청문회 등을 개최하고, 여러 가지 과장된 발언들을 사실인양 유포하면서 북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여 왔다.
북 이탈주민들의 외국공관 진입과정에서 탈북 브로커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임을 상기해 볼 때, 일련의 움직임들은 미국의 치밀한 대북붕괴전략의 구상아래 놓여 있다.
5. 미국은 인권을 빌미로 한 부당한 내정간섭, 정권붕괴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북인권법안’의 제정은 사실상 북미관계의 정상화,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을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
겉으로는 6자회담 개최를 떠들고 있지만, 동결및 상응조치를 논의하기로 하였던 3차 6자회담의 합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적대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태도로 인해 6자회담의 개최는 불투명해져 버렸다.
미국은 일체의 대북적대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 북미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2004년 9월 30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위한 통일연대
1. 지난 29일 미국 상원은 ‘2004북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 이 ‘북인권법안’은 북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증진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자금지원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대북라디오방송을 확대, 강화하는 방향에서 예산지출을 승인함으로써 북의 정권붕괴를 위한 물적지원을 아낌없이 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북인권법안"은 인권개선문제를 경제지원과 연계시키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권문제를 대북압박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이번 ‘북인권법안’의 제정은 그동안 미국이 전미민주주의재단 등 민간단체들을 앞세워 진행해 오던 것들을 제도화함으로써 대북붕괴정책을 더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는 데 그 심각성이 한층 더 크다.
3. 우리는 미국이 ‘인권’을 자기 패권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인권은 자기 패권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는 인류 공통의 규범이자 지향이다.
팔레스타인 비무장 민중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국가테러행위, 이라크 민중들을 향한 미국의 침략전쟁이야 말로 가장 비열한 인권파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를 외면한 채 북의 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기만적 태도이다.
4. 우리는 최근 ‘북인권법안’의 제정 흐름과 발맞추어 북 이탈주민들의 외국공관 진입등이 시도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기획진입 시도들은 ‘북인권법안’의 하원통과, 상원통과 등 북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가시화될 때와 발맞추어 진행되고 있으며, 곧바로 ‘북한인권법안’ 등 북 정권붕괴전략을 합리화시키는 명분으로 작용하여 왔다.
또한 미국은 그동안 외국공관으로 기획진입하였던 북 이탈주민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어 의회청문회 등을 개최하고, 여러 가지 과장된 발언들을 사실인양 유포하면서 북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여 왔다.
북 이탈주민들의 외국공관 진입과정에서 탈북 브로커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임을 상기해 볼 때, 일련의 움직임들은 미국의 치밀한 대북붕괴전략의 구상아래 놓여 있다.
5. 미국은 인권을 빌미로 한 부당한 내정간섭, 정권붕괴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북인권법안’의 제정은 사실상 북미관계의 정상화,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을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
겉으로는 6자회담 개최를 떠들고 있지만, 동결및 상응조치를 논의하기로 하였던 3차 6자회담의 합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적대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태도로 인해 6자회담의 개최는 불투명해져 버렸다.
미국은 일체의 대북적대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 북미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2004년 9월 30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위한 통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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